계율사상(戒律思想)

종교정신과 道/불교 2015. 6. 29. 22:01
계율사상(戒律思想)

목 차
1. 계율의 바른 뜻
1) 계(戒)의 의미
2) 계율(戒律)의 기능
3) 계율의 발생
4) 지계의 공덕
5) 재가 계율수행의 변천
6) 계율의 종류
3. 재가자를 위한 계율
4. 출가자의 계율
5. 율장
1) 율장(한역율장, 팔리율장)
2) 범망경 보살계본
3) 계초심학인문
4) 사미율의
6. 재가자. 어린이 수계의식


1. 계율의 바른 뜻
1) 계(戒)의 의미

계(戒)는 범어로 sila(시라; 尸羅)인데 어원 sil(명상하다 봉사하다 실행하다)에서 온 습관성, 경향, 성격 등의 의미로 선한 행위를 뜻한다.

율(律)은 범어로 vinaya(비나야;毘奈耶)인데 이끌어 간다, 없앤다, 규칙, 훈련 등의 의미로 단체의 규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계율이라고 말할 때는 한 단어로 쓰이지만 엄밀히 보면 계와 율은 어원과 의미가 다르다. 계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도덕규범으로 불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며, 불자가 되겠다고 할 때는 이미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차츰 제자들이 많아지고 집단생활을 함에 따라 여러 가지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계를 어기는 사람이 없었으나 차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율이다.

이러한 계와 율은 서로 현실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계는 개인적, 주관적이며 자발성에 기초하며, 율은 집단적, 형식적이다. 따라서 계는 참회에 의해 깨끗해지며 여러 번 거듭 받을 수 있으나 율은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있어 심한 경우에는 집단에서 쫓겨나며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계는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현실과 타협하기 쉽고 잘 지켜지기 어려운 반면, 율은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계와 율은 상호 보완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인지 한역되는 과정에서는 시라와 비나야 또는 바라제목차가 모두 계 또는 계율로 번역되곤 하였으며 지금 우리에게 계율은 한 단어로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러한 구분을 하는 것은 재가자의 계율 수행은 출가자의 계율 수행과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스님들에게는 보살계를 제외한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비구, 비구니계가 모두 율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5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율이 계를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율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율장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는 것 같다. 그러나 재가자의 계인 5계, 8계, 10계, 보살계가 모두 주로 경장이나 논장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계와 율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즉, 재가자가 지켜야할 계율은 엄밀히 말하면 계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는 강제적 금지가 아닌 선에 대한 자발적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를 불편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여기고 계 받기를 피한다면 이는 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불자로써의 입문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지고 마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라(계)는 자연스런 흐름을 바탕으로 하므로 타율적 강제가 아니라 다만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부터 삼귀의와 오계는 재가불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다. 따라서 재가불자로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五戒)를 수지(受持)하는 일은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삼보에 대한 믿음이 견실하지 못하고 오계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으며 계를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불자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불자에게 있어 가장 먼저 信心과 戒心이 있어야 한다.

계율수행은 곧 행복의 기반을 닦는 것이다. 계를 어기면 수많은 번뇌와 고통이 따를 것이고 계를 지키면 현실에서 여러 가지 안온함을 얻으며 궁극적으로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룬다. 좀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보다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원한다면, 이 세상이 고통없고 다툼없는 평화롭고 안락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이 계율에 의지하여 살 것이며, 삼보와 계율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계율(戒律)의 기능
불교 수행의 요체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이다. 수행자는 이 세가지를 배워 익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계가 바탕이 된다. 이 계를 통해 선정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 왜냐하면 계율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이 청정해지고 안정됨으로써 선정과 지혜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계율의 기능은 해탈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계율의 기능은 걱정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다. 계율수행을 하면 후회할 일이 없고 눈치볼 일이 없으며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므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여읠 수 있다.

세번째 계율의 기능은 수행의 동반자 역할이다. 계율은 바른 생활로 이끌 안내자와 같다. 즉, 계율은 수행의 길에 나침반과 같아서 바른 수행의 길을 어긋나지 않게 도와준다.

해탈의 근본
戒는 해탈을 바르게 따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파라제목차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戒를 의지하면 모든 禪定을 얻고 苦를 滅하는 지혜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청정한 계를 가져서 범하여 무너뜨리지 말라. 만약 사람이 淨戒를 가지면 능히 좋은 법을 가질 수 있거니와 만약 淨戒가 없으면 모든 善功德이 생길 수 없다. 그러므로 戒는 가장 安穩한 功德이 머무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

계율에 기반하지 않고는 어떠한 수행도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어렵다. 왜냐하면 삿됨이 끼어들면 수행은 오히려 마군의 무리가 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관건이 된다. 이러한 청정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계율이며 이러한 계율의 힘에 의해 해탈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계율의 첫번째 기능은 해탈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걱정과 불안을 제거함
계율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받들어 지니면 근심이 없지만
계율을 지님이 견고치 못해
범하는 이 언제나 근심이 쌓이리.
계율을 지니되 빠뜨림이 많아서
나쁜 짓 하는 이는 근심하지만
계율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기쁘게 되리.
그러므로 계율 닦기 염원하는 이
온갖 나쁜 행동을 잘 피하고
매듭과 부림들의 근심을 없애
편안히 열반에 들어가리라. <사분율 1권>

만일 계율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은 산만하고 흐트러지며 번뇌망상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생활은 불안정하고 고통의 연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다른 수행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계율수행이 필요하다. 하나의 계율이 지켜지면 후회할 일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고, 두 개의 계율이 지켜지면 또 그만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다. 후회가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밝고 안정된 마음에서 수행은 시작된다.

수행의 동반자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계율은 그들의 길 동무이니
험하고 악독한 나쁜 길에서
그들을 위하여 의지가 되리.
만일에 청정한 계를 따르면
마치 큰 배를 탄 것 같나니
능히 나와 남을 실어다가
삼계의 바다를 건너 주느니라. <제법집요경 제23 지계품>

계율은 수행의 길에서 동무가 되고 안내자가 되어 가야할 길과 가지말아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따라서 계율 수행은 집착을 보게하고 잘못된 습관을 치유한다. 또한 일단 기본적으로 계율생활이 이루어지면 혹 하나의 계율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참회를 통해 다시 계심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다른 수행의 힘에 의해 계율은 다시 지켜진다. 따라서 계율이 기초가 되어 수행이 출발되고, 계율이 함께 함으로써 열반의 언덕에 다다를 수 있으므로 계율은 수행의 동반자가 된다.

계는 위대한 뱃사공이니 생사의 바다를 건네 준다. 계는 시원한 못이니 온갖 번뇌를 씻어낸다. 계는 두려움을 없애는 술법이니 사해의 독을 제거한다. 계는 무상의 반려니 험악한 길을 통과하게 한다. 계는 감로의 문이니 성자들의 근거처다. <마하승지율>

3) 계율의 발생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후 12년까지는 계율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게송으로 삼았다.

'입으로는 말을 잘 보호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며
몸으로는 나쁜 짓이라 하지 않아
삼업의 도를 청정하게 하므로서
능히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불도이니라.
(善護於口言 自淨其志意 身莫作諸惡 此三業道淨 能得如是行 是大仙人道)'

그러나 얼마 후 수디나(Sudina)가 음계를 범하고, 단디나(Dhaniya)가 도둑질을 하였으며 미가란카(Miglandika)는 살인을 하였다.

바구강변(Vaggu-mudatiriya)의 비구들이 큰 거짓말을 함에 이르러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미래의 교법 진흥과 승당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열가지 목적(十句義)으로 계율을 제정하였다.

① 대중의 통솔을 위하여(攝取於僧)
② 대중의 화합을 위하여(令僧和合)
③ 대중의 안락을 위하여(令僧安樂)
④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難調者令調順)
⑤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안락을 주기 위하여(漸愧者得安樂)
⑥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未信者令信)
⑦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증장하기 위하여(已信者令增長)
⑧ 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斷現世煩惱)
⑨ 후세의 악을 끊기 위하여(斷後世欲惡)
⑩ 정법(正法)의 영구유통(令正法得久住)을 위하여 성립된 계율은 수도인의 단체 생활을 도우며, 수도에 있어 유해한 행위 승가의 위배되는 행동을 교계(敎誡)하는 역할을 하였다.
붓다는 계율을 일괄적으로 제정·선포한 것이 아니고 수범수제(隨犯隨制)로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제정하였다.

세상의 무륜(無倫)은 명예, 지식, 재물이 화(禍)의 근본으로 하여 일어난다.

출가자는 무소유 정신이므로 계율 제정이 필요치 아니하나, 사람의 근기가 천차만별(千差萬別)하여 불가불 계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붓다 당시는 제자들의 생활을 몸소 지도하시어 따로이 생활지침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붓다 입멸 뒤에는 계율이 해탈의 기본지침이 되었다. 불교의 계율은 특수하고 기이한 실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인도의 사회적 통념, 도덕적 관념에 따라 바르다고 인정된 것을 취하는 경험의 결과에 의거하고 있다.

불교승단은 비구, 비구니가 중심이 되고 재가불자는 외호(外護)의 입장이다. 계율은 비구와 비구니의 비행을 막고자 제정하였으며 사회인이 출가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생활에서 일탈(逸脫)되는 행동이 대상이 되었다.

계(戒, Sila)는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와 결심이다. 즉 온전한 인간회귀(人間回歸)를 도모하는 나침반이며 율(律, Vinaya)은 공동생활을 위한 행위 규범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승단의 질서를 확립하고 수도를 이루기 위한 계율 규정이 있은 후에도 교단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견(異見)차이로 20여개의 부파로 분열, 교리 해석은 물론 계율의 내용도 달라졌다.

4) 지계의 공덕
지계와 관련하여 범망경(梵網經) 보살계 서문에 "계(戒)를 지니면 어둔 곳에서 등불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얻은 것과 같으며, 병자가 쾌차한 것과 같고, 갇혔던 사람이 풀려 나온 것과 같으며, 타향으로 헤매던 나그네가 고향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다"고 했다.

지계는 깨달음의 근본이요, 도(道)에 들어가는 요긴한 문이다. 보살이 계율을 굳건히 잘 지키고 보호하여 가지면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이익을 얻는다고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에 설해져 있다.

첫째는 일체의 지행(智行)과 서원(誓願)을 만족한다. 보살행을 닦는 자가 금계(禁戒)를 능히 지키면,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지혜와 성품이 명료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혜로운 행과 일체의 서원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님께서 배운 바와 같다.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닦을 실 때 계율로서 근본을 삼아 깨달음을 증득하셨다. 그러므로 보살행을 닦는 자가 정계(淨戒)를 굳건히 지키면 부처님께서 배운 바와 다르지 않다.

셋째는 지혜 있는 사람이 비방하지 않는다. 보살행을 닦는 자가 계행(戒行)이 청정하여 몸과 입으로 짓는 허물이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탄할 뿐,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넷째는 원을 세워 물러나지 않는다. 보살행을 닦는 자가 정계를 굳건히 지키면, 깨달음을 증득하고자 하는 크고 깊은 서원을 세워 용맹 정진함으로 물러서지 않는다.

다섯째는 바른 행으로 편안하게 머문다. 보살행을 닦는 자가 계율을 굳건히 지키면, 몸과 입과 뜻이 모두 깨끗해져 바른 행으로 편안히 머문다. 그러므로 다시 계율을 버리는 일이 없다.

여섯째는 생사를 벗어버린다. 보살행을 닦는 자가 정계를 받아 가지면, 살생·투도·사음·망어 등의 업을 짓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생사를 뛰어 넘어 윤회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난다.
일곱째는 열반의 즐거움을 사모한다. 보살행을 닦는 자가 계율을 굳건히 지키면, 모든 망상을 끊어 버린다. 따라서 생사의 괴로움도 매우 싫어한다. 반면 열반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사모한다.

여덟째는 얽매임이 없는 마음을 얻는다. 보살행을 닦는 자가 계덕(戒德)이 뚜렷이 밝으면, 몸과 마음에서 깨끗한 광택이 난다. 또한 일체의 번뇌 업연(業緣)을 모두 다 해탈하였으므로 다시 얽매임에 대한 근심이 없다.

아홉째는 수승한 삼매를 얻는다. 보살행을 닦는 자가 계율을 지켜 마음이 청정하여 산란심이 없으면, 삼매를 성취한다. 따라서 성품(性品)이 선정(禪定)에 들어 앞에 드러나므로 모든 유루(有漏)를 초월하게 된다.

열째는 믿음과 재물이 부족함이 없다. 보살행을 닦는 자가 계율을 가지고 지키면, 모든 불법 속에서 살면서 바른 믿음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곳마다 일체의 공덕과 법시(法施)와 재시(財施)가 갖추어져 부족함이 없다.

또한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이르기를 "만약 계행이 없으면 비루먹은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한다. 하물며 청정한 지혜의 열매를 바랄 수 있겠는가.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한다면 부처님이 항상 곁에 계시는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했다.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는 누구를 의지해 스승으로 삼아야 하느냐는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은 '계로써 스승 삼아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을 지니면 부처님을 곁에 모시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염불의 공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리 생전에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더라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면 결코 가까이 모셨다고 할 수 없다.

출가자는 물론 재가자일지라도 계를 잘 지키면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원하는 법을 성취한다. 둘째는 지니고 있는 재물이 날로 불어난다. 셋째는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넷째는 이름이 널리 드러난다. 다섯째는 죽은 뒤에 천당에 태어난다.

반대로 계율을 업신여기고 어기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첫째는 재물을 구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는 재물을 다소 모아도 다시 손해를 본다. 셋째는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넷째는 추한 이름과 악한 소리가 가는 곳마다 퍼진다. 다섯째는 몸을 망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와 같이 모든 허물은 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반면 모든 선업과 복덕은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생의 삶에서 성자의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계율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계의 생활, 즉 올바른 행위는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은 내세를 위해서가 아니다. 현재의 우리들 삶을 청정하게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5) 재가 계율수행의 변천
재가자가 받아 지녀야 할 계는 5계, 8재계, 10선계 그리고 보살계이다. 그리고 이들 계를 받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있으니 삼귀의이다. 삼귀의란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으로, 삼보에 의지하여 불자로써 진실하게 살 것을 서원(誓願)하는 것이다.

삼귀의는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처음 불자가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삼귀의만으로 하던 것이 차츰 오계를 수지하는 것도 불자 입문의 중요한 가름이 되었다.

오계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재가신자들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인 계로써 살도음망주를 멀리 여의는 것이다. 그리고 5계를 지키는 일 외에 매월 8, 14, 15, 23, 29, 30일은 6재일이라하여 재가자들도 출가수행자들처럼 살도록 권하고 있으니 이때 받는 계가 8재계이다.

또한 원시불교에서는 천상의 과보를 받는 것으로써 재가신자들에게 권해졌던 10선이 대승불교에서는 신선업도 또는 십선계라하여 대승보살이 지녀야할 계로 새롭게 탄생했다.
대승불교가 더욱 발달하면서 삼취정계라하여 섭율의계, 섭선법계, 요익중생계라는 개념으로 계율의 영역이 확대되어 소승의 계율을 수용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보살행으로 계의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었다.

특히 이러한 대승계율정신에 입각하여 대승불교도에게 알맞는 좀더 구체적인 계율(바라제목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등장한 것이 보살계이다. 이 보살계는 출가와 재가가 함께 지니는 계로써 대승계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5) 계율의 종류
오계(五戒)
오계는 모든 계의 근본이다. 모든 불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오계를 지킬 의무가 있다.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기 수행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켜야 한다. 오계는 살생하지 않고(不殺生), 도둑질하지 않고(不偸盜) 사음하지 않고(不邪淫), 거짓말하지 않으며(不妄語), 술마시지 않는 것(不飮酒)을 말한다. 오계 중에서 살생, 투도, 음행, 망어는 특히 중요하여 출가자에게는 4바라이죄가 되는데 바라이죄는 출가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상가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참회할 수 없는 대죄가 된다. 반면 음주는 그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음주로 인해 앞의 모든 계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오계의 하나가 되었다.

1. 살생을 떠나고 살생을 끊어 칼이나 작대기를 버리고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남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자비심이 있어서 일체 내지 곤충까지를 요익하게 하나니 그는 살생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2. 불여취를 떠나고 불여취를 끊어 주어진 뒤에 받고 주어진 것 받기를 즐기며 항상 보시를 좋아하고 기뻐하여 아낌이 없고 그 갚음을 바라지 않으며, 도둑질 마음에 덮히지 않고 항상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나니 그는 불여취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3. 사음을 떠나고 사음을 끊었다. 그는 혹은 아버지의 보호가 있거나 어머니의 보호, 혹은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가 있거나, 혹은 형제의 보호, 자매의 보호, 친족의 보호, 同姓의 보호가 있거나 남의 아내는 범하지 않나니 그는 사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4. 거짓말을 떠나고 거짓말을 끊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즐기며 진실에 머물러 이동하지 않으며 일체를 믿을 만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나니 그는 거짓말에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5. 술을 떠나고 술을 끊었으니 그는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없애었다.

<중아함경 제30권 128 우바새경>
사미계(沙彌戒)

사미(沙彌)는 범어(梵語)로 우리말로는 '쉬고 자비한다(息慈)'는 말로 ‘나쁜 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에 물드는 짓은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 되고,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律儀)라는 것은 열 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거동이란 말이다.

부처님 법에 출가한 이는 오하(五夏)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오하를 지내고 나서 교리도 배우고 참선도 닦는다. 그러므로 사미가 될 때에는 먼저 십계를 받고, 다음에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계를 받는 것이다.

사미계를 통해 비구계 받을 계단이 되고 보살계 받을 근본이 된다. 사미십계는 '사미십계경'에 있는데, 부처님이 사리불을 시켜서 라훌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1. 살생을 하지 말라(不殺生)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 것 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겨울에 이가 생기면 대나무 통에 넣어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등등이 경에 상세히 적혀 있다.

2. 도둑질 하지 말라(不盜)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常住物)이나 시주 받은 것이나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모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차삯을 안 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3. 음행하지 말라(不淫)
재가자의 오계는 사음(邪淫)만을 못하게 하지만, 출가자의 십계는 온갖 음행(淫行)을 모두 다 끊으라 한 것으로, 세간의 모든 남녀를 간음하는 것이 모두 파계하는 것이다. '수능엄경'에는 보련향 비구니가 남 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말하되,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므로 죄 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다.

4. 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허망한 말(妄言)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여 허망하고 진실치 아니한 것이다.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綺語)이니, 그럴듯한 말(浮言)과 솔깃한 말(靡語)을 화려하게 늘어놓으며 애끊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우어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惡口)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짓는 것이요,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兩舌)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훼방하거나, 만나서는 옳다 하고 딴 데서는 그르다 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다.

5. 술 마시지 말라(不飮酒)
술 마신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사탕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꽃으로 술을 빚었고, 이 곳에서는 곡식으로만 술을 빚지만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은 대중에게 말하고 마실 것이며, 까닭 없이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 심지어 술 냄새도 맡지 못하며, 술집에 머물지도 못하며, 남에게도 술을 먹이지도 못한다.

6.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不着香華 不香塗身)
꽃다발이란 것은 인도 사람들이 꽃을 줄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비단과 명주실이나 금과 은이나 보배로서 패물이나 관을 만들어서 차고 쓰고 하는 것을 말한다. 향 바른다는 것은 인도 귀인(貴人)들이 좋은 향을 가루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켜 몸에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향을 차기도 하며 향수를 풍기기도 하고 연지와 분을 바르기도 한다. 부처님 법에 세 가지 가사를 모두 굵은 베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의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한 것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는 입지 말아야 한다.

7.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不歌舞倡伎 不往觀聽)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요, 풍류는 거문고나 비파나 퉁소나 저 같은 것들이니, 스스로 해서도 안되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해도 안 된다. 옛날 어떤 신선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神足通)을 잃었다한다. 시주를 위하여 인간의 법사(法事)를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있다.

8.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不坐高廣大牀)
부처님 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如來八指)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이 색칠하고 단청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옛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만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해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 하여 허망한 이 몸을 제멋대로 편케 하겠는가. 협존자(脇尊者)는 평생에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고, 고봉(高峰)스님은 삼년 동안 평상에 앉지 않았고, 오달(悟達)국사는 침향(沈香) 평상을 받고 복이 감손되어 인면창의 보를 받았다 한다.

9.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때아닌 때라는 것은 오정(午正)을 지나면 스님들이 밥 먹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드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데, 스님들은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정이 지나면 먹지 않아야 한다. 아귀들은 바루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목에 불이 일어난다 하여, 낮에 밥을 먹어도 조용히 먹어야 한다. 옛날 어떤 큰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한다.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먹어야 할 이는 이 계를 지닐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이 저녁밥을 병을 치료한다 하여 약석(藥石)이라 하였다. 이것이 부처님 법에 어기는 줄을 알아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귀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항상 자비로 제도하니,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10. 금이나,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가지지 말라(不捉持生像金銀寶物)
금은 나면서부터 빛이 누르므로 본 빛이라 하고, 은은 물들여서 금과 같이 누르게 하므로 물들인 것이라 하며, 보물은 칠보(七寶)와 그런 종류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탐심을 일으키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부처님 계실 때에는 스님들이 모두 밥을 얻어먹고 밥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집은 모두 시주 받았다. 금·은·보물은 손에 쥐지도 말라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고 항상 보시를 행할 것이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며, 모아 두지 말며, 장사하지 말며, 귀중한 칠보로 옷과 기구를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구족계(具足戒)
계율 중 가장 복잡한 것이 비구와 비구니의 구족계이다. 그런데 이 구족계의 수에 대해서는 율마다 조금씩 다르다. 남전의 율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로 되어 있고, 북전의 사분율엔 비구 250계, 비구니348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예로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유행되었던 율은 사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비구250계와 비구니348계를 택한다.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 등을 불자(佛子) 칠중(七衆)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부처가 가장 이상적인 불제자로 삼은 것이 20세 이상의 출가 이부중(二部衆)인 비구, 비구니인데, 부처님께서 이 비구, 비구니 이부제자(二部弟子)로 해서 불법의 강창(降昌)과 승단(僧團)의 평화를 도모(圖謀)하려고 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를. 제정하셨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 계를 가지는 것이 출가 불제자의 완전한 덕성을 구족함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처님의 계율로서 원만한 사문법(沙門法)을 규정(規定)했기 때문에 또한 구족계라고 부른다.
구족계 내용을 보면 비구는 바라이법 4계, 승잔법 13계, 부정법 2계, 이살기바일제법 30계, 바일제법90계, 바라제제사니법 4계 중학법100계, 멸쟁법7계 등 250계이고, 비구니는 바라이법 8계, 승잔법17계, 이살기바일제법30계, 바일제법178계, 바라제사니법 8계, 중학법100계, 멸쟁법 7계 등으로 348계이다.

바라이(波羅夷)란 극악(極惡), 단두(斷頭), 불공주(不供住) 등으로 번역하는데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금하는 것이다. 이 중죄(重罪)를 범하면 승려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으며 승단에서 쫓겨나고 길이 불법 중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한다.
승잔(僧殘)는 음역(音譯)하여 승가파니사(僧伽婆니沙)라고도 쓰는 데 바라이죄 다음 가는 무거운 죄이다. 그러나 바라이죄는 단두(斷頭)와 같아서 다시는 승단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것은 쫓겨나는 것은 아니어서 승단에 남아 있되 여러 대중에게 참회하고 허락을 받아 후에 죄로부터 벗어나면 다시 구출될 수 있다는 계법이다. 욕정에 관한 것에 대한 계가 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바라이죄와 더불어 중죄라 하며, 다른 죄는 모두 소죄라 한다.

부정(不定)은 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으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소행이 있을 때 그 소행이 조사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이라 하는 데 죄가 들어나면 죄상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 비구에게는 없다.

이살기바일제(尼薩기波逸提)이란 니살기는 몰수(沒收)의 뜻이고 바일제는 참회의 뜻이니 의복(衣服), 좌구(坐具), 발우(鉢盂) 등 모든 소유물을 소정량(所定量)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법답지 못한 행동을 취하였을 경우 그 물품은 몰수되고 스스로 승가 앞에서 참회해야 하는 죄로 재물(財物)에 관한 것이다.

바일제(波逸提)는 망어(妄語), 일상행동(日常行動), 살충(殺蟲), 교회(敎誨), 식사(食事), 외출(外出) 등에 관한 계로 주로 집착심이나 진한심(瞋恨心) 등의 망심(妄心)에 관한 것이므로 참회로써 끝나는 죄이다.

바라제사니(波羅提舍尼)는 향피회(向彼悔)라고 번역하는 데, 비구가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로부터 밥을 받아 먹거나 비구니가 병없이 음식을 빌어서 먹는 등의 불상응사(不相應事)에 관한 계율이다. 고백 참회로서 끝난다.

중학(衆學)은 복장(服裝), 식사(食事), 위의(威儀) 등에 관한 자세한 규칙으로 항상 배워 익혀야 할 것이며 범했을 때에는 참회로서 끝난다.

멸쟁(滅諍) 승가 중에서 법상(法相)의 시비범죄(是非犯罪)에 대한 것, 승가작법(僧家作法)의 여법(如法) 불여법(不如法) 등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거나 일어났을 때 이를 종식시키는 법이기에 이는 다른 것과는 달리 계금(誡禁)의 조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종식시켜야 하고 또 고의로 이런 일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기에 이를 어긴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회하여야 한다.

구족계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정된 것이 아니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비구로서는 4바라이(四波羅夷), 비구니로서는 8바라이(八波羅夷)며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4바라이(四波羅夷)이다. 4바라이의 내용은 사음(邪音), 살생(殺生), 도( 盜), 망어(妄語)로서 이것은 오계(五戒), 십계(十戒)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 교단에 있어서는 처음 불문(佛門)에 들어오는 사람은 삼귀오계(三歸五戒)의 의식을 밟은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목(戒目)의 근본적 성립과정을 볼 때 결국 오계(五戒)가 근본이 되어 십계(十戒)가 되고 다시 250계(戒), 348계(戒)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살계(菩薩戒)

우리가 행동하는 데 신구의 를 떠난 것이 없기에 신구의 로써 모든 악행를 안하고 선행을 한다면 이보다 완전한 것은 없으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범망경은 대승의 계본으로 보살이라면 꼭 지켜야 할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가 나온다. 용수의 저술인 대지도론에 십선총계설(十善總戒說)이 나오고 그 후 미근(彌勤)의 저술이라는 유가사지론에는 사중 사십이 경계설이 나오고 범망경에는 십중 사십팔경계설이 나오고 있어 역사적으로 볼 때 적어도 범망경에는 반야경이나 화엄경의 십선계설 보다 뒤에 나온 것만은 틀림없다.

십중대계는 대승보살이 지니는 가장 무서운 계율이다.

1. 보살은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으로 중생을 구호할 것이니 결코 일체 중생을 살해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살해하게 하지 마라.
2. 보살은 마땅히 중생을 도와 복과 낙을 얻게 할 것이니 결코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며 또 남에게도 훔치게 하지 마라.
3. 보살은 항상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정법을 일러 주어야 할 것이니 결코 일체 여인이나 축생에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음행하게 하지 마라.
4. 보살은 정어 정견으로 온 중생에게도 정어, 정견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니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사견 사업을 일으키게 하지마라.
5. 보살은 항상 중생에게 밝고 빛난 지혜를 내게 할 것이니 술을 팔지 말며 또 남에게도 팔게 하지 마라
6. 보살은 설사 어떤 이가 불법에 대하여 비법이요, 비율이라하는 것을 들으면 그도 마땅히 제도할 것이니 스스로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말하게 하지 마라.
7. 보살은 중생을 대신하여 오히려 훼욕을 받을 것이니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며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8. 보살은 빈궁한 사람이 와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오히려 내주어야 할 것이니 남의 재물을 아껴 탐내어 욕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9. 보살은 끝없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평화롭게 하여야 할 것이니 스스로 성내지 말고 또 남에게도 성내게 하지 마라.
10. 보살은 혹 외도가 있어 삼보를 비방하는 소리만 들어도 삼백개의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 여겨야 할 것이니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비방하게 하지 마라.

사십팔경계는 십대중계보다는 가벼우나 역시 대승보살이 지니는 계율이다.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2. 술을 먹지 마라
3. 고기를 먹지 마라
4.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의 오신채를 먹지 마라
5. 계를 범한 사람은 잘 가르쳐 참회하게 하라
6. 법사를 잘 공경하고 법을 청하라
7. 법문하는 곳에 가서 들으라
8. 대승법을 잘 믿어라.
9.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10. 죽이는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마라
11. 이양을 위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거나 군대를 일으키지 마라
12. 노예나 동물 관 장사 같은 나쁜 장사를 하지 마라
13. 남을 비방하지 마라
14. 나쁜 마음으로 불을 놓아 산림이나 물건을 태우지 마라
15. 대승 경율이 아닌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
16. 이양을 위해 잘못 가르치지 마라
17. 권력을 믿고서 달라고 하지 마라
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마라
19. 나쁜 생각으로 이간하여 착한 이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20. 산 것은 놓아 주고 죽게 된 것은 구제하라
21.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갚지 마라
22. 교만한 마음으로 법사을 얕보거나 법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23.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 법을 설해 주지 마라.
24. 바른 대승의 경율을 배우지 않고 잡된 공부에 힘쓰지 마라
25. 교단의 책임자가 되거던 화합과 절약으로 대중을 통솔하라
26. 혼자만 이양을 받지말고 객승에게도 마땅히 공양과 대접을 하라.
27. 따로 초청을 받지 마라
28. 차례로 청하여 공양을 하고 따로 초청하지 마라
29. 매음하거나 점치거나 마술을 하거나 독약을 만드는 등 삿된 생활을 하지 마라.
30. 아는 체 하여 육재일과 삼장재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계를 파하게 하지 마라.
31. 불보살상이나 경전 등을 도둑질하여 팔거나 스님네나 발심보살들이 욕을 당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내라.
32. 중생을 괴롭히지 마라.
33.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나쁜 짓을 생각하지 마라.
34. 잠시라도 소승을 생각하지 마라.
35. 여법 수행하길 원을 세워라
36. 물러서지 말고 정진하길 서원하라
37.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가려서 어기지 마라.
39. 중생들을 널리 가르쳐 복덕과 지혜를 갖추게 하라.
40. 7역죄인을 제외하고는 가리지 말고 계를 주라
41. 명예와 이양을 위해 아무나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42. 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포살하지 마라.
43. 계 범할 생각을 내지 마라.
44. 경전을 항상 사경하고 염송하며 공경하라
45. 어디에 가던지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46. 설법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여법하게 위의를 지켜라
47. 옳지 못한 법으로 불제자를 제어하지 마라.
48. 불법을 파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그외의 계

팔재계(八齋戒)
팔관재계, 팔재계, 팔계, 팔소응이라고도 하는데 오계에 출가 수행자의 생활상을 담은 세 가지, 이계일재를 더한 것이다. 이 계는 재일인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하룻동안 받는데 이는 8재계를 통해 하루만이라도 세속의 생활을 버리고 출가 수행자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살생을 여의고 칼과 몽둥이를 버리며 항상 성냄이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며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에 살생을 멀리 여의고 칼과 몽둥이를 버려서 성냄이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며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라.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고 몸의 행은 깨끗이 하며 받되 만족할 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겁탈하거나 주지 않는데도 갖는 것을 멀리 여의고 깨끗하게 스스로의 삶을 구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음행을 끊고 세상의 쾌락을 멀리 여의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음행을 끊고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 여의는 맑은 행을 깨끗이 닦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거짓말을 여의고 진실한 말과 정직한 말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진실한 말과 정직한 말을 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술을 멀리 여의시는 것처럼 술이란 방일한 것이니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술을 멀리 여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노래하고 춤추며 풍류 잡히고 꽃과 향과 영락 등의 몸 꾸미개를 멀리 여의시는 것처럼 나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루 밤 동안 노래하고 춤을 추며 풍류 잡히고 꽃과 향과 영락 등의 몸꾸미개를 멀리 여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높고 녋은 큰 평상을 멀리 여의고 작은 걸상에 계시며 풀깔개로 자리를 삼으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동안 높고 큰 평상을 멀리 여의고 작은 걸상을 쓰며 풀깔개로 자리를 삼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한낮이 지나면 잡숫지 않고 때 아닐 적의 행동과 때 아닐 적의 음식을 멀리 여의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 한 낮이 지나면 먹지 않겠고 때 아닐 적의 행동과 때 아닐 때의 음식을 멀리 여의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십선계(十善戒)
십선계는 우리의 행동하는 바를 신구의(身口意) 셋으로 나누어 이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설해 놓은 것이다. 소승계인 구족계의 내용까지도 포함하면서도 중간적인 것인 동시에 모든 계율의 중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십선계는 대승의 계율이라 하는데, 보살이 행하여야 할 것으로 오직 자리 이타의 성취중생 엄쟁불토의 원력을 가지고 정진하면 다 보살임으로 재가 출가 남녀 등의 구분 없이 불교신자는 모두 지켜야 할 덕목이다.
십선계란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탐욕, 분노, 사견을 멀리 여의는 것을 말한다.

1. 살생계(殺生戒) - 살생계 보살은 모든 생명있는 자의 목숨을 끊지 마라.
2. 도계(盜戒) - 보살은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절대로 갖지 마라.
3. 사음계(邪淫戒) - 보살은 자기의 처 이외에는 어떠한 불순한 행동도 하지 마라.
4. 양설계(兩舌 戒) -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이간시키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5. 망어계(妄語戒) - 보살은 절대로 남에게 망령된 거짓말을 하지 마라.
6. 악구계(惡口戒) - 보살은 절대로 남에게 추악한 언사를 쓰지 마라.
7. 기어계(綺語戒) - 보살은 모든 사물에 대하여 남에게 가식하여 꾸미는 말을 쓰지 마라.
8. 탐계(貪戒) - 보살은 모든 사물에 대하여 일체 탐욕심을 내지 마라.
9. 진계(瞋戒) - 보살은 남에게 대하여 절대로 노여움을 갖지 마라.
10. 사견계(邪見戒) - 보살은 언제나 정도에 머물러 어떠한 삿된 견해도 갖지 마라.
십선계 역시 금계(禁戒)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행을 금하는 동시에 선행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소승의 구속적인 금계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계율이다.

계율의 분류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계법(戒法) … 부처님께서 정한 법
② 계체(戒體) … 법을 짓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행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
③ 계행(戒行) … 계체를 낱낱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④ 계상(戒相) … 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상
가. 소승에 있어서의 계의 분류
㈎ 오계(五戒) … ㉮ 살생을 하지 말라. ㉯ 훔치지 말라. ㉰ 음행하지 말라. ㉱ 거짓말 하지 말라. ㉲ 술 마시지 말라.
㈏ 팔계(八戒 … ㉮ ∼ ㉲
㉳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 노래하고 풍류에 휩싸이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 높고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 십계(十戒) … ㉮ ∼ ㉵
㉶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
㉷ 제 빛인 금이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을 갖지 말라.
㈑ 삼귀의계(三歸依戒) … 불교에 처음 귀의할 때 하는 의식으로, 곧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구의 250계
㈓ 비구니의 348계


나. 대승에 있어서의 계의 분류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라밀(六波羅密)의 하나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수행덕목으로 발전되었으며, 일체의 계를 삼취정계(三聚淨戒)로 구분하였다.

삼취정계(三聚淨戒)
㈎ 섭율의계(攝律義戒) … 계율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곧, 5계·10계·250계 등 일정하게 제정된 여러 규율위의(規律威義) 등을 통한 윤리기준이다.
㈏ 섭선법계(攝善法戒) … 금계(禁戒)로써 만족하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이타(利他)적인 선행을 닦아 가는 것이다. 곧,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총섭(總攝)하는 선량한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윤리원칙이다.
㈐ 섭중생계(攝衆生戒) … 궁극적으로 중생을 보살로, 그리고 부처로 성취시켜 불국토를 실현하는 것이다. 곧, 일체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는 윤리기준이다.
※ 이것에 대하여 원효대사는,
"섭율의계와 섭선법계만 있고 섭중생계가 없다면 오로지 自利行만 있는 것이 되어二乘에 머물 뿐이며, 섭중생계만 있다면 利他行만 있고 자리행이 없게 되는 까닭에 범부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 보리(菩提)의 싹을 돋아나게 할 수 없다. 삼취정계를 다 갖추면 무상보리(無上菩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이 삼취정계야말로 불사약인 감로(甘露)이다. 따라서 섭율의계는 단(斷)의 덕목이고, 섭선법계는 지(智)의 덕목이며, 섭중생계는 은(恩)의 덕목이기 때문에, 이 삼덕(三德)의 과(果)를 얻으면 그것이 바로 정각(正覺)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하였다.

보살사섭법(菩薩四攝法)
'보리살타'라는 용어를 각유정(覺有情)·개사(開士)·대사(大士)·고사(高士)·대심중생(大心衆生)·시사(始士) 등으로 번역하는데 일반적으로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보리[菩提: Bodhi]'는 깨달음을 뜻하고 '살타[薩陀: Sattva]'는 중생[有情]을 뜻하므로, 곧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또는 깨달음 속에 있는 중생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보살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아라한이 열반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세간[有爲法]과 열반[無爲法]을 분별하여 이 중에서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라한의 수행이므로 그것은 자연히 출세간적인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살은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나[我]와 남[他] 등의 모든 분별을 떠나 평등한 수행을 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경계를 얻는 일도 없다. 따라서 보살의 수행은 아라한과는 달리 중생계에 회향(廻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보살이 국토를 정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커다란 서원을 세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한 까닭에 중생이 깨끗하다. 마치 화가가 하얀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채색으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도 오온(五蘊)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생사에 묶이고 오온에 대한 여실지(如實知)로 해탈을 얻는다.
라고 설하셨듯이, 분별망집(分別妄執)을 못 버려 소승을 행하는가 하면 분별망집을 떠나 대승을 행하고, 깨달음을 못 열어 어두운 중생인가 하면 깨달음을 열어 위대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화엄경』에서는 "중생과 마음과 부처의 셋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성불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불성(佛性)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불성은 지옥에서 천상에 이르는 중생에게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말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불성이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생의 죄장(罪障)도 또한 무한히 두터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생은 중생으로서 남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심한 경우에는 불성을 갖고 있다는 말조차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므로 부처께서 먼저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는 삼승(三乘)을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물론이고 성문도 연각도 모두 보살의 길 속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즉, 누구라도 삼보에 귀의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하는 순간 모두 이미 보살의 길 속에 들어서 있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법화경(妙法蓮華經)』에서는 "장난으로 불탑이나 불화를 그리거나, 산란한 마음으로 '나무불(南無佛)'을 한 번 하고서도 모두가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고 설하고 있다.

사섭법(四攝法)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섭수(攝受)하기 위하여 행하는 네 가지 기본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사섭사(四攝事)'·'사섭(四攝)'이라고도 한다.
㈎ 보시섭(布施攝) … 중생이 재물을 구하거나 진리를 구할 때 힘 닿는대로 베풀어주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친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 애어섭(愛語攝) … 중생을 불교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여 친애하는 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살은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대한다.
㈐ 이행섭(利行攝) … 몸과 말과 생각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 되고 보람된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道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동사섭(同事攝) …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 하고 화복(禍福)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행(實踐行)을 말한다. 이 '동사섭'은 보살의 동체배비심(同體大悲心)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섭법 가운데 가장 지고(至高)한 행(行)이다. 왜냐하면 보시·애어·이행 등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사섭'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석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출처 : 현대불교)

일반적으로 계율은 종교인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제시한 금지 조항을 말한다. 불교의 계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이해로는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불교는 깨침의 종교이다. 따라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신이나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탁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존재의 참모습을 여실히 보는 지혜를 증득하는 종교이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는 혼탁한 마음자리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 따라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일은 모든 불제자들의 최우선 과제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지려면 먼저 몸이 안정되어야 한다. 몸이 분주하면 마음이 안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정에 앞서 몸과 행위를 다스리는 공부가 바로 계학(戒學)이다. 따라서 계학은 선정과 지혜를 얻기 위한 공부의 첫걸음이다. 깨침의 사다리에 오르는 첫 단계가 곧 계학인 것이다.
흔히 계율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계와 율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계’라는 말의 인도 원어 실라(Sila)는 ‘명상하다, 봉사하다, 실천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하여 습관, 행위, 성격, 경향 등의 의미를 지닌다. 습관이나 행위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지만, 그냥 ‘계’라고 말할 때는 ‘선한 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계는 ‘선한 습관, 선한 행위, 선한 성격’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계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자발성에 있다. 자발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무엇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적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는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불살생계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나 금지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결의이다. 그것은 곧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힘을 말한다. 또 그런 다짐을 반복하여 간직함으로써 몸에 완전히 배이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불교 교학에서는 어떤 계가 일단 몸에 배이게 되면, 그 사람이 계를 무의식중에 범하려 해도 이미 습관화된 계의 힘이 작용함으로써 그 사람은 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전문 용어로는 그런 잠재력을 계체(戒體)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익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는 자연히 위엄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계를 ‘위의(威儀)’라고도 하는 것이다.
반면에 ‘율’이라는 말은 비나야(vinaya)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제거, 훈련, 교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의미가 공동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생활 규범을 일컫는 말로 전화되었다. 그리고 이 말 자체는 타율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역에서는 ‘조복(調伏)’이라고도 하고 원어를 음역하여 ‘비나야(毘奈耶)’라고도 쓴다. 그러나 율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계율이라는 말로 포괄되어 보통의 경우는 율장을 총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로 볼 때, 계는 개인적이고 자율적이며 율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와 율을 붙여서 계율이라 부르는 것은, 개인의 선함에 대한 추구와 공동선이라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의 계율은 일반인들의 소박한 믿음과는 달리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계율이는 것이 없었으나, 가르침을 펼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동생활의 질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때마다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하나하나의 계율을 만들어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수범수제’라고 한다. 잘못이 발생할 때마다 계율을 제정했다는 뜻이다.
불교의 계율은 다른 종교의 계명처럼 절대 명령이기보다 상황 윤리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율 적용에 항상 융통성을 보이셨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되던 계율은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뒤에 오히려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기 전에 ‘소소계는 버려도 된다’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지만, 아난다 존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쭈어 보지 않았다. 또한 제1결집에서도 버려도 될 소소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결집에서는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조항은 새로 제정치 말고, 부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은 버리지 않고 지키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던 것이다.
계율은 불교 수행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교단에서는 계율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율이란 깨침으로 이끄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지계이다. 바른 생활이 되지 않으면 바른 선정, 바른 지혜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2> 수계
『화엄경』에 이르기를 “계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다”(대정9. 433중)고 하였다. 불교의 근본정신이 계율에 있음을 이르는 말이겠다. 따라서 불문에 들려는 사람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수계 즉 계를 받야만 한다. 계를 받지 않았다면 스스로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말하더라도 진정한 불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계를 받는 의식은 불교의 모든 의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교단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이 수계라는 절차를 통하여 정식의 신자와 승려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계는 입문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불교의 교단은 계율에 의해 불자로서의 신분과 등급에 차이가 있게 된다. 이것을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가계
① 삼귀계 ② 오계 ③팔관계재(八關戒齋) ④ 보살계
나. 출가계
① 사미 및 사미니계 ② 식차마나니계 ③ 비구니계 ④ 비구계⑤ 보살계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어떤 사람은 삼귀의는 계가 아니고 오계 이상만 계라고 하는데, 사실 삼귀의도 역시 계이다. 금지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라고 한다면 삼귀의에도 역시 세 가지 금지가 있다. 먼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천마 외도에 귀의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외도의 삿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것은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외도의 무리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보에 귀의하는 행위의 본질에는 계의 특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가인들의 ‘팔관계재’는 출가 사미 및 사미니들이 받는 십계 가운데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출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관문이고 생사의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팔관’이라 하고, 오후에는 먹지 말라(不非時食)고 한 것을 재(齋)라고 하는데 그것을 합하여 ‘팔관계재’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 보살계에 대해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은 「범망계본」이다. 이 계본은 4성(聖) 6범(凡)의 일체 중생에게 통용되는 것이므로 재가와 출가를 나누지 않는다. 근래에 일부에서 보살계를 줄 때 승속을 나누어 출가인에게만 범망계를 받게 하고, 재가인은 「우바새계경」의 6중(重) 28경계(輕戒)를 받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치상으로 말한다면 보살계는 재가와 출가를 나눌 것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어디까지나 본질(性體上)의 평등 즉 입족점상(立足點上)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상[事相上]의 평등 즉 높고 낮음이나 앞뒤도 없는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모두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중생이 제불이 아닌 것은 그 불성이 현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율상에 있어서는 역시 등급과 층차가 있게 마련이다.
계율의 중요성을 생각함에 있어 우리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인간계에 계시면서 성불하셨고 또한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삼귀의계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계속 발심하여 오계를 받도록 해야 하고, 오계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살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재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만일 발심하여 출가한다면 스스로 공덕이 무량할 것이지만, 만일 세상의 인연을 떨치지 못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팔관계재를 받아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계를 받는 것으로 일대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만으로 생사의 감옥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불자로서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수계의 진정한 의의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맹세를 수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수계식에서는 먼저 “이 목숨을 다하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과,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지도자요 모범인 스님들께 귀의합니다”하는 맹세를 한다. 이른바 삼귀의이다. 그리고 나서 오계를 지킬 것을 약속하고, 이런 맹세와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고 되새긴다는 상징으로서 또 실질적으로 심리적 효과를 위해 팔뚝에 향을 피우는 연비를 행하는 것이다.
<3> 오계
계를 받는 일은 ‘수계(受戒)’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스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계체(戒體)를 받기도 하고, 혹은 불보살상 앞에서 계 받기를 서원하고 예배·참회를 하여 호상(부처님의 32상 중의 하나)을 보기도 하고, 방광이나 꽃을 본다든가 불보살이 앞에 나타나 마정수기를 주는 것으로 수계가 성립되기도 한다.(瑞相受戒)
계는 사회의 규약이나 국가의 법률처럼 그릇됨을 막고 나쁜 일을 그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지의 의미를 가진다. 불자가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의 계율 조항으로 한계를 짓는다면 적게는 세 가지 조항(삼귀의계) 이 있고, 많게는 비구니계 348조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일체 법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는가? 사실 불교의 계율은 나쁜 일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작지(作持)’라고 하는데, 만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범계(犯戒)’, 즉 계를 범하는 일이 된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지지(止持)’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범계(犯戒)’가 된다.
일반인들은 불교의 계에 대해 소극적인 한 측면인 ‘방비지악(防非止惡)’만 알고 있을 뿐이고, 적극적인 한 측면인 ‘중선봉행(衆善奉行)’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살계를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승계경 가운데 『유가보살계본』에서는 보살의 계를 4가지 무거운 계(四重戒)와 가벼운 43가지 계(四十三輕戒)로 설하고 있다. 이 가운데 4가지 근본계를 제외한 나머지 43계에서 32개 조항은 육바라밀에 포섭되고, 11개 조항은 사섭법에 포섭된다. 다시 말하면 육바라밀(6度)과 사섭법(4攝)이 『유가보살계본』을 모두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4가지 무거운 계(重戒)는 비록 섭입되는 것을 분별할 수 없지만, 가벼운 계(輕戒)는 모두 중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경계는 중계의 갈래이고 중계는 경계의 근본인 것이다. 육바라밀과 사섭법은 대승보살이 다른 이를 이롭게 하고 온갖 선행을 실천하는〔利他行善〕 문이다. 다시 더 확대하면 육바라밀은 만행(萬行)을 함양하고, 만행은 곧 만 중생을 교화하여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이루게 한다. 이 『유가보살계본』은 『유가사지론』 가운데서 나온다.
그리고 ‘오계’는 불교의 계 가운데 가장 간단한 조항을 이루고 있지만, 불교의 모든 계 가운데 근본이므로 오계를 근본계라고도 한다. 8계, 10계, 비구계, 비구니계, 보살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오계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없고, 오계를 근본계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계 가운데 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오계를 잘 배우지 않으면 모든 계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반대로 오계를 청정히 지키면 그 밖의 모든 계도 지키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계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것이며, 불교 본래의 참뜻을 실현하는 보편적인 생활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계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살·도·음·망·주의 다섯 가지 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오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세 중국 불교계의 고승으로 알려진 홍일 대사는 학율(學律)이나 지율(持律)에 있어서도 명망이 높으신 분이다. 대사가 스스로를 점검해 ‘비구의 자격에도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미의 자격에도 충분하지 못하고, 심지어 오계를 제대로 잘 지키는 우바새의 자격도 충분치 못하다’고 자책하셨다고 한다. 계율을 연구하고 엄격히 지키신 큰스님도 오계를 제대로 잘 지키는 청정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일반인이나 우리 불자들 가운데 누가 감히 오계에 청정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계가 여러 계의 근본이며, 여러 계가 있지만 모두 이 오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계에 있어 조금이라도 이지러짐이나 어김이 있으면 오계도 절대적으로 청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계를 받는 사람들은 간절히 주의를 하여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허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스스로 청정한 불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를 받았다고 해서 더이상 계를 배우지 않으면 어찌 계율의 엄정함과 신성함을 알 수 있겠는가.
<4> 범계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도덕적 소양을 계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최고의 봉사이기도 하다. 불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오계를 지킬 의무가 있다. 불교인으로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자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계를 받고 계를 배우는 목적은, 계를 지키는 데에 있다. 만일 계를 배우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입으로 밥을 말하기만 하고 남의 보물을 헤아리는 것과 같다. 계율에 대한 알음알이만 넓혀서 한갓 얘깃거리로만 삼는다든지, 혹은 저 스님은 계를 범했고, 법도에 어긋난다는 등 비평만 일삼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절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절 집안의 크고 작은 얘깃거리들은 대부분 불자들로부터 나온다. 좋지 않은 일을 재미삼아 들먹이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면에는 오히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서 서로 허물을 들추다보면 결국 청정한 불자는 하나도 없는 셈이 되고 만다. 이것은 불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의 신심을 상하게 한다. 더 나아가면 삼보의 존엄성이 손상되고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불자들이 계율을 잘 배우고 지킨다면, 설사 계율을 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어지럽게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참으로 계율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험담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계율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은근히 세 번까지 권고하여야 한다. 세 번의 권고와 충고를 하여도 계를 범한 자가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는다면, 율장에 정해진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갈마와 작법(승단의 회의 제도)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송계(誦戒) 포살을 할 때에는 그를 위하여 죄를 들추어내어 대중의 뜻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어떤 범계 행위라도 본 대로만 말해야 한다. 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계를 범한 자의 신분도 개의치 않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계를 범한 자가 “저 사람도 계율을 범했다”고 말할 경우,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 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계(說四衆過)’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거짓말을 하지 말라(妄語戒)’고 하는 계를 더 범한 것이 된다. 또 계를 범한 사실을 들추는 자가 출가인이라면 ‘삼보를 훼방하지 말라(毁謗三寶戒)’고 한 계를 하나 더 범한 것이 된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삼보를 비방하는 이 세 가지 계는 모두 무거운 계(重戒)로서, 재가자와 출가자를 막론하고 가장 무거운 벌칙인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하는 것이 된다. 바라이죄는 계체(戒體)가 소멸되고 죽은 뒤에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큰 죄이다.
그런데 불교 교단의 계율에는 차제가 있다. 이른바 신분상으로 엄격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죄를 들출 때도 비구는 7중(衆)의 허물을 모두 드러낼 수 있지만 비구니는 비구를 제외한 6중(衆)의 허물만 드러낼 수 있다. 출가 대중은 재가자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지만 재가자는 출가 대중의 허물을 드러낼 수 없다.
이는 부처님께서 비구만을 보호하려고 제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비구는 일체의 계율을 연구하여 일체의 사람들과 대중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중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구니는 비구계를 연구할 수 없고, 재가자는 대계(大戒, 비구·비구니계)를 낭송하는 것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범계를 지적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출가인에게는 출가인에 대한 승단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출가인이 계를 범하더라도 재가자는 출가인의 죄를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권고하거나 충고하는 것마저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기 보다는 스스로 계율을 지키라는 것이다.
계율은 불법의 생명이므로 출가자는 출가인의 계율을, 그리고 재가자는 재가자의 계율을 목숨처럼 소중히 하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깨달음의 꽃도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5> 지계공덕
부처님께서 안타 국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길이며,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느니라.”『현우경』
깨달음의 근본인 계율을 찬양하면서, 붓다고사(覺音) 장로 비구도 위숫디막가(『청정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밖에 무슨 향기가 바람을 따라서, 또는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올까? 어떤 계단이 그를 하늘의 문으로 이끌까? 무슨 문이 니르바나의 도시를 향해 열려 있을까? 계율로 장신구를 한 현자는 진주로 장식한 왕보다 더욱 빛나네. 계율을 지키는 자는 비난받을 것들을 없애고 즐거움과 칭찬을 얻네. 그러므로 그대 알아야 한다네. 지계의 힘, 공덕의 근원, 결점의 제거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이 여기(계율)에 있음을.”
계율은 우리 생활을 제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계율은 곧 질서이며 평등과 화합의 정신이다.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는 대자비심이다. 그래서 “보살은 계율로써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승지율』)고 하셨다. 계율은 착한 법을 짓게 하는 근원이며, 착한 행법을 지어 최상의 불과(佛果)를 이루고 피안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 계를 지키는 일은 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스스로 착한 행법을 지어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문인 것이다.
모든 불자가 계율을 엄격히 지키기만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중 속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부처님은 입멸을 앞두고 이렇게 당부하신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내가 말한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다.”『열반경』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불자들은 바라제목차, 즉 계로써 스승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는 부처님이 제정한 것이므로 계율을 존중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불자라면 마땅히 계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출가자들에게 있어서 비구가 근본대계(살·도·음·망의 네 가지 계)를 한 가지라도 범하면, 반드시 환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대계 이외의 비구 250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참회를 하여 스스로의 청정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한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근본 정신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올바른 지계의 정신에 의해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대중의 화합을 도모함 없이, 단지 계율을 핑계삼아 다른 이의 범계나 잘못을 비평하는 데 그친다면, 불교 교단에는 차츰 순수하고 올곧은 수행자가 줄어들고 범계한 사람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오직 계율로써 스승을 삼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종류의 새가 있느니라. ‘구시라’는 소리는 좋은데 모양이 추하다. ‘새매’는 모양은 좋은데 소리가 좋지 않다. ‘올빼미’는 소리도 추하고 모양도 추하다. ‘공작새’는 모양도 좋고 소리도 아름답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네 종류가 있다. 얼굴은 잘 생기고 행동도 점잖으나 법을 외우지도 못하고 받들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새매 같은 사람이다. 외모는 비록 허름하고 행동거지는 뛰어나지 못하지만, 항상 법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받들어 행하는 사람은, 구시라 같은 사람이다. 계행도 지키지 않고 법을 듣지도 않으며 혹 들어도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은, 올빼미 같은 사람이다. 행동거지도 점잖고 얼굴도 단정하며 법을 항상 받들어 행하고 작은 허물도 부끄러워하며 고쳐나가는 사람은, 공작새 같은 사람이다.”『증일아함경』
계율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참회하고, 기도하고, 발원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다운 지계 생활임을 명심하자.
<6> 오계 지키면 삼독심 소멸
오계는 모든 선법과 계의 근본이다. 불교의 계율은 오계에서 팔관재계, 사미십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비롯하여 범망보살 10중대계, 48경계 등 온갖 계법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계에 의지해 점차로 닦고 배워 삼취정계(三聚淨戒)를 모두 지키면서 청정하여 범함이 없으면 시라바라밀(尸羅波羅密)을 원만히 성취하게 되고, 위없는 보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오계를 수지하면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성냄을 없애게 되는데 살생하는 죄는 진심(瞋心)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탐욕을 없애게 되는데 이는 탐심·탐욕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어리석음을 깨뜨리게 되는데 어리석은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게으름을 없애게 되는데 술을 마시면 모든 계를 쉽게 깨뜨리기 때문이다.
재물과 이성(異性)과 술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근본이다. 여기에 탐착하면 한 개인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위정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선생경』에 이르기를, “만약에 누가 오계를 지키지 않고도 생사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고 죽음의 큰 바다를 건너고자 한다면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서 지켜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오계는 단지 부처님의 제자들이 몸을 닦고 도를 행하는 규약으로 삼는 것인데, 국가 경제나 민생의 문제 또는 세계 평화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근본은 구성원 각자의 수신(修身)에 있다. 닦은 후에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 오계를 지키는 것은 곧 몸을 닦는 것 ― 가정을 다스리고 나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서야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를 평화롭고 삶을 즐겁게 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스스로 오계를 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중생들에게 네 가지 공양(음식, 의복, 와구, 탕약)을 백년 동안 보시를 하더라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계를 지킨 공덕만 같지 못하나니, 계법은 정(情)과 비정(非情)의 온갖 경계에 두루 통용되기 때문이다.” 하였다.
요즘 널리 행해지고 있는 좋은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오계를 주고 받는 수계산림인데, 수계산림이 겨우 며칠 동안만 행해지는 것은 무척 아쉽다. 그나마도 의식 의궤와 불공을 올리는 행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나머지 짧은 시간에 계법에 대해 강의할 뿐이다. 이런 실정이므로 수계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곧 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면 계를 받은 사람이나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더하게 되고,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은 죄에다 죄를 더하는 꼴이 되어도 참회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마음으로 참회하고 깨끗한 계를 받아 지키려는 이가 있어도 그 문에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계를 지킴에 있어 우리 불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면 ‘개차법(開遮法)’을 들 수 있겠다. 원래 ‘개’는 행위의 허가, ‘차’는 금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을 허락하는 것을 ‘개’, 금하는 것을 ‘차’라고 하는데,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개차라고 하며 이것은 곧 계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계초심학인문』에 “오계나 십계 등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계를 받으면 그 계에 있어서의 지범개차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受五戒十戒等 善知持犯開遮).”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5계와 10계를 받아서 잘 가지고, 범하고 트고 막음을 알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결국 개차법이란 계를 잘 지키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계율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계하는 일을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적으로 이해하여 초심자나 불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생명이 위험할 때는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좋은(犯 또는 開), 죽게 될지라도 계율은 지켜야만 하는 것(持 또는 遮)”을 말하는 의미에서의 ‘개차법’은 다른 입장과 각도에서 설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7> 오계상경<1>
지금까지 계율 전반의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재가불자와 관련된 계율을 담은 경전을 중심으로 한 발 더 나아가보자.
부처님께서 안타 국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느니라.”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계를 받음으로써 불자의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계를 받았다면 자신이 받은 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초발심자경문』에서도 “오계를 받아서 지범개차에 관계된 사항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범개차는 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계가 되는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떠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지, 범계를 하기 쉬운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청정을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율장의 내용을 잘 배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계율에 대한 이해나 신념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승계의 정신이나 보살의 방편이라는 입장에서 개차법을 섣불리 말하게 되면,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는 지계의 근본 정신이 희석될 수도 있고, 계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서 투철한 지계정신이 확립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생활 환경은 범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계를 범한 후에야 참회의 마음이 생겨나는데 계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참회하는 일이 중요하며, 결국 지계와 참회는 별개가 아닌 것이다.
서산 대사는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그릇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참회가 있을 때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신행 생활은 독경, 염불, 주력, 불사 등의 기도와 수행으로 기복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가자를 위한 계율을 담은 경전이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불설우바새오계상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경은 중국 유송 시대(431년)에 구나발마 법사가 번역한 것인데, 고려대장경에 들어 있다. 『오계상경』 『우바새오계약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바새, 즉 재가신자가 받아 지녀야 할 오계에 대하여 죄악의 경중과 ‘참회하여 없앨 수 있는 죄’와 ‘없앨 수 없는 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주석으로는 중국 명나라 때 지욱 대사의 『잔요』와 광화 율사의 『집주』가 있는데, 이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먼저 『불설우바새오계상경』의 제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
‘불설’의 ‘불’은 범어 붓다(Buddha, 佛陀)의 음사인데, 깨달으신 분, 정화 발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만법의 성(性, 절대의 본체나 도리)과 상(相, 상대의 현상적인 모습)을 모두 다 깨달았다는 말이다. 깨달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각(自覺)으로 자신의 마음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둘째는 각타(覺他)로, 모든 법을 남김없이 깨닫는 것이다. 셋째는 각만(覺滿)으로 자각과 각타의 도리가 원만하고 충만함을 말한다. 공간적으로는 시방세계에, 시간적으로는 삼세에 모두 부처님이 계시며, 그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설’이라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론’은 다섯 부류의 사람(佛, 佛弟子, 仙人, 諸天, 化人)이 모두 설할 수 있지만, ‘율’은 오직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고, ‘경’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모두 설할 수 있지만, ‘율’은 오직 비구 승단이 있는 곳에서만 설하시기 때문에 ‘불설’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이 경의 설법주(說法主)이시다.
우리는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공덕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불교 교리의 역사는 불타관 변천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숫타니파타』 등 아함부의 초기 경전이나 『율장』에 나타나는 부처님,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 『아미타경』 등의 정토경전이나 선어록에 나타나는 부처님에 대한 관점이 저마다 다르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부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신행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8> 오계상경(2)
우리는 부처님을 칭송하면서, 성인 가운데 성인(聖中聖)이시며, 온 세상(三界)의 법왕이시고, 만 생령(四生)의 자비로운 어버이라고 한다. 지면 관계상 불타관의 변천을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1. 가세(家世):석가모니불의 속명은 싯다르타(siddharta;모든 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이고,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다. 출가하기 전의 아내는 야소다라이고 아들은 라훌라이다. ‘석가’는 ‘능인’이라 번역하고 ‘모니’는 ‘적묵’이라 한다.
2. 적관(籍貫): 부처님은 북인도 카필라 국의 태자였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분만 전에 당시 풍습에 따라 친정인 천비성에서 해산할 예정이었다.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태자를 낳으니 곧 지금의 세존이다.
3. 시대 : 부처님이 탄생하신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은 남전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원전 623년을 세계 공통으로 하고 있다.
4. 출가(出家) : 태자는 어릴 때 바라문 스승으로부터 문무를 닦아 모두 통달하게 된다. 나중에 성 밖으로 소풍을 나갔다가 늙고, 병들고, 죽은 이와 출가 수행자를 보고 인생의 고통과 무상을 깨닫고, 마침내 29세에 출가하여 도를 배우게 된다. 6년 동안 스승을 찾아다니며 고행을 한 뒤, 35세에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고, 45년 간 설법하신 뒤 80세에 열반에 들었다.
인도에서 외도들은 대부분 3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세존은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외도들에게 배운 바를 모두 닦고 익힌 뒤에 자신도 알고 저쪽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행이 성도(成道)의 원인이 아니라 불고불락의 팔정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른 도를 깨닫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5. 성불(成佛): 태자는 고행이 성도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곧 고행을 버리고 니련선하 강에 가서 목욕을 하였다. 소 치는 아가씨가 준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뒤, 가야촌의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서 49일 동안 중도를 실천하여 마침내 12월 8일 동이 틀 무렵 대각을 이루고 부처가 되니 바로 35세 때이다.
6. 발심(發心): 『대지도론』 권4, 『구사론』 권18에서, “3대아승지겁 전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다. 세존이 보살로 계실 때 이 부처님을 만나서 발심하면서 그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기를 발원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발심이다.”고 하였다.
7. 수기(授記): 세존께서 옛날에 보살도를 행하실 때 이름이 ‘선혜’였다. 제8 부동지(不動地)를 증득한 뒤에 연등불로부터 “장차 91겁을 지난 뒤를 ‘현겁(賢劫)’이라고 하리니, 그 때 마땅히 부처가 되면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수기를 받았다.(『불본행집경』과 『서옹경』 참고)
8. 전법륜(轉法輪): 세존의 설법은 녹야원에서 시작되어 쿠시나가라에 이르러 끝났는데, 45년 동안 설법하시면서 300여 회의 강경으로 마땅히 제도할 자를 모두 제도하시고 아직 제도하지 못한 자도 역시 제도될 인연을 얻게 하셨다.
9. 원적(圓寂):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사이에서 한밤중에, 머리는 북쪽,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여 길상와로 누우신 후, 제자들에게 최후의 가르침을 남기고 조용히 입멸하셨다. 최후의 가르침은 남전과 북전이 서로 다른데, 북전은 『대반열반경』이고, 남전은 『불유교경』이다. 한밤중에 원적하신 것은 중도의 뜻을 나타낸다.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한 이유는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염원하는 뜻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했다.
『증일아함경』에 이르기를, “왜 부처에게 공양해야 하는가? 부처는 항복하지 않는 사람을 항복케 하고,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며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케 하며, 열반하지 않은 이를 열반케 하고, 보호할 이 없는 이를 보호하고, 장님에게 눈이 되어 주고, 병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악마나 천신보다 뛰어났으니 가장 훌륭한 복전이요, 공경할 만하고 귀하게 여길만 하니라.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였다.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일은 기본이다. 마명 보살이 『붓다차리타』에서 “이 삶을 부처의 삶으로 하겠다(此生爲佛生)”고 하였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부처님의 일대기를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9> 오계상경<3>
우바새는 범어이다. 세속에 있으면서 삼보를 받들어 섬기는 남자를 말한다. 우바이는 세속에 있으면서 불법을 신앙하는 여자를 말한다. 불교도는 이렇게 출가 2부중(비구·비구니)과 재가 2부중(우바새·우바이)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4부대중이라 한다. 출가중은 철저한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계승하는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고, 재가중은 출가중이 수행에 전념하도록 공양과 외호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가중은 불교 교단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학적인 이론에 그치거나 기복적인 신행에 치우치기보다 계율에 기초한 신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상(戒相)은 계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모양의 여러 가지 차별을 말한다. 5계, 10계, 250계를 받아서 지킬 때 그 낱낱의 계에는 제각기 차별이 있다. 지범(持犯)의 가볍고 무거움 등 각각의 계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절하게 계율을 잘 준수하는 모양을 가리켜 ‘계상’이라 한다.
중국 율학의 학풍을 확립한 남산율종의 시조인 도선 율사가 지은 『행사초』에서는 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는데, 곧 계법, 계체, 계행, 계상이다. 이것을 율학에서는 ‘계의 사별(四別)’ 또는 ‘계의 사과(四科)’라 한다.
원조 율사가 『행사초』를 더 알기 쉽도록 풀어놓은 것이 『사분율행사초자지기』이다. 권상1하에 “성인이 교(敎)를 제정하는 것을 계법이라 하고, 계법을 받아 업을 이루는 것을 계체라 하며, 체에 따라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계행이라 하고, 계행을 행함에 차별의 양상이 있는 것을 계상이라 한다.” 하였고 권17에는 “만약 계상을 잘 판별하지 못하면 계법, 계체, 계행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에는 다른 법이 없고 곧 상(相)이 법이며, 체에 다른 체가 없고 모든 상이 체이고, 행에 다른 행이 없고 상을 밟아가는 것이 행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계를 배우는 이는 계상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에서 깊이 연구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계의 네 가지 분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계법은 계의 조문, 공능, 작용, 공덕 등을 말한 율법을 가리킨다. 5계, 10계, 구족계 등은 모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법이다.
계체는 구족계를 받을 경우 세 번의 갈마를 할 때(오계의 경우는 삼귀의를 할 때) 법에 의거해 관상을 하며 마음 속에 계법을 받아들이면 곧 계체를 얻게 된다. 계를 받은 후 일단 한 번 생겨난 계체는 조작할 수 없고, 항상 상속하므로 ‘무작(無作)’이라 하고, 그 모양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표(無表)’라고도 한다. 무작 또는 무표라고도 하는 이 계체는 잘못된 일을 막고 악행을 그치게 하는 공능을 가진 계의 본성이고, 또한 계법에 대하여 신념을 가지고 계법을 받들어 지니려고 하는 의지를 말한다.
계행은 계를 받고 난 뒤 계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 수행하는 행위의 표현을 말한다. 흔히 불자가 계를 받아서 그 계법대로 올바르게 잘 지키면 ‘이 사람은 계행이 청정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의 계행은 계를 받아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을 읽어서 지혜가 열리면 ‘경안(經眼)’이 밝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율장을 많이 읽고 보았다 해서 ‘계안(戒眼)이 열렸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계법에 맞는 생활을 할 때 ‘계행이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계율은 가슴으로 이해하고 온몸으로 실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계의 덕이 있게 되고 계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계상은 5계, 10계 등의 계법의 조규에 따라 실제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모양의 여러 가지 차별을 말한다. 즉 어떠한 종류의 범계를 하면 그 범계를 한 모양에 따라 죄가 가볍고 무거운 것과,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 등의 정황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을 계상이라 한다. 이 계상을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목우자가 『계초심학인문』에서 “오계나 십계 등을 받아서 지범개차를 잘 알아야 한다” 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지금까지 『불설우바새오계상경』 제목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경은 이렇게 재가불자가 오계를 받아서 지킬 때 각각의 계를 지킴에 있어서 가볍고 무거운 것과 참회가 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10> 오계상경(4)
서계분(序啓分)(經序)
이와 같이 들었다.
한 때에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迦維羅衛國)에 계셨다. 그 때 정반왕이 부처님 처소에 와서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어 예경드리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스로 제도하기를 청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의 뜻을 애민히 여겨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왕이 구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를 위하여 계의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원컨대 여래께서는 또한 저희들 우바새를 위하여 오계에 있어서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시어 계상(戒相)을 잘 알아 의혹이 없게 하소서.”
가유라위는 중천축에 있는 나라 이름이다. 의역하여 ‘황적성’ 또는 ‘묘덕성’이라 한다. 세존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석가족의 국토인데 현재는 이 성이 황무지로 되어 있다. 정반왕은 중인도 가유라위국의 성주이고 세존의 아버지이다. 왕후는 마야 부인이고 왕비는 마하파사파제이다. 정반왕은 76세에 임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에서 부왕(父王)을 근기로 해서 오계의 법상을 청하는 것은, 이 오계법이 삼세 제불의 아버지임을 나타낸 것이다. 오계에 의지함으로써 시방삼세의 일체 제불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교담(Gautama)이여. 나도 본래 오래 전부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우바새들에게 오계를 분별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선남자가 있어 잘 받아 지녀서 범하지 않는 이는 이러한 인연으로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고,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이는 항상 삼악도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부처님의 뜻에 계합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기 때문에 두 번이나 찬탄하시면서 ‘훌륭하고 훌륭하다’ 하신 것이다.
불교 계율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부처님이 계율을 미리 정해 두고 그것을 지키도록 제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행위가 승단의 청정과 화합을 깨뜨리는 문제를 야기했을 때 대중의 청정과 화합과 이익을 위해 그런 잘못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계율이다. 즉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제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하여 ‘수범수제(隨犯隨制)’라 한다. 이처럼 부처님이 계를 제정하실 때는 반드시 인연을 기다렸다가 계를 제정하셨는데, 출가한 대중을 위해 계를 제정하신 뒤에 마음 속으로 우바새 즉, 재가자를 위해 오계를 제정해 주고자 하는 생각을 오래도록 하셨지만 청법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부처님의 부왕이신 정반왕이 친히 재가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법을 청하였기 때문에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거듭 찬탄하신 것이다. 인도에서는 성을 부르는 것이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임에도 ‘교담이여!’ 하고 부른 것이다.
누구나 계를 받아서 잘 지켜 범하지 않으면 곧 부처가 되고, 범하였다 하더라도 참회하지 않으면 삼악도에 떨어진다. 오계를 법계라고도 하는데, 십법계(불·보살·연각·성문·천상·인간·아수라·아귀·축생·지옥)에는 오계를 근거로 나아가는 곳도 있고 오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나아가는 곳도 있다.
계를 잘 받아 지키면서 범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도를 이루겠지만, 계를 받고서 범하는 이는 성불할 수 있을까? 또 계를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항상 삼악도(지옥·아귀·축생)에 머물러 있게 되겠지만, 계를 범하고 난 후 참회를 하는 이는 삼악도에 떨어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계를 받고 범하는 이도 마땅히 성불하게 되지만, 계를 받지 않은 이는 영원히 성불할 인연이 없게 된다. 범하였더라도 참회를 하는 이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범계의 내용이 상중하로 나누어지고, 참회하는 데도 작법참회, 취상참회, 무생참회의 세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치상으로도 각각의 계에 저마다 밝혀져 있는 것이 다르므로 한 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범하였다 하더라도 참회를 하는 이는 역시 성불할 수 있다.

<11> 오계상경-5
지난 주에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참회를 하는 이는 성불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연화색 비구니가 도과를 증득한 뒤 사람들에게 출가를 권했다. “자매여, 왜 출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출가하겠습니까? 출가를 하면 계를 받게 되고 만약 계를 범하면 곧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 무서워서 출가할 수 없습니다.” 연화색 비구니가 다시 말했다. “계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를 받지 않는다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조금도 없지만, 만약 계를 받고 난 뒤에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보를 받고 나면 계를 받은 인연으로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전세에 음녀였을 때 장난삼아 가사를 입고 춤을 추었는데 그 공덕으로 이렇게 출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의 인연으로 항상 계를 범하였고, 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지만,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이 다하자 이 세상에서 곧 계를 받게 되었고, 그 공덕으로 부처님을 만나 수행을 하고 도과를 증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계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청정하고 복된 삶을 위한 하나의 원인이고 시작인 셈이다. 일단 계를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계 생활뿐이다. 그러나 나약한 신념으로는 계를 굳건히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계를 깨트리거나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순수하고 청정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참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계율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한 것이다. 참회법에는 작법·취상·무생참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참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법참회’는 율장에 나타난 작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전을 향하여 몸으로는 예배를 하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는 관을 하는 삼업으로 법도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허물을 드러내 고백하며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취상참회’는 ‘관상참회’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고 죄를 소멸하는 참회법이다. 즉, 선정에 들어 바른 마음으로 참회하는 생각을 냄으로써 도량 중에 혹 부처님이 오셔서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시거나, 광명이 나타남을 보거나,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거나, 꿈에 여러 가지 상서로운 현상을 보거나,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때까지 하는 참회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얻게 되면 곧 죄가 소멸되는 것이다. 『법화경』이나 『대비경』 『점찰경』 등에서 말하는 온갖 행법은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참회로 근본 중죄도 소멸하고 정계(淨戒)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셋째 ‘무생참회’는 마음으로 생도 멸도 없는 실상의 이치를 관하여 죄장을 없애는 참회법이다. 바른 마음으로 단정히 앉아서 무생무멸의 실상을 관하는데, 온갖 죄업이 모두 한 생각이 심성을 요달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만약 심성이 본래 공적하여 죄든 복이든 실상이 없어서 일체법이 모두 공적함을 요달하면 무명번뇌도 여의게 되고 죄도 역시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참회법은 『금광명경문구기』 권3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작법참회와 취상참회는 사참(事懺)에 해당되면서 조행(助行)이며, 무생참회는 이참(理懺)으로써 정행(正行)에 해당된다.
범계한 죄를 비교해서 가벼운 것일 때는 작법참회를 하고 무거운 것(네 가지 중죄)일 때는 반드시 취상참회를 해야 한다. 참고로 『왕생예찬』에서는 참회의 상에 따른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다. 신체의 털구멍과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상품(上品)의 참회라 하고, 털구멍에서는 땀이 나고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중품(中品)의 참회라 하며, 온몸이 미열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하품(下品)의 참회라 한다. 이처럼 취상참회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중죄는 결코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참(理懺)은 교리에 통달하고 밝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만법이 모두 다 공하다’ 하는 관을 지어도 된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무리 참회하는 방법이 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를 받고 난 뒤에는 삼가고 근신하여 범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를 범하기는 쉬워도 참회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계를 범하는 것은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격이고, 또한 인과를 깊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12>오계상경(6)
그 때 부처님께서 정반왕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왕은 설법을 다 듣고 난 뒤에 앞으로 나와 부처님 발에 절하고 부처님 주위를 빙 돌고는 물러갔다. 부처님께서 이 인연으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모든 우바새들을 위하여, 범계에 있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느니라.”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비구의 율의는 대승(大僧)의 법이라서 세속인이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계는 우바새 즉, 재가자가 배워야 할 계율인데 무엇 때문에 정반왕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왕이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이 인연을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래께서 칠중(비구, 비구니, 식차마나니, 사미, 사미니, 우바새, 우바이)의 계법을 모두 비구 승가를 향하여 결제(結制)하신 것은, 비구가 칠중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며, 승보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멸도하신 뒤에 모든 니대중(尼大衆)은 비구로부터 계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비구니계나 식차마나니계, 사미니계도 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하물며 오계가 비구에게 소속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비구 승가를 향하여 오계를 말씀하신 것은 우바새와 우바이들이 비구에게서 계법을 배우도록 함인 것이다.
정설분
첫째 죽이지 말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살계(殺戒)를 범하는 것, 즉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보내 살계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직접 빼앗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붙잡아 묶어 두고 목숨을 빼앗아라’고 직접 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 살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무개를 아는가 모르는가. 아무개를 찾아가 그 사람을 붙잡아 묶어 두고 목숨을 빼앗아라.’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바새가 살계를 범하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는 다섯 가지 인연으로 해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성립된다. 첫째는 사람일 경우이다. 즉 죽임을 당하는 이가 사람일 때다. 둘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경우(人想), 즉 마음 속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경우이다. 셋째는 죽인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넷째는 죽이는 방편(방법)을 쓰는 것이고, 다섯째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이다. 살계가 이 다섯 가지 인연으로 해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범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모든 계에 결죄(結罪)를 할 때는 모두 이러한 조건의 연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계를 범한 것이 되는데, 만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곧 상품(上品)인 ‘참회할 수 없는 죄’가 성립되고,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빠지게 되면 중품, 하품인 ‘참회할 수 있는 죄(可悔罪)’가 된다.
본문에서 ‘자신이 직접 하거나(自作),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敎人), 다른 사람을 보내어 시킨다(遣使)’고 하는 것은 모두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떤 방편을 일으킨 것이므로 상대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원가(怨家)가 눈앞에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것을 ‘교살’이라 하고, 원가가 다른 장소에 있고 사람을 보내 죽이는 것을 ‘견사’라 한다.
만약 ‘갑’이 ‘을’에게 시켜 ‘병’을 죽이라고 하였을 때, ‘병’이 죽으면 ‘갑’과 ‘을’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얻는다. 참회할 수 없는 죄는 아주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면 계체를 잃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맨 처음 우바새계를 받을 때, 삼귀의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일을 마치면 곧 무작계체(無作戒體)를 얻게 된다.

<13> 오계상경-7
‘무작계체’라고 하는 것은 수계를 할 때 여법하게 계법을 구하며, 신구의 삼업의 연(緣)을 통해 몸과 마음 속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의 업체(業體)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처음 생겨나는 연은 비록 신구의 삼업으로 해서 생겨나지만, 한번 생겨난 업체는 항상 상속되고 다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작’이라 한다. 이는 삼귀의를 마칠 때 얻게 되는데 이 때 반드시 관상을 해야 한다. 관상을 하지 않으면 계체를 얻을 수 없다.
삼귀의계를 받을 때 관상을 하여 계체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삼귀의는 삼보에 귀의하는 고백과 다짐을 세 번하게 되는데, 첫번째, 자신의 발심 공덕으로 시방의 대지가 진동하고 아울러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의 구름이 시방의 지면으로부터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느낀다. 두번째, 시방에서 피어오른 공덕의 구름이 서서히 자신의 머리 위에 모여 꽃으로 만들어진 일산처럼 되어 있음을 관한다. 세번째, 한 덩어리로 모인 화개 같은 구름이 깔때기처럼 되어 천천히 자신의 정수리를 통해서 안으로 유입되어 온몸에 가득차며 몸 안으로 퍼져 나간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가득차 있는 공덕의 구름이 더욱 널리 퍼져서 시방세계에 가득차 있음을 관한다.
계법을 마음 속에 받아들이면 계체를 얻게 되는데, 계체를 얻게 되면 곧바로 공효를 내게 된다. 일체의 유정을 죽이지 않고 속이지 않는 공효를 얻게 되고, 일체의 유정과 무정에게 훔치지 않는 공효를 얻게 되고, 일체의 남녀에게 사음하지 않는 공효를 얻게 되고(재가 오계이기 때문), 일체의 술을 마시지 않는 공효를 얻게 된다. 이러한 오계의 계법이 낱낱이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오계의 공덕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이다. 무작계체는 일생 동안 항상 상속하면서 자신을 일깨워 주고 그릇됨을 막고 나쁜 일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무작계체라 한다. 비구계를 받을 때는 세 번의 갈마를 할 때 무작계체가 이루어지지만, 오계로 계를 얻을 때는 삼귀의를 마칠 때에 무작계체가 이루어지므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살인하는 죄를 범하면 무작계체를 잃게 되고, 다시 우바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작법에 의한 참회를 할 수 없다. 이미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면 영원히 부처님 은혜의 바다 밖으로 버려지므로 ‘변죄’라 한다. 부처님의 법을 바다에 비유하는 것은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 법이 가이 없는 것은 바다처럼 넓고 큰 것과 같다. 바다가 비록 넓고 크지만 시체는 용납하지 않고 풍랑이 시체를 해안으로 떠밀어낸다. 불법의 바다도 어떤 법문을 의지하여 수행하더라도 모두 포용하고 용납하지만 오직 파계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다.
절을 하며 취상참회를 할 때 단지 한 차례의 서상을 보기만 하여도 죄는 바로 소멸되지만,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참회를 하는 동안 슬피 울며 통절하게 참회를 하는데, 그렇게 참회를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자재롭고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얻게 된다. 만약 참회가 청정하게 되었는지 알고자 하면 『점찰선악업보경』의 청정륜상에 의거해 보면 알 수 있다.
변죄를 범한 이는 다시 오계를 받을 수 없으며, 팔관재계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미계, 비구계, 보살계 모두 받을 수 없다. 오직 대승법에 의거하여 취상참회를 닦아서 호상을 보게 되면 보살계 받는 것을 허락하고, 또한 다시 구족계, 십계, 팔관재계, 오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러한 파계의 죄는 비록 취상참회로 말미암아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지만, 세간적인 성죄(性罪)는 남아있기 때문에 인연을 만날 때 반드시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성죄는 ‘차죄(遮罪)’의 대칭인데 자성의 죄과를 가리킨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등을 범하면 모두 본질적인 죄악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성죄’라 한다. 반대로 성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과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세존께서 제정하고 금하신 계율에 저촉이 되는 극히 가벼운 죄에 속하는 것을 ‘차죄’라 하는데 오계에서는 술을 마시는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성죄에 대한 금계를 ‘성계’라 하고 차죄에 대한 금계를 ‘차계’라 한다.
여러 경론에서 성죄에 대한 범위에 이설이 있기는 하지만, 『열반경』, 『정법념처경』, 『살바다비니비바사』, 『대비바사론』, 『구사론』 등에서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등을 성죄라 하고 있다. 이러한 성죄를 범한 업보는 번뇌가 다한 열반에 들거나 혹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야만 그 업보에서 벗어나 과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14> 오계상경(8)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색(內色)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이며, 셋째는 내색과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색’이라는 것은 우바새가 손이나 발 또는 몸으로 다른 이를 때리거나, ‘이것으로 인해 죽으라’ 하여 이로 인해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어도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이므로 참회할 수 있다.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 사람이 나무, 기왓조각, 돌, 칼, 창, 화살, 아연 덩어리(段鉛), 주석 덩어리(錫段) 등을 사람에게 던지며 ‘이로 인해 죽어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게 되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라도 이로 인해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이므로 참회할 수 있다.
‘내색으로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 손으로 나무, 기왓조각, 돌, 칼, 창, 화살, 아연 덩어리, 주석 덩어리, 나무토막을 잡아 던지며 ‘이로 인해 죽어라’ 하여 이로 인해 죽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없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해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이므로 참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죽이는 방법이나 수단을 말한다. 손발과 몸을 내색이라 하는 까닭은 범부의 마음(凡情)으로 느낄 수 있고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토막이나 기왓조각, 돌 등은 내색이 아니므로 ‘외색(外色)’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내색을 쓰기 때문에 내색과 외색을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해쳐서 곧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했을 때, 이는 모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다만 죽이려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허물은 있지만, 계체를 잃지는 않는다. 은중하고 부지런히 참회한다면 살심(殺心)을 없앨 수 있으므로 중품(中品)의 참회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계를 받은 이가 다섯 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 계만 범하여도 오계의 계체가 모두 깨지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본중죄를 범하면 단 한 가지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계체는 모두 깨뜨려진다. 마치 인체의 중요한 한 부위라도 다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멀쩡하더라도 곧 죽게 되는 것과 같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독약을 섞어 눈, 귀, 코, 몸의 부스럼에 바르거나, 음식 속에 넣거나, 옷이나 이불 속에 넣거나, 수레 속에 넣어두고 ‘이것으로 인해 죽어라’ 해서 만약 죽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없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해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이므로 참회할 수 있다.
이는 독약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인 죄를 말한다. 손이나 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또 나무토막, 돌, 칼, 지팡이 등도 쓰지 않았으므로 내색이나 내색 아닌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어 죽이거나 핵(核)이나 덫으로 죽이거나, 함정에 빠뜨려 죽이거나 쏘아 죽이거나, 비타라(vetala)로 죽이거나 태를 떨어뜨려 죽이거나, 배를 눌러 죽이거나, 불이나 물, 구덩이 속에 떠밀어 죽이거나, 길가에 내보내 죽게 하거나, 태중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근을 받았을 때 방편을 일으켜 죽이는 것 등이다.
핵, 덫, 쏘는 것 등은 모두 죽이는 도구들이다. 비타라는 시체를 일으켜 세우는 주술로, 인도에서 시체를 움직이게 하여 살인하게 하는 주법을 말한다. 위의 여러 가지 죽이는 도구나 방법 등은 요즘의 창이나 포, 수류탄 등과 같다 하겠다. 다시 말한다면 어떠한 죽이는 도구나 방법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끊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되고, 죽지 않으면 중품의 죄로 참회할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것이다.
<15> 오계상경-9
생사윤회 끊으려면 살생 말라
▲원문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은,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를 모래나 흙으로 덮어두고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구덩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쪽으로 오던 사람이 이 인연으로 죽게 되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죽는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을 위해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되고, 비인(非人, 모든 천인과 아수라와 귀신들)이 죽으면 이것은 중죄이기 때문에 참회할 수 있다.(주: 사람에 대해서는 방편에 따른 죄를 얻지만, 비인에 대해서는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한 죄를 얻지 않는다.) 축생이 죽으면 하죄(下罪)로써 참회할 수 있다.(주: ‘하죄’의 하(下)는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닐까 싶다. 다른 여러 율장에 준거해 보면 이 죄는 ‘중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사람에 대해서는 방편에 따른 죄를 얻지만, 축생에 대해서는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한 죄를 얻지 않는다.)
비인(非人)을 위해 만든 구덩이에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써 참회할 수 있고,(주: 비인은 모두 도의(道義)가 미약하므로 죽이더라도 계체를 잃지 않고 다만 참회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 사람이나 축생이 죽으면 하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주: 비인에 대해서는 방편에 따른 죄를 얻지만, 사람이나 축생에 대해서는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한 죄를 얻지 않는다.)
만약 축생을 위해 만든 구덩이에 축생이 죽으면 이는 하죄로써 참회할 수 있으며,(주: 짐승은 모든 하늘들과 귀신과 비교하면 더욱 하열하다. 그러므로 죽인 사람들의 죄는 작고 가볍다.) 만약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비인이 떨어져 죽으면 모두 하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구덩이를 만들어 두었는데 지나다니는 것들이 모두 떨어져 죽었을 경우,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 축생이 죽으면 하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 전혀 죽은 것이 없으면 세 가지 방편에 따라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강의
여기에서는 ‘연기도 없는 불구덩이로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핵(核)이나 덫, 함정에 빠뜨려 죽이거나 쏘아 죽이는 것’ 등도 이 내용에 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목숨이 있는 모든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살생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신과 용과 귀신을 죽인 것에 대하여는 중급의 죄라 하고, 짐승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겨우 하급 죄라 하고, 게다가 계체(戒體)를 잃지도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가?”
계를 받은 이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계체를 잃게 되는 경우는 사람을 죽이거나, 오전(五錢) 이상을 훔치거나, 삿된 음행을 하거나, 크게 거짓말을 하는 등의 근본 네 가지 중계를 범했을 때이다. 이 네 가지 중계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하면 결코 작법(作法)으로 참회할 수 없다. 비인이나 축생 등을 죽였을 경우 죄의 본질은 비록 중대한 것이나 무작죄(無作罪)에 위배되는 것은 오히려 작고 가볍다. 본문에서 말하는 ‘중급 또는 하급의 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는 것은 무작죄에 위배되는 것을 참회하여 없애고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한다는 것이지, 죄의 본질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목숨이라도 죽이게 되면 반드시 한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일부러 죽이면 자신도 똑같은 갚음을 받게 되며, 잘못하여 죽이게 되면 역시 잘못된 갚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능엄경>에 이르기를, “그의 몸과 목숨을 죽이거나 혹은 그의 고기를 먹으면 미진겁을 지나도록 서로 먹고 서로 죽이는 것이 마치 구르는 바퀴가 번갈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계를 잘 받아 지켜 범하지 않으면 윤회를 끊을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다시 범하게 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다시 범하지 않는다면 또한 삼악도에 떨어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급 또는 하급의 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살생의 죄가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수행하여 열반을 증득하거나, 염불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업연을 갚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16> 오계상경-10
훗날 양무제에 앙갚음 죽음 당해지난호에, ‘잘못하여 죽이게 되면 역시 잘못된 갚음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조야첨>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중국 양나라 무제는 평소에 합두 대사를 믿고 존경하였다.
어느 날 관리를 보내 대사를 모셔 오게 한 뒤 대사를 기다리며 신하와 장기를 두고 있었다. 무제가 한 수를 놓으면서 “죽여라!” 하고 말했는데, 그때 마침 도착한 관리가 무제의 말을 듣고 대사를 베어버렸다. 무제가 장기를 다 두고 대사를 찾으니 관리가 말하기를 “조금 전에 폐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죽여라!’ 하시기에 베었습니다.”고 하였다. 무제가 듣고 기절을 하였다가 깨어나서 “대사께서 죽임을 당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고 물으니 관리가 말하기를,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빈도가 전겁에 사미였을 때 삽으로 흙을 파다가 잘못해 지렁이 한 마리를 상하게 하였는데, 그 지렁이가 바로 지금의 무제이다. 그때 지렁이를 죽인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죽임을 당하는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했다. 무제는 비로소 인과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음을 깨닫고 감탄하였다 한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살생업을 짓는 동기와 결과에 따른 살죄(殺罪)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고, 비인(非人)이나 축생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둘째, 비인을 죽이려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하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고,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고, 축생이 죽으면 하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셋째, 축생을 죽이려 했는데 사람이나 비인이 죽으면 하죄로 참회할 수 있고, 축생이 죽으면 하급의 살죄로 참회할 수 있다.
넷째, 대상을 정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살죄가 되고,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고, 축생이 죽으면 하급의 살죄로 참회할 수 있다.
▲원문
‘비다라(毗陀羅:죽은 시체를 일으켜서 살인하게 하는 주법)’라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그믐밤에 시체를 구하여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워 시체를 일어나게 하고는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손에 칼을 쥐어 주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아무개 때문에 이 비다라 주법을 한다’고 하며 주술을 외워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삼매에 들거나, 천신의 보호를 받거나, 대주사(大呪師)가 구원하여 해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급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참회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비다라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반비다라(半毗陀羅)’라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그믐밤에 쇠수레를 만든 뒤에 다시 쇠사람을 만들어 귀신을 부르는 주문으로 쇠사람을 일어나게 하여 물로 씻고 옷을 입혀 쇠사람의 손에 칼을 잡게 하고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되, ‘내가 아무개를 위해 이 주문을 외운다’ 하여 이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앞의 사람이 삼매에 들거나, 천신들에게 보호받거나, 주사(呪師)가 구해서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이것이 ‘반비다라로서 죽이는 것’이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믐에 소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가운데 쌓아 놓고 불로 태운 뒤 곧 물 속에 넣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주술을 외우되, ‘불이 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이 불이 없어질 때 저 목숨도 따라 사라져라’ 하는 것이다.
또 그믐에 소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둔 뒤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 상을 만들고, 이어서 다시 뽑아 없애버리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술을 외우며 말하되 ‘이 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저 목숨도 또한 없어지거나, 만약 상이 없어질 때 저 목숨이 따라 없어져라’ 하는 것이다. 또 그믐에 소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 두고, 침이나 바늘로 옷이나 머리를 찔렀다 다시 뽑으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술을 외우며 말하되, ‘이렇게 침을 뽑아낼 때 저 목숨도 따라서 뽑혀버려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숨을 끊는 것’이다. 혹은 갖가지 주문으로 죽이는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강의
이 단락에서는 주술로 명을 끊는 세 가지 방법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런 것을 ‘염도살(厭禱殺)’이라 하는데 모두 비다라의 종류이지만, 현재에 전해지는 것은 없다.
그믐밤에 작법을 하고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은, 그믐밤에는 달빛이 없어서 더욱 캄캄하고 어두워서 사술 작법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17> 오계상경-11
▲원문
다시 ‘태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토하약(吐下藥)이나, 여러 곳에 넣는 약이나, 침으로 혈맥을 찌르거나, 눈물이 나게 하는 약을 주며 ‘이 인연으로 여자가 죽어 버려라’ 하는 것이다. 만약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이 인연으로 나중에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 인연으로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어미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태를 떨어뜨렸는데, 만약 어미가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태아만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있는 죄이다. 만약 함께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이다.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태아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태아를 떨어뜨려 태아가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태아가 죽지 않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어미가 죽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고, 함께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태아를 떨어뜨려 죽이는 법’이다.
▲강의
살생 행위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생하는 것. 둘째 교살(敎殺)하는 것. 셋째 총, 투석, 매질 등으로 살생하는 것. 넷째 함정을 파서 빠뜨려 죽이는 것. 다섯째 신통의 힘을 통한 살생. 여섯째 주술 등에 의한 살생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든지 중생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살생이라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오계상경>에서는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도 모두 중죄로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였다.
살생을 하면 오랫동안 죄의식으로 고통 받고, 보다 열등한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업보를 받는다. 만약 살생을 한 사람이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그는 약하고, 추하고, 소외 당하고, 용기 없고, 친구도 없이 항상 낙담과 슬픔 속에 잠기게 되고, 존경받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오래 살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 한다.
<불설범계죄경중경>에 의하면, “만약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벼이 하고, 계를 범하면 사천왕천(四天王天)의 햇수로 오백세 동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인간 세상의 햇수로는 구백천 년이다.” 하였다. 또 <열반경>에 이르기를 “만약 누군가가 ‘부처님께서 돌길라(惡作)를 범한 이는 사천왕천의 햇수로 오백세 동안 지옥에 떨어진다 하신 것은, 부처님이 방편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한다면 그는 마군으로서 마군의 경율을 말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역시 하품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하였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살생하려는 것을 보면 마땅히 힘닿는 대로 구해야 할 것이며, 만약 구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면서 원한이 맺히는 것을 풀고, 악연을 끊도록 축원해야 한다.
살생에 있어 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첫째, 살해하려는 마음 없이 잘못해서 죽게 되었을 때와 미치고 혼란해서 마음이 파괴되었을 때이다. 처음 오계를 수계할 때 삼귀의를 마치면 곧 ‘무작계체’를 얻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면 무작계체를 잃게 된다. 무작계체를 잃게 되면 다시 우바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참회할 수 없는 죄’라 하는 것이다.
불교 계율에서 불살생계는 가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풂으로 마음 속에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고 살생계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된다. 계율에서 불살생계를 첫머리에 둔 까닭은 생명 존중 정신과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모든 중생이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큰 죄업은 없다. 내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목숨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불교 계율의 첫머리에 불살생계를 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살생이 ‘불성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비심을 애초부터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불살생계에 담긴 참뜻은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서로 돕고 서로 살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서로의 생명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노력 자체가 깨달음의 씨가 되어 무한한 행복과 자유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18> 오계상경-12
▲원문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가 세 가지 방법으로 남의 귀중한 물건을 가지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첫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몸을 사용하는 것이고, 셋째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 것이다.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을 내고 생각하여서 훔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몸을 사용하는 것은 몸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는 것이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다는 것은 물건이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들어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이다.
▲강의
오계 가운데 두번째는 불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숫다니파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지 말라. 남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묵인하지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서는 안 된다.”
출가한 수행자들은 필수품이 주어졌을 때만 받게 되어 있고, 재가자들은 정명(正命)에 따라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무릅쓴 것이라 할지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도둑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만과 사기를 이용하여 도둑질하는 경우이다.
도둑질이라는 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남의 소유이고, 둘째 취하려는 것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셋째 도둑질하려는 비도덕적인 의지가 있고, 넷째 훔치기 위한 특정한 수단을 이용하며, 다섯째 5전(五錢)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여섯째 실제로 남의 소유를 앗아가는 행위 자체이다. 여기에서 5전의 값어치에 대한 주석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통용된 화폐 단위는 파나(pana, 錢)가 최저 단위였다. 서역의 1대전(大錢)이 중국에서는 16소전(小錢)인데 율장에서 말하는 5전은 곧 80소전이 된다. 아무튼 5전이라는 돈의 값어치는 승단에서는 멸빈, 즉 승단에서 추방되는 중죄에 해당되고, 세속법에서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율장의 입장에서는 5전의 가치가 많고 적은 것의 문제보다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최소한의 양과 그 정신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본문에서 ‘다른 이의 소중한 물건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가 성립되는 여섯 가지 요인 가운데, 첫째 남의 소유인 것과 둘째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다섯째 5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의 세 가지에 해당된다. ‘마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려는 비도덕적인 의지를 말하고, ‘몸을 사용한다’는 것은 훔치기 위해 특정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다’는 것은 여섯째의 실제로 남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 자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인연이 갖춰지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어 계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율장에서는 도둑질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는 삼보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도계(盜戒)에도 극중(極重), 중죄(重罪), 경죄(輕罪)의 차이가 있는데, 시방승물(十方僧物)이나 현전승물(現前僧物)을 훔쳤을 경우에는 그 죄가 팔만 사천의 부모를 죽이거나 오역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하였고, <방등경>에 “오역죄나 네 가지 중죄를 범한 이는 내가 구원할 수 있지만 승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나로서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백문>에서는 “삼보의 물건을 훔쳤다가 만약 갚았다면 무간지옥에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올 수 있지만, 갚지 않는 자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보의 물건이나 스승, 부모,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의 물건이나 국가의 공공물건, 군용의 물건을 훔친 경우, 그 훔친 재물의 가치가 8푼의 은자(銀子) 이상이면 중죄(重罪)가 되고, 8푼의 은자 이하이면 중죄(中罪) 또는 경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잃게 된 사람이 받는 고통에 따라서도 중죄와 경죄로 나뉜다고 하였다.
결국 도계(盜戒)는 어떠한 수단이 이용되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그것을 취하는 한, 뒤따르는 것은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로 인한 고통, 또는 다른 선업으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업보가 따를 뿐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19> 오계상경<13>
△원문
또 세 가지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취하는 것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첫째 스스로 훔치는 것이고, 둘째 남을 시켜 훔치는 것이고, 셋째 사람을 보내 훔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훔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고, ‘남을 시켜 훔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 남의 물건을 훔쳐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며, ‘사람을 보내서 훔친다’는 것은 보낼 사람에게 먼저 훔칠 물건이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어보고, 안다고 하면 보내서 가져 오도록 해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다.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훔치는 것이고, 둘째 가벼이 훔치는 것이고, 셋째 다른 사람의 이름을 칭하여 훔치는 것이고, 넷째 강제로 빼앗는 것이며, 다섯째 맡았다가 갖는 것이다.
△강의
도둑질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율장에서는 5전(錢) 이상의 값이 나가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없이 취하면 중죄(重罪)로서 참회할 수 없다 하였다.
<무량수경>에 16라한 가운데 한 분으로서 계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해탈제일 교범바제 존자의 본생담이 전해지고 있다. 교범바제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공양을 하고 나면 소가 새김질을 하듯 계속 트림을 하며 음식을 다시 씹어서 삼키곤 했다. 보다 못한 비구들이 주의를 주었으나 고쳐지지 않으므로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교범바제의 본생을 말씀해 주셨다. 교범바제는 과거세에 비구였는데 걸식을 하러 가는 길에 조밭에서 조 한 이삭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탐스럽게 영근 것을 살펴본 뒤에 바로 놓아 두었다. 그러는 중에 몇 알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남의 조를 허락없이 함부로 떨어뜨린 과보로 5백세 동안 소가 되어 그 빚을 다 갚았다. 그 뒤에 사람의 몸을 받았으나 5백세 동안의 소의 습이 남아 있어 소의 새김질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인과는 출가자에게든 재가자에게든 털끝만큼도 사사로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잡아함경>에는 출가 수행자에게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전하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한 비구가 눈병이 나서 조용히 연못가를 경행하면서 마침 아름답게 피어있는 연꽃의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향기에 취해 있었다. 그 때 연못의 신이 나와서 비구에게 말했다. “어찌 조용히 좌선하는 일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향기를 훔쳐가는 도둑이 되었는가?” 비구가 놀라서 말했다. “연못을 허물거나 빼앗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나를 도둑이라고 하는가?” 연못 신이 말했다. “구하지 않고 가졌으면서도 어찌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이때 마침 속인 한 사람이 오더니 연못에 들어가 꽃을 꺾고 뿌리를 파내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고 비구가 말했다. “어찌하여 저 사람에게는 꽃을 꺾지 못하게 하거나 함부로 가져가는 것을 막지 않는가?” 연못 신이 말했다. “세간의 나쁜 사람들은 죄악의 똥물 속에 머리를 처박고 있는 것과 같아 내가 함께 말할 것이 못된다. 마치 악인은 검은 옷과 같아서 비록 검은 점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거니와 누가 검은 옷에 검은 점이 묻었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선(禪)을 닦는 수행자인데 이런 향기에 집착하니 그대의 선을 닦는 좋은 일을 깨뜨리는 결과가 된다. 올바른 수행자의 털끝만큼의 작은 허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태산처럼 크게 여기나니, 그대는 항상 청정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비구는 연못 신의 말을 듣고 오로지 좌선에만 전념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여기서는 연못에 핀 연꽃의 향기를 함부로 맡으며 집착하는 것도 훔치는 것이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율장에서는 도박을 하다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패를 바꾸어 5전 이상을 따거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여행할 때에 차비를 내지 않는 것도 모두 훔치는 행위가 되므로 참회할 수 없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 하였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는 삼악도의 고통을 받고, 이 업보가 다하여 다시 사람이 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는다. 첫째는 빈궁해서 옷으로 몸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 못하며, 둘째는 물·불·왕·나쁜 도적의 겁탈을 받아서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결국 훔치는 행위는 자신의 복덕의 종자를 끊는 것이므로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다음생에 축생의 가죽을 쓰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20>배우자 이외 사람과 음행 말라
*오계상경<14>
근본 5계 가운데 세번째인 불사음(不邪淫)계는 남녀의 순결과 삶의 청정을 강조한 계율인데, <숫타니파타>에서는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현명한 사람은 순결하지 못한 생활을 피하라.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적어도 남의 아내(또는 남편)와의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가자에게는 음행을 완전히 여읨으로써 항상 번뇌와 욕망에 물들지 않는 ‘범행(梵行)’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에서 일체의 음행을 금하는 계이지만, 재가자에게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음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문란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계이다. 이 계율은 인간이 빠져들기 쉽고 부정한 과보를 낳는 관능적인 쾌락을 절제하여 인간의 마음을 순화하고 욕망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깊은 업장과 번뇌의 세계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식욕도 본능, 음행도 본능, 명예욕도 본능’이라 하면서, 탐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갖가지 문제들을 방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능이라는 핑계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버려둔다고 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밝은 지혜를 등진 채, 무명심에 바탕을 둔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본능은 결과적으로 어둡고 추한 업장만을 길러낼 뿐이다. 탐욕심이 잘 살려고 하는 당연한 욕구라 하여 아무런 절제없이 무한정으로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불의까지도 서슴지 않는 추한 존재로 돌변하여 버린다. 비도덕적인 부정한 행위는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탐욕의 굴레로 얽어매고 가리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사윤회의 세계가 전개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음욕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시되던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무시되면서 절제를 모르는 쾌락 추구의 삶으로 곤두박질치듯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최근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중적이고도 파렴치한 행태는 실망과 분노와 절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감각적 쾌락을 찾기에 급급한 현대인은 허약하고 모호한 도덕적 기반에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존엄성마저 희생시키면서 무분별한 쾌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것은 꿀을 탐한 나머지 꿀단지 속에 빠져 죽는 개미의 꼴과 다름이 없다. 진정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재가 불자들이 반드리 지켜야 할 오계 속에 “사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포함된 것이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윤락녀 또는 남의 아내와 분별없이 놀아나는 것, 이것은 파멸의 문”,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유방이 팽팽한 젊은 여자에게 미쳐 그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은 파멸의 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런 남성은 결국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고, 다른 이에게 항상 비난을 받으며 지옥에 떨어진다고 <법구경>은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음의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이는 어떠한 응보를 받게 될까?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사음의 죄를 범하면 삼악도에 떨어지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정숙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뜻에 맞지 않는 가족을 만나게 된다’ 하였다. 또한 사음을 행한 과보로 복을 깎아내리고 주위 사람의 존경을 잃으며, 병을 얻거나 신용을 잃고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 목격하는 바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물질화는 인간의 존귀함이 망각된 성의 상품화를 부추겼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성의 노리개가 되어 금전으로 매매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계에서도 절제와 여과없이 쏟아지는 성의 상품화, 포르노 등 음란물의 범람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요하고 있는 세태에서, 순결과 정조를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라는 말은 자칫 공허한 잠꼬대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 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사음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원을 세워보자.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야기하는 고통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길러 각 개인, 부부, 가족, 사회의 순결성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것을 서원한다. 사랑과 책임감 없이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원한다. 나와 남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 대한 나의 책임과 다른 이의 책임을 존중할 것을 서원한다.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성적 학대에서 지킬 것을 서원하며, 부부와 가족이 성적 방종으로 헤어지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서원한다.”

<21> 오계상경-15
거짓말하면 미혹에 빠진다
험담·폭언은 대립·불화 낳고
따뜻한 말은 평화·화해 가져와
오계의 네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언어 생활의 진실성과 신뢰를 강조한 가르침이다.
<숫다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은 계상이 전해진다. “둘이 있을 때도, 여럿이 같이 있을 때도,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해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또 <오계상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는 가지가지로 거짓말하는 것을 꾸짖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를 칭찬했다.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는가?”
말이란 진실과 믿음이 생명력이다. 거짓말에는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고,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망어(妄語)’와 꾸며대는 말(綺語), 험담과 욕설(惡口), 이간질하는 말(兩舌)의 네 가지가 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우리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나 깨어 있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불자는 아무것도 모르면 ‘아는 것이 없다’ 하고, 알고 있다면, ‘안다’고 대답한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하고, 보았다면 ‘보았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도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십대 제자의 한 분인 밀행제일 라훌라 존자는 열 살쯤의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사미가 되었다. 어릴 때 라훌라는 장난이 심해 때때로 사람들이 찾아와 부처님이 계시냐 물으면, 계실 때는 안 계시다 하고, 계시지 않을 때는 계시다 하며, 곧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뻐하였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라훌라에게 물을 떠오게 하여 자신의 발을 씻긴 다음 말하였다.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발을 씻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라훌라야, 너도 이 물과 같다. 수도에는 힘쓰지 않고 마음을 청정하게 갖지도 않고 계행을 지키지도 않는다. 삼독의 때를 가슴에 가득 안고 있어 마치 이 물과 같이 더럽혀져 있다.”
부처님은 그릇의 물을 버리게 한 후 물었다.
“너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손발을 씻은 물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라훌라야, 너도 이 그릇과 같다. 사문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마음 속에 도를 닦을 뜻이 없으므로 더러운 물을 담았던 그릇과 같은 것이다.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을 담을 수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라훌라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준엄한 얼굴로 꾸짖었다.
“너는 사문이면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괴롭혔다. 그 결과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로부터 아낌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이 다하도록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미혹에 헤매이기를 이 물그릇과 같이 할 것이다.”
이후 라훌라는 부처님이 아버지이고, 사리불은 스승, 목건련은 아사리(軌範師)임을 내세워 자랑하거나 교만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학처를 잘 지켜 밀행제일의 제자가 되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마침내는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상처를 주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말, 빈정대는 말, 모략 중상하는 말은 대립과 불화를 유발하지만, 섬세하고 부드럽고 사랑과 친절이 담긴 따뜻한 말은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게 한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에서 ‘바르게 말하기’를 배우며 다시 이렇게 서원하며 자신을 살펴야 한다.
“부주의한 말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야기되는 고통을 인지하고, 사랑스런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새겨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른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다른 이의 고통을 없애 줄 것을 서원한다. 말이 행복과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진실하게 말하기를 배우고 자신감과 기쁨, 희망을 일으키는 말을 쓸 것을 서원한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퍼뜨리지 않을 것이며, 잘 모르는 일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분열과 불화를 야기하는 말을 삼갈 것이며,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질 말도 하지 않을 것을 서원한다.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 할지라도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고 화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원한다.”

<22> 오계상경-16
근본 오계의 마지막 다섯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정신적인 나태를 유발하는 것, 즉 취하게 하는 것을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음주’는 보통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술을 마시는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해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계이다. 따라서 술이든 약물이든 마약이든 환각의 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금하는 계이다.
음주의 해악에 대해서 <숫타니파타> ‘담미까경’에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재가자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취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고, 또한 남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며 어둡게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즐기고 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여 지혜를 흐리게 하는 음료이며 중독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술은 술 그 자체보다도 술을 마심으로써 유발되는 나쁜 결과 때문에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중독성 약품도 마찬가지다. 술과 약물은 불화, 다툼, 가정 내 폭행을 야기하기도 한다. 가정 파탄도 흔히 술이나 약물중독 때문에 일어나며, 이에 따른 사회 문제들도 생겨나게 된다.
경전에는 습관적인 음주나 약물 복용이 자제력을 잃게 하고 지혜를 흐리게 하여 건강을 해치고 나쁜 평판을 얻게 한다고 쓰여져 있다. 재가자의 윤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 경전인 <교계싱갈라경(선생경)>에 술을 마시는 허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싱갈라여! 술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술과 같은 것에 빠져 지내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과오가 생긴다. 지금 당장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다툼이 잦아지며, 쉽게 병에 걸리며, 악평을 듣게 되며, 벌거숭이가 되어 치부를 드러내게 되며, 지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오는 술이나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에 빠져 지낼 때에 생기는 것이다.”
<비바사론>에 전해지는 우화를 보자.
옛날에 한 우바새가 있었는데, 성품이 어질고 오계를 받아 잘 지켜 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우바새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니 집안 사람들은 모임에 나가고 없었다. 우바새는 갈증이 나서 그릇에 담아 놓은 술을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결국 불음주계를 범하고 말았다. 이때 이웃집 닭이 그 집에 들어와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몰래 잡아먹으니, 다시 도둑질과 살생 두 가지 계를 범하였다. 이때 이웃집 여인이 닭을 찾아 왔는데 취한 김에 강제로 강간을 하니 다시 음계를 범하였다. 이웃집에서 관에다 고발하였는데 바른대로 진술하지 않아서 망어계를 범하게 되었다. 평소 성품이 어질고 계를 잘 지키던 우바새가 술을 마심으로 해서 결국 나머지 다른 계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술이든 약물이든 그것을 섭취하면 열정을 부추겨 마음 상태를 흐트러뜨리고, 또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절박한 사회 문제이다. 술과 약물에 중독이 되면 심신이 모두 황폐하게 된다. 생리적인 측면에서도 음주는 소량으로도 성인의 뇌세포에 치유될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많은 양일 경우 신체의 주요 기관을 망가뜨리며, 약물 남용은 이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 사건들이나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근본적으로 술이나 약물 남용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술이나 약물이 얼마나 해로운지, 또한 사회생활에서 부딪치게 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성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납득시키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술이나 약물 등의 덫에 걸려드는 것은 성품이 나약한 탓이기도 하지만, 불교는 술이나 약물의 해독을 확실하게 인식하였던 까닭에 기본 계율 중에 불음주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애도비구니경>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술은 독약, 독수, 독기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부수고 망령된 행위로 재앙에 이르러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불음주계는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계율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처럼 경계하고 강조하여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계이기도 하다. 한번 시작한 술은 과음이 되고 과음이 되면 모든 계율을 깨뜨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23> 팔관재계
지난 호까지 재가 불자의 근본계인 오계에 대하여 ≪우바새오계상경≫을 소의계경으로 하여 오계의 근본 정신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계에 대한 강좌를 마쳤다. 이어서 팔관재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불자의 수행과 배움의 내용인 삼학(三學) 가운데 정과 혜는 수없이 많은 방편문을 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말씀하신 것은 좁은 뜻으로 말한다면 오직 비구·비구니, 사미·사미니, 식차마나의 출가 오중(五衆)과 우바새·우바이의 재가 이중(二衆)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즉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 식차마나는 4근본과 6법계, 사미·사미니는 10계를 받아지닌다. 그리고 재가 대중인 우바새와 우바이가 받아지녀야 할 계에는 2가지가 있는데,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하는 오계와 하루 동안만 지키는 팔관재계가 그것이다.
오계에 세 가지 계율을 추가하여 팔계라고 하는데, 제6계는 정오에 식사를 하고 그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제7계는 춤추고 노래하거나 기묘한 연극을 보지 않고 화관, 향수, 화장품, 개인 장신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계는 높은 침대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높은 지위나 개인적 중요성과 관계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저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침대나 의자가 마룻바닥이나 그 지면의 높이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팔관재계를 ‘8가지 계(八支戒)’ 또는 ‘공덕을 키워내는 8가지 계(八種長養功德法)’라고도 한다. 팔관재계의 제7계를 둘로 나누어 9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9가지 내용 가운데 앞에서부터 8가지를 ‘계’라 하고, 9번째의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을 ‘재(齋)’라 한다. 그러므로 팔관재는 ‘팔계일재(八戒一齋)’인 셈인데 계법(戒法)과 재법(齋法)을 하나로 만들어 부른 이름이다. ‘관(關)’이란 8가지 악을 가로막아서 모든 허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을 말하고, ‘재(齋)’란 삼가한다는 것과 같다.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가지 깨닫는 세계를 잘 다스려 모습, 소리, 냄새, 맛, 느낌, 고정관념의 6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곧 모든 악을 끊고 선을 갖추어 닦으므로 ‘재’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튼 오계와 팔관재계는 저마다 그만한 인연이 있으므로 둘 다 뛰어난 계임에는 틀림없다. 오계는 목숨이 다하도록 지키는 계이고, 팔관재계는 하루만 지키는 계로서 다를 뿐이다. 팔관재계는 아함부경전을 비롯한 초기경전뿐만 아니라 대승의 경론에서도 권장되고 있는데, ≪숫타니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넷째, 술을 마시지 말라. 다섯째,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여섯째,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일곱째,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향수를 쓰지 말라. 여덟째, 땅 위에 마련된 자리에서만 자라. 이것이야말로 여덟 부분으로 된 재계이다. 고뇌를 없애버린 부처가 가르친 바이다. 그리고 각각 보름 동안 제8일, 14일, 15일에 우포사타를 행하라. 또 특별한 달에는 여덟 부분으로 된 원만한 재계를 맑은 마음으로 행하라. 재계를 행한 지혜로운 사람은 고요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튿날 아침 일찍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어라.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떳떳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재가자는 죽은 후 ‘저절로 빛이 난다’는 신들 곁에 태어나리라.”
여덟 부분으로 된 재계란, 원래 인도의 소치기들 사이에서 소를 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 불교에 들어와 몸을 근신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참회 행사로 바뀌었다. 또 ‘포살’은 보름과 그믐 두 차례 출가 수행자들이 불전에 모여 계율을 읽고 지은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떳떳한 장사’란 무기, 고기, 술, 독극물 판매, 살아있는 생명의 매매, 이 다섯 가지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무튼 오계는 늘 지켜야 하는 계로 기간은 길지만 가짓수는 적고, 팔관재계는 지키는 기간은 짧으나 가짓수는 많다. 그러므로 팔관재계의 뛰어남을 말할 때, 목숨이 다하도록 오계를 지킨다고 해도 큰 원력이 없다면 큰 원력으로 하루 동안 팔관재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도 한다.
이처럼 큰 공덕이 있는 팔관재계는 6재일이나 10재일, 아니면 스스로 정한 날에 받아 지니면 된다. 비록 하루 동안 지키는 계이지만 그 공덕과 이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마니보주가 비록 작고 가볍지만 지니고 있는 공덕이 어떤 보배보다 뛰어난 것과도 같다.
<24> 팔관재계-2
부처님은 “자신이 지은 업이나, 짓고 있는 업이나, 앞으로 지을 업이 착한 업인지 악한 업인지를 항상 살펴서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라훌라를 가르치기 위해 『라운경』에서 말씀하셨다. 팔관재계에 있어서도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떳떳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이 계를 깨뜨리는 것은 무거운 죄업이 된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은 많은 잘못을 일으키는 재앙의 문이고, 팔관재계 가운데 마지막 네 가지 계는 게으르고 방일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허물을 경계한 것이다. 팔관재계를 지키는 공덕에 대하여 『현우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북인도 아반제라는 나라에 한 늙은 여자종이 있었다. 여종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다.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으로 맞고,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웠다. 이런 괴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다. 그래서 여종은 때때로 스스로 모진 목숨을 끊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강가에 나가 항아리에 물을 긷던 여종은 설움이 복받쳐 산천이 떠나갈 듯 큰소리로 울었다. 그때 강가를 지나던 가전연 존자가 이 모습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서럽게 우십니까?”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한 집안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늙어갈수록 힘든 일은 더욱 많아지고 가난도 더해만 갑니다. 옷도, 먹을 것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어안이벙벙해진 여종은 존자에게 가난을 팔 수 있는 길을 물었다. 존자는 여종에게 발우를 주면서 말했다.
“발우에 깨끗한 강물을 떠다 주시겠습니까?”
존자는 여종이 정성을 다해 길어온 강물이 담긴 발우를 건네 받고 여종을 위해 축원을 하고 팔관재계의 계사(戒師)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없는 마음으로 일하고, 잠을 자고 숨을 내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면 문안에 들어가 깨끗한 풀을 깔고 앉아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온 여종은 존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 그 공덕으로 그날밤 모진 목숨을 다해 도리천에 태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은 여종을 본 주인은 화를 버럭 내면서 사람들을 시켜 풀로 다리를 묶어 숲 속에 버리게 했다.
죽어 하늘에 태어난 여종은 하늘나라에서 오백 하늘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때마침 도리천에 머물던 사리불 존자가 갓 태어난 여종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복을 지어 이 같은 하늘 세상에 태어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천안통으로 여종의 지난 생을 살펴보았다. 사리불 존자는 여종이 지난 생에 가전연 존자에게 팔관재계를 받아 지닌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리불 존자는 오백 하늘 사람들과 함께 여종의 송장을 버린 숲 속으로 나아가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했다. 하늘 사람들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와 숲을 환하게 비추자, 이것을 본 여종의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숲으로 왔다. 하늘나라 사람들이 죽은 여종에게 꽃과 향으로 공양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물었다.
“이 여종은 더럽고 천한 계집이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도 사람들이 보기조차 싫어했는데, 지금 죽어 있는 몸뚱이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여종의 몸뚱이에 곱게 공양을 하십니까?”
하늘 사람들은 여종이 도리천에 태어난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공양을 마친 하늘 사람들은 곧바로 가전연 존자를 찾아가 계법에 대해 깊은 법문을 듣고 저마다 수다원과를 얻었다.
『불설재경』에 “팔관재계를 지키면서 다섯 가지 생각(五念:부처님, 법, 스님, 자성의 계, 하늘)을 익히는 것을 ‘불법의 재’라고 하는데, 이 재를 지키면 천신들과 같이 세 가지 덕이 있으니 죄악을 소멸하고 선행이 생겨나게 하며, 후생에 천상에 태어나고 마침내 열반을 얻는다.” 하였다. 팔관재계를 받아지키면 비록 천상에 태어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생사의 해탈을 얻게 되는 커다란 공덕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이 화합하여 공존하는 원리인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화합하여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5>팔관재계-3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나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고 법구경에서 말한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욕정도 극복할 수 없다. 깨달음의 세계로 가려면 먼저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훈련하여, 이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계율이라는 좋은 생활규범 속에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려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 자기 자기를 규제하면서 이상적인 세계로 가려고 다짐하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다. 오계든, 팔관재계든 결국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된다는 것인데, 항상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지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분명한 의지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법구비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울다라파제라는 나라의 오백 바라문은 갠지스 강가에 있는 신령스런 연못에 제사를 지내고, 목욕하고 벌거벗은 수행을 하여 신선이 되고자 집을 떠났는데, 가던 길에 큰 늪을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말았다.
늪 가까이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머금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바라문들은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달려갔으나, 그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바라문들은 ‘배고프고 목이 타는데 재앙까지 겹쳐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소리치며 울었다.
그때 나무 신이 바라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
“저희들은 신령스런 연못으로 가 신선이 되고자 했는데,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나무 신은 손을 뻗어 갖가지 맛있는 음식으로 바라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해 주었다. 남은 음식은 길 떠나는데 양식으로 쓰기에 넉넉했다. 바라문들은 다시 길을 떠나기에 앞서 나무 신에게 물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토록 늠름하십니까?”
“나는 지난 생에 사위성에 살았소. 그때 ‘수달’이라고 하는 대신이 어느날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려고 시장에 나가 우유죽을 샀지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내가 우유죽을 들고 가게 되었소.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정사에 이르자, 수달 대신은 나에게 우유죽을 나누어 공양 올리도록 했고, 공양이 끝난 뒤에는 설거지를 시켰소. 나는 자리를 깨끗이 정리한 뒤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는데, 그 시간은 가슴 벅찬 환희였고, 내 기쁜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었지요. 설법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팔관재계’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를 지키려고 저녁밥을 먹지 않았소. 그러자 아내는 왜 저녁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과 팔관재계 받은 일을 말했다오. 그러자 아내는 화를 내며 세상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부처님의 법을 왜 받아들이며, 음식을 먹지 않아 몸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소. 할 수 없이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길로 목숨이 다해 나는 나무 신이 되었소. 어리석은 아내 때문에 팔관재계를 깨트려 지은 악업을 다 씻지 못했기 때문이오. 그러나 내 손에서 많은 음식물이 나오는 것은 우유죽을 들어다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 때문이지요. 그때 만약 팔관재계를 온전히 지켰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나무 신으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 살고 있을 것이오.”
말을 마친 나무 신은 오백 바라문들을 위해 게송을 지어 노래했다.
신을 찾아 헤매는 일이여 / 만나는 것은 재앙뿐이고, / 커져가는 재앙의 큰 가지여, / 그 괴로움 벗어나는 길은 / 오직 팔관재계 지니는 데 있다네.
계율을 ‘별해탈(別解脫)’이라고도 하듯, 계는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갚음을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계를 지키려는 본인의 의지와 함께 주변 환경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습관이나 기질, 성향 등은 깨달음으로 가는 좋은 습관·기질·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행위가 되는 여러 가지 규범을 불교에서는 ‘계’라고 한다. 흔히 인간의 기질이나 성향은 교육과 사회와 타고난 천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인간 형성의 모습이므로, 계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인간 형성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6> 팔관재계-4
계는 불교의 순수성을 유지해 주는 빛이다. 계는 인생에 있어 올바른 삶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가 허물어질 때 불교가 쇠퇴하는 것이며, 계행이 청정한 동안은 정법(正法)이 아름답게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오직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세속적 가치를 보다 쉽게 획득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을 향해 앉아 부처님께서 버리신 왕궁의 권력과 명예를 구하고 있고, 출가를 하고서도 기득권과 기존의 전도된 세속의 가치를 오히려 더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해탈을 구하면서 아집과 독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열반을 주장하면서 권위와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계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를 버리고,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를 우리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계는 우리를 열반으로 이끄는 영원하고 단단한 생명의 줄이며 구원의 밧줄이다. 계는 지키는 데 뜻이 있고, 그것이 곧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코삼비 근처 죽림에 사는 세 비구를 찾아갔다. 아누루타, 난디야, 킴발라는 부처님을 뵙고 너무나 기뻤다. 난디야는 부처님의 발우를, 킴빌라는 가사를 받아들고 노란 대나무 덤불 바로 옆에 자리를 만들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었다.
“수행은 잘 되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탁발을 다닐 때나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은 없는가?”
아누루타가 대답했다.
“저희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음식 공양도 많이 받습니다. 법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도 잘 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화합하게 살고 있는가?”
“저희는 꿀과 우유처럼 잘 어울리며 화합되게 삽니다. 난디야와 킴빌라와 함께 살게 된 것은 저의 큰 복입니다. 저희들은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언제나 제 말과 행동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저는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세 사람이지만 한 사람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른 두 스님을 바라보았다. 킴빌라가 말했다.
“아누루타의 말이 맞습니다. 저희는 화합 속에 살고 있으며,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 줍니다.”
난디야가 덧붙였다.
“저희는 뭐든지 나눕니다. 음식이든 지혜든 경험이든 모두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을 칭찬하셨다.
“정말 잘했다.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들으니 정말 기쁘다. 화합할 때만이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이다.”
부처님은 이들 세 비구와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명상이 끝난 후 이들이 음식을 탁발하러 가는 모습을 보셨다. 누구든지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자리와 손 씻을 물을 준비했고, 빈 그릇에 자기 음식을 조금 덜어 먹을 걸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도반이 먹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같이 그릇을 씻었다. 무언가 고쳐야 하거나 다른 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바로 했고,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세 사람이 모두 함께 했다. 이들은 수행과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여 앉아 이야기했다.
죽림을 떠나기 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공동체의 본질은 화합이고, 화합은 육화법(六和法)을 잘 지키면 이루어진다. 공간을 나누기, 일상생활의 필수품 나누기, 같은 계를 지키기, 화합에 덕이 되는 말만 하기, 지혜와 이해를 나누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이다. 이 육화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방식의 삶을 계속 하여라.”
비구들은 부처님과 같이 한 달을 지낼 수 있어 기뻤고,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어 더욱 기뻤다.
계행이란 결코 구속이나 강제는 아니다. 이를 구속이나 강제로 받아들인다면 계의 정신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계는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이면 누구나, 혹은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가치 기준으로서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악업을 되풀이하지 않고, 나와 남이 함께 선업을 쌓아 고통을 극복하고 불세계로 가기 위한 행동의 가치 기준이 바로 계이다.
그러므로 불자라면 항상 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혹시 계를 파했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참회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을 해야 한다.

<27> 윤리-1
계율이란 불자로 하여금 나쁜 행위나 법답지 못한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규율을 말한다.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욕적 입장에서 제정된 것도 있고, 교단의 통제와 질서 유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다. 그런데 계율은 행위의 규율이므로 주로 행동과 말씨에 의하여 밖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 불자는 이 계율을 지켜서 엄격하고 맑은 수행 생활을 함으로써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불교 수행의 요체는 계율을 지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청정한 지혜를 길러 번뇌를 없애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계정혜 삼학이다. 그런데 계에 의해 생활을 청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定)을 닦을 수 없고, 정이 없이는 참된 지혜가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는 삼학의 근본이요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 계는 불자의 생활지침이며, 불교정신이 생활 가운데에서 밖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계는 불자의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기 전 최후의 설법에서, “나의 입멸 후에는 계를 스승으로 삼아 잘 지키라.”고 부촉하신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교가 살아 있는 곳에 계가 있고, 계가 있는 곳에 불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재가 불자를 위한 세속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불설선생경』이 있다. 이 경은 불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자세와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고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한역의 이역본으로는 『불설선생자경』, 『불설시가라월육방예경』, 장아함경과 중아함경에 있는 『선생경』, 남전대장경의 『교계싱갈라경』 등이 전해지고 있다.
경의 내용을 남전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어느 때 세존께서 라자그리하의 대나무숲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대부호의 아들인 싱갈라는 이른 아침, 왕사성을 나와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하고 합장한 뒤, 동서남북 상하의 여섯 방위에 예배하고 있었다. 그 때 세존께서 탁발하러 가는 길에 싱갈라가 절하는 모습을 보고 물으셨다.
“대부호의 아들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른 아침, 이곳에서 절하고 있는가?”
“어진이시여! 제 아버지가 임종할 때에 저에게 ‘아들아, 너는 날마다 여섯 방위에 예배드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이렇게 여섯 방위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방위를 숭배하거나 금기시하는 일종의 신앙형태를 보여 주는 예이다.
“대부호의 아들이여, 성현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여섯 방위에 예배해야 하는 것은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부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에 부처님은 싱갈라에게 말씀하셨다.
“성스러운 제자가 네 가지 행위의 더러움을 버리고, 네 가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또 재산을 잃는 여섯 가지 문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이와 같은 열네 가지의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방위를 지키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일을 해결하였으며, 육체가 멸한 후에 좋은 곳인 하늘에 태어나느니라.”
‘네 가지 행위의 더러움’은 중생을 죽이는 행위,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행위, 애욕에 의한 삿된 행위, 거짓말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또 ‘네 가지 악한 일’은 탐욕·노여움·어리석음과 겁에 질려 그릇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잃는 여섯 가지 문’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술과 같은 것에 빠지거나, 때 아닌 때에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구경거리나 도박 따위에 빠지거나, 나쁜 벗과의 교제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져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어 부처님은 여섯 방위에 대해 동쪽은 부모님,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와 자식, 북쪽은 친구와 동료, 아래는 고용인, 위는 수행자라 하시며 각 방위에 해당되는 덕목을 일러 주신다.
먼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자식은, 양친이 나를 양육했으므로 그들을 봉양하고, 그들을 위하여 해야할 일을 하고, 가계를 존속시키고, 재산 상속을 하며, 조상에게 적당한 때 공물을 바쳐야 한다. 이에 대해 양친은 자식을 악으로부터 멀게 하고, 선으로 인도하며, 기능을 학습시키고, 적당한 아내를 맞게 하고, 적당한 시기에 상속시켜야 한다.
자식은 이렇게 동쪽에 해당하는 부모님께 봉사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동쪽은 지켜질 것이며,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 한다.

<28> ·<끝> 윤리(2)
<교계싱갈라경>에 의하면 여섯 방위 가운데 부모를 상징하는 동쪽에 이어, 남쪽은 스승인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와 덕목을 말씀하신다.
제자는 스승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올리고 가까이에서 모시며, 열심히 말씀을 듣고 노력하며, 시중을 들고 공손한 태도로 학업을 배우라 하였다. 이에 대해 스승은 제자를 잘 가르치고 지도하며, 이해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시켜 주고, 모든 학업의 지식을 설명해 주고, 친구나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제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라도 존경과 이익을 받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 서쪽은 아내와 자식인데,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경멸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하며, 가정의 주권을 위임하고, 장식품을 선물해야 한다. 또 아내는 일을 잘 처리해야 하며, 권속을 잘 거느리고, 길을 잘못 들지 말 것이며, 재산을 지키고, 모든 일을 진지하고 능숙하게 대하여야 한다.
또 북쪽의 친구와 동료들에게는 잘 베풀어 보시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말을 쓰며, 남을 위해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고, 힘을 모아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며, 정직하게 말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한 친구와 동료는 친구가 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지켜 주며, 방만한 친구의 재산을 지키고, 두려울 때는 친구의 의지처가 되어 주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를 저버리지 않으며, 그의 자손들도 존중한다.
또 아래쪽의 고용인에게 주인은 힘에 맞게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주고, 음식과 급료를 주며, 병에 걸렸을 때는 간호해 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적절한 때 쉬게 해 준다. 또한 고용인은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 일생 동안 힘써 일할 것이며, 주인의 명예와 칭찬을 널리 퍼뜨린다.
마지막으로 위쪽 수행자에게는 친절한 행동과, 친절한 말씨와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며, 문을 닫지 않고 재물을 공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행자는 악을 막아 주고, 선으로 인도하며, 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들려 주고, 이미 들은 내용을 손질해 주며, 하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계싱갈라경>에는 남녀 사이의 윤리와 가정에 있어서의 윤리,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윤리, 경제에 관한 윤리 등 재가자의 윤리에 대해 자세히 잘 일러주고 있다.
지면 관계상 <교계싱갈라경>에서 설하고 있는 개별적인 덕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재가자의 생활윤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경전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재가자의 계율에 대해 수계를 하고 일생 동안 지켜야 하는 오계와, 한시적으로 지키는 팔관재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팔관재계는 본래 초기불교의 인도에서 행해진 계의 민중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계라고 하는 것은 계정혜 삼학의 하나로서 출가 수행자의 기본이 되는 선계(善戒)를 말하는 것이었다. 세속을 떠난 자가 성스러운 길로 들어가는 입문이므로, 세속생활을 하는 재가자와는 인연이 먼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가자에게 여덟 가지 계를 수지하게 하시고, 하루 동안이라도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 계를 지키면서 자신을 정화시켜 가면 마침내 불퇴전의 위치에서 아라한이 된다고 하셨다.
종교적으로 정화된 사람은 무익한 살생을 떠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거짓말이나 음주에 걸림이 없고, 꽃으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집착하지 않으며,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때 아닌 때 식탐을 하지 않아 절도가 있고, 금은 보석에도 마음을 끌리지 않아 자유롭게 될 것이다.
“계가 구족한 이는 항상 정신이 맑아서 많은 재물을 얻고, 명성을 드날리며, 어떤 집회에서 어느 누구의 가까이에서도 두려움없이 떳떳하고 밝고 맑은 얼굴이 되고, 그의 행이 떳떳하므로 죽을 때 헛소리를 하거나 정신을 잃지 않으며, 몸이 무너져서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다섯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고 붓다고사 삼장은 <청정도론>에서 말하고 있다.
결국 계율은 승속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생활의 좌표이며, 수행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계를 잘 배우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재가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살펴보았다. 이를 계기로 계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지계청정한 생활이 된다면 윤리 도덕에 대한 가치관의 타락으로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가 좀더 맑고 청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4. 출가자의 계율

<四分律 比丘戒의 重要 罰則規定> - 철우
1) 波羅夷 : parajika 極惡 . 墮不如意處 . 斷頭 . 棄 . 根本罪로 번역. 가장 무거운 죄로 이를 범하면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비구 . 비구니의 자격을 잃고 교단으로부터 추방되어 破門 당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범한 사람을 斷頭者 . 佛法死人이라고도 하는데, 비구에게는 狀. 盜. 殺. 妄의 네 가지가 있다. 비구니에게는 비구의 네 가지 바라이에서,
다섯째 애욕심을 가진 남자에게 손을 잡도록 맡겨 두거나,
여섯째 애욕심을 가진 남자에게 손을 잡히거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함께 으슥한 곳에 서있거나, 으슥한 곳에서 함께 말하거나, 함께 다니거나, 서로 몸을 기대거나, 함께 약속하는 여덟 가지 짓을 하거나,
일곱째,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추거나, 여덟째, 대중으로부터 탄핵(들려난)을 받은 비구를 따르므로 다른 비구니가 세 번까지 못하게 충고 했는데도 그만두지 않는 등의 여덟 가지 바라이가 있다.
네 가지 쫓겨나는 계율[四波羅夷]
부처님 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안거하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보름과 그믐날에는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제정하여 놓은 계율을 말하며 지난 보름 동안을 반성하고 다가오는 보름 동안에 삼가할 일을 조심하여 깨끗하고 안락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포살할 적에는 능력있는 비구를 뽑아 법좌에 오르게 하고 그로 하여금 계율을 말하게 하여라."
"비구들이여, 여기 네 가지 쫓겨나는 계율[四波羅夷]을 말할 것이니 누구도 범하지 말라.
① 음행하지 말라.
비구로서 받은 계를 도로 바쳐 버리지 아니하고 파계하면서 뉘우치지 아니하며 짐승에게라도 부정한 짓을 하였으면 이 비구는 쫓겨나는 죄를 지었으니 함께 지낼 수 없다.
② 훔치지 말라.
비구로서 주지 않는 것을 훔치게 되면 이 비구는 쫓겨나는 죄를 지었으니 함께 지낼 수 없다.
③ 생명을 죽이지 말라.
비구로서 산 생명을 직접 죽이거나 칼을 주어 죽게 하거나 칭찬하여 죽게 하고 권하여 죽게 하면 이 비구는 쫓겨나는 죄를 지었으니 함께 지낼 수 없다.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
비구로서 참으로 깨닫고 증득한 것이 없으면서 `나는 깨닫고 증득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 비구는 쫓겨나는 죄를 지었으니 함께 지낼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상 네 가지 쫓겨나는 법을 말하였다. 비구로서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면 곧 비구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비유하자면 목을 베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비구는 쫓겨나는 죄인이니 함께 지내지 않아야 한다."

2) 僧伽婆尸沙(僧殘) : sa gh vasesa 바라이 죄 다음 가는 重罪로 이 죄를 범하면 일정 기간 비구(니)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죄를 범하는 비구 . 비구니는 자격을 영원히 잃지는 않지만, 磨那唾(悅衆意)라고 하는 죄를 용서 받는 참회법을 행해야 한다.
죄를 은폐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비구는 1주일.비구니는 15일 간을 한다.
죄를 범한 사람은 20인(비구니인 경우는 비구 . 비구니 각 20으로 40명)의 大衆 앞에서 고백 . 참회하고 근신하는 뜻을 표해야 한다.
만일 죄를 부인했을 때에는 그 잘못한 날짜에 따라 別住(波梨波沙)法으로 대중과 별거를 命하며, 그 기간을 마치고 나면 마나타를 다시 행한다.
참회하고 소정의 처벌을 받고나면 비구로서의 생명은 다시 회복되어 僧伽 안에 머무를수 있다.
비구는 열 세 가지 승가바시사, 비구니는 열 일곱 가지 승가바시사가 있다.
열세가지 파계의 죄[十三僧殘罪]
"비구들이여, 여기 열세가지 파계의 죄[十三僧殘罪]를 말하리라.

일부러 음란한 행위를 하지말라. 몽정은 제외한다.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의 몸을 대하지 말라.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와 더불어 추하고 음탕한 말을 하지말라.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며 음욕으로 공양하라고 하지 말라.
남녀의 중매를 서지 말라.
자기가 거처하고자 큰 집을 짓지 말 것이며 여러 스님을 청하여 집터를 지정해 받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짓지 말라.
시주가 있어 큰 사찰을 짓되 여러 스님들에게 터를 지정받지 않고는 짓지 말라.
계행이 깨끗한 비구를 근거없이 파계의 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지 말라.
다른 데서 본 비슷한 계율을 가지고 깨끗한 비구의 행을 파계의 죄라고 모함하지 말라.
화합한 대중을 깨뜨리려 할 때 `그러지 말라'고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고 고집하지 말라.
옳지 않은 사람을 도와 말할 때 곁에서 `그러지 말라'고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고 고집하지 말라.
남의 집을 어지럽히고 나쁜 짓을 하였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여도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고 고집하지 말라.
나쁜 성격으로 대중생활을 어기면서 `서로가 잘 잘못을 간섭하지 말자'고 하여 `그러면 못쓴다'고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고 고집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이상 열세 가지 파괴의 죄법을 말하였는데 9가지는 바로 죄가 되는 것이며, 4가지는 세 번까지 죄가 되는 것이다.
비구로서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고서 일부러 숨겨두면 참회를 시키고, 참회를 마친 뒤에는 다시 엿새 밤 동안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마친 뒤에는 스무 사람 대중에게 이 비구의 죄를 내 놓아야 한다. 단 스무 사람에게서 한 사람이 모자라도 이 비구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3) 二不定 : aniyata 비구에게만 있는 罪로 두 가지가 있는데, 二不定法이라 한다. 으슥한 곳이나 으슥하지 않은 곳에서 女人과 나란히 앉아서 법답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신심이 있는 우바이가 보고 말하는 바에 따라 바라이 죄 . 승가바시사 죄 . 바일제 죄, 어디에 해당되는가가 決定된다.
다만 보지 않고 듣지 않았기에 미리 결정할 수 없어 二不定法 이라 한다.
두 부정한 법[二不定法]
"비구들이여, 여기 두 부정한 법[二不定法]을 말하리라.
1. 음행할 수 있을 으슥한 곳에 여자와 단둘이 앉아서 법답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을 거사가 보고 말하기를 `쫓겨나는 죄와 파계의 죄와 참회의 죄'라 할 때에, 앉았던 비구가 그 말대로 승인하면 이 세 가지 계법 중에서 한 가지 죄만 줄 것이며 만일 승인하지 아니하면 거사의 말대로 죄를 준다.
2. 음행할 수 없는 드러난 곳이라 하더라도 여자와 함께 단둘이 앉아서 추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을 거사가 보고 말하기를 `파계의 죄와 참회의 죄'라 할 때에, 비구가 그 말대로 승인하면 이 두 가지 계법 중에서 한 가지 죄만 줄 것이며, 만일 승인하지 아니하면 거사의 말대로 이 비구에게 죄를 준다.
여러 비구들이여, 나는 두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을 말하였으니 언제나 법답게 지켜야 한다."
4) 尼薩耆波逸提(捨墮) : nai sargika-pr yascittika 盡捨墮 . 棄墮라 번역. 두 가지 바일제 죄의 하나이다. 깨끗하지 못하게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懺悔하는 죄이다.
이 죄는 衣鉢 등에 대해서 법으로 定한 以上의 量을 소유하는 잘못이다.
또는 不法으로 소유한 물건들의 경우, 그 물건은 교단에 몰수되기 때문에 사(捨)라 하고,
4人 이상의 대중 앞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죽어서 三惡道에 떨어진다 하여 타(墮)라고 한다.
비구 . 비구니 모두 서른 가지 니살기 바일제가 있다.
삼십 가지 보시하고 참회하는 법[三十捨墮法]
"비구들이여, 여기 삼십 가지 보시하고 참회하는 법[三十捨墮法]을 말하리라.
1. 보시받은 옷을 열흘이 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2. 세 가지 가사를 떠나서 자지 말라. 환자는 제외한다.
3. 옷감을 가지고 한 달 넘게 옷되기를 기다리지 말라.
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는 옷을 받지 말라.
5.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입던 옷을 빨래하게 하지 말라.
6. 친척 아닌 속인에게 옷을 달라고 하지 말라. 특별한 때는 제외한다.
7. 특별한 때에 옷을 받더라도 좋은 옷은 받지 말라.
8. 신도에게 값진 옷을 해달라고 하지 말라.
9. 두 집이 어울어서 훌륭한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라.
10. 옷감 맡긴 이에게 여섯 번 이상 옷 찾으러 가지 말라.
11. 명주나 비단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12. 양털의 검은 털만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13. 양털의 희고 검은 얼룩진 것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언정 흰 것으로만 옷을 만들지 말라.
14. 옷을 육 년까지 입지 않고 새 옷을 만들지 말라.
15. 새 옷을 만들거든 낡은 옷의 헝겊 한뼘을 덧대어서 괴색(壞色)하지 않고는 입지 말라.
16. 짐꾼이 없어서 손수 양털같은 것을 들고 갈 적에 삼십리 이상 더 들고 가지 말라.
17.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빨거나 물들이거나 가리게 하지 말라.
18. 금이나 은이나 돈을 받지 말라.
19. 여러가지 보물을 바꿈질하지 말라.
20. 여러가지 물건을 장사해 팔지 말라.
21. 남은 바릿대를 열흘 이상 더 가지고 있지 말라.
22. 바릿대가 아주 망가지기 전에 새 바릿대를 구해 가지지 말라.
23. 자기가 실을 빌어다가 친척 아닌 이에게 옷을 만들게 하지 말라.
24. 신도가 옷을 짜주려 할 적에 실을 많이 들여서 크고 튼튼하고 보기 좋게 짜달라고 하지 말라.
25. 먼저 주었던 옷을 도로 빼앗지 말라.
26. 일주일 이상 약을 두고 먹지 말라.
27. 비옷을 미리 구하고 미리 쓰지 말라.
28. 급히 보시하는 옷을 미리부터 받거나 기한이 넘도록 두지 말라.
29. 엿새 밤 이상 세 가지의 가사를 떠나서 자지 말라.
30. 시주가 물건을 대중에게 보시하려는 줄 알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오도록 하지 말라.

5) 波逸提(單墮) : uddha-praya cittika 는 가벼운 罪에 해당되는데, 다만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된다는 뜻이다.
이 죄를 범하면 포살할 때에 대중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비구에게는 아흔 가지, 비구니에게는 178가지 바일제가 있다.
구십 가지 참회법[九十單墮]
여러 비구들이여, 여기 구십 가지 참회법[九十單墮]을 말하리라.
1. 알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2. 여러가지 욕설을 하지 말라.
3.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
4. 여자와 한 방에서 드새지 말라.
5.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이틀밤 이상 함께 자지 말라.
6.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경을 함께 외우지 말라.
7. 다른 비구의 추악한 죄를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8. 깨닫고 증득한 것을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
9. 한정이 지나도록 여자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10. 땅을 파서 생물을 죽게 하지 말라.
11. 귀신이 사는 숲을 망가뜨리지 말라.
12. 부질없이 딴 말을 하여 스님들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
13. 소임보는 스님을 험담하지 말라.
14.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바깥에 깔았다가 치우지 않고 떠나지 말라.
15. 이부자리를 집안에 깔고 치우지 않고 떠나지 말라.
16. 다른 비구가 잡은 처소에 자리를 펴고 눕지 말라.
17. 다른 비구를 방에서 끌어내지 말라.
18. 다리가 비틀어진 평상에 앉지 말라.
19. 벌레 있는 물을 쓰지 말라.
20. 집을 지을 때 이엉을 세 겹 이상 덮지 말라.
21. 자기 마음대로 가서 비구니를 가르치지 말라.
22. 날이 저물도록 비구니를 가르치지 말라.
23. 법답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비구를 비방하지 말라.
2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지 말라.
25.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만들어 주지 말라.
26. 비구니와 단둘이 으슥한 곳에 앉아있지 말라.
27. 비구니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위험할 때는 제외한다.
28. 비구니와 한 배를 타고서 물을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라.
29. 비구니가 권하여서 얻어진 음식을 먹지 말라. 시주가 미리 생각한 것은 제외한다.
30. 여자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41. 한 번만 먹고 자기로 마련한 곳에서 더 머물지 말라.
42. 여기서 먹고 또 다른 데 가서 먹지 말라. 특별한 때는 제외한다.
43. 대중을 떠나서 따로 모여 먹지 말라. 특별한 때는 제외한다.
44. 신도가 정성으로 공양하는 음식을 세 바릿대 이상 받지 말라.
45. 남은 밥을 다 먹지 않고 또 짓지 말라.
46. 옳지 않은 마음으로 비구에게 음식을 권하지 말라.
47.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라.
48. 음식을 묵혀서 먹지 말라.
49. 받지 않은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물이나 나무껍질은 제외한다.
50. 병없는 자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구하지 말라.
51. 외도의 남녀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
52. 공양을 받아놓고 다른 집에 돌아다니지 말라. 특별한 때는 제외한다.
53. 부부끼리 눈치가 다른 줄 알면서 그 집에 앉아있지 말라.
54. 여자와 단둘이 으슥한 곳에 앉아있지 말라.
55. 드러난 곳이라도 여자와 단둘이 앉아있지 말라.
56. 다른 비구를 데리고 마을에 갔다가 핑게를 대어 쫓아보내지 말라.
57. 기한을 정하고 받던 약을 기한 지나서 받지 말라. 특별히 주는 것은 제외한다.
58. 군대의 주둔지에 볼일없이 구경가지 말라.
59. 볼일이 있어 군대의 주둔지에 가더라도 이틀밤 이상 지내지 말라.
60. 군대의 주둔지에 구경을 가더라도 전쟁을 구경하지 말라.
61. 술을 마시지 말라.
62. 물 가운데에서 장난하지 말라.
63. 남을 간지르지 말라.
64. 간하는 말을 거부하지 말라.
65. 남을 놀라게 하지 말라.
66. 보름 만에 목욕하는 규칙을 어기지 말라.
67. 불쪼이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지 말라.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68. 다른 비구의 물건을 장난으로라도 감추지 말라.
69. 맡겼던 옷이라도 말없이 가져다 입지 말라.
70. 물들이지 않은 새 옷을 그냥 입지 말라. 반드시 푸른 빛깔, 검은 빛깔의 물을 들여 괴색하여 입으라.
71. 짐승을 죽이지 말라.
72.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마시지 말라.
73. 다른 비구를 걱정하게 하지 말라.
74. 다른 비구의 허물을 알고도 약속하고 덮어두지 말라.
75. 스무살이 되지 않은 사미에게 비구계를 주지 말라.
76. 다툼질은 법대로 판정하고 다시 들추어내지 말라.
77. 도둑인 줄 알면서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78. `음욕을 행하여도 괜찮다'는 나쁜 소견을 고집하지 말라.
79. 죄를 범한 이가 참회하지 않는 줄 알면서 함께 지내지 말라.
80. 나쁜 소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사미를 보호하지 말라.
81. 비구가 법답게 계를 설해줄 때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82. 계율을 소승이라고 비방하지 말라.
83. 참회를 할 때 자기의 허물이 두려워서 `나는 이런 계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변명하지 말라.
84. 대중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해 놓고서 뒷말하지 말라.
85. 대중이 의논하여 판단하려는 자리에서 말없이 가버리지 말라.
86. 위임을 해 놓고서 다시 뒷말하지 말라.
87. 비구들이 다툰 줄 알면서 이쪽 말을 엿들었다가 저쪽에다 일러 바치지 말라.
88. 성나서 다른 친구를 때리지 말라.
89. 성나서 다른 비구를 때리는 시늉을 하지 말라.
90. 다른 비구를 근거없이 파계자라고 비방하지 말라.
91. 대궐 안에 불쑥 들어가지 말라.
92. 절 밖에서 돈이나 보배를 줍지 말라.
93. 때 아닌 때에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마을에 가지 말라.
94. 평상 다리 높이를 한자이상 높게 하지 말라.
95. 평상이나 방석에 짐승의 털을 넣지 말라.
96. 짐승의 뼈나 어금니로 바늘통을 만들지 말라.
97. 옷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
98. 너무 크게 이불을 만들지 말라.
99. 너무 크게 비옷을 만들지 말라.
100. 부처님 옷과 같게 옷을 만들거나 또는 더 크게 만들지 말라.
여러 비구들이여, 나는 이미 아흔 가지 참회의 법을 설하였다. 이 중에서 비구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세 사람 이상의 스님들 앞에서 참회하여야 한다."

6) 波羅提提舍尼 : pratide aniya 對他說 ; 向彼悔 ; 各對應說이라 번역한다. 한 사람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되는 가벼운 죄이다.
모두 먹는 것에 관한 것으로 비구는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 비구니는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가 있다.
네 가지 고백하는 법[四悔過去]
"비구들이여, 여기 네 가지 고백하는 법[四悔過去]을 말하리라.
1. 친척 아닌 비구에게 음식을 받아먹었으면 다른 비구에게 죄스럽다고 고백할 것.
2. 마을집에서 공양받을 때 어떤 비구니가 `아무에게 국을 주라, 밥을 주라'고 분별하거든 그 분별을 막으라. 만일 말하는 비구가 없었거든 다른 비구에게 죄스럽다고 고백할 것.
3. 수행이 높은 이의 집에 청첩도 받지 않고 가서 밥을 얻어먹었으면 다른 비구에게 죄스럽다고 고백할 것.
4. 위험성이 있는 처소에서 신도가 가지고 온 음식을 받아먹었으면 다른 비구에게 죄스럽다고 고백할 것.
여러 비구들이여, 나는 이 네 가지 고백하는 법을 말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스님들에게 고백해야 한다."

7) 百衆學 : 學習해야 할 많은 規定戒則이란 뜻이다. 자세히는 衆多學法이라고 하며, 衆學戒法 . 衆學法이라고도 하고, 또 식차가라니( iks -karaniya)라고도 쓰며, 應當學이라고도 번역한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說法 등 기타 예의에 관한 細則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反對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突吉羅라고 하는 죄를 준다.
만일 故意로 범했을 때는 上座 比丘 앞에서 참회해야 하며, 故意가 아닐 때는 자기 마음으로만 참회하면 된다. 百衆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규정이 있는데, 비구와 비구니의 내용이 다소 다르나 숫자는 같다.
백 가지 배워야 할 법[百衆學法]
"여러 비구들이여, 여기 백 가지 배워야 할 법[百衆學法]을 말하리라.
1.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2. 가사와 겉옷을 단정히 입어라.
3. 옷을 걷어붙이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4.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있지 말라.
5. 옷으로 목을 싸고 앉아있지 말라.
6. 옷으로 목을 싸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7. 머리를 덮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8. 머리를 덮고 앉아있지 말라.
9. 뜀박질하여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0. 급하게 뛰어가서 앉지 말라.
11. 마을집에서 쭈그리고 앉지 말라.
12. 허리에 손을 붙이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3. 허리에 손을 붙이고 앉아있지 말라.
14. 몸을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5. 몸을 흔들면서 앉아있지 말라.
16. 팔을 흔들면서 앉아있지 말라.
17. 팔을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8. 몸을 잘 가리우고 마을에 들어가라.
19. 몸을 잘 가리우고 앉아 있으라.
20. 두리번거리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21. 두리번거리면서 앉아있지 말라.
22. 조용히 마을에 들어가라.
23. 조용히 앉아 있으라.
24.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25.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앉아있지 말라.
26. 정신차려서 밥을 받아라.
27. 바릿대 안에 정성껏 받아라.
28. 바릿대 안에 정성껏 반찬과 국을 받아라.
29. 찬과 밥을 함께 먹어라.
30. 음식은 한쪽에서부터 먹어라.
41. 바릿대 밥을 파서 먹지 말라.
42. 병이 나지 않았을 때 저를 위하여 밥이나 찬을 달라고 하지 말라.
43. 밥으로 반찬을 덮어놓고 더 받으려하지 말라.
44. 옆에 있는 사람의 바릿대를 보고 분별심을 내지 말라.
45. 바릿대를 주의해 보면서 먹어라.
46. 밥을 크게 뭉쳐넣지 말라.
47. 입을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라.
48. 밥을 입에 넣고 말하지 말라.
49. 밥을 입에 던지지 말라.
50. 밥을 크게 뭉쳐서 입으로 끊어먹지 말라.
51. 볼을 불룩거리면서 먹지 말라.
52. 짜금거리면서 먹지 말라.
53. 후루룩거리면서 먹지 말라.
54. 핥아먹지 말라.
55. 손을 털며 먹지 말라.
56. 밥을 헤치면서 먹지 말라.
57. 더러운 손으로 그릇을 잡지 말라.
58. 바릿대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59. 풀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60.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를 풀거나 침을 윽지 말라 61.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62. 옷을 걷어붙인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63. 옷으로 목을 둘러싼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64. 머리를 덮은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65. 머리를 둘러싼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66. 허리에 손을 얹은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67. 가죽신을 신은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68. 나막신을 신은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69. 마소나 수레같은 것을 타고 있는 자에게 아래에서 설법하지 말라.
70. 일없이 불탑 아래에서 자지 말라.
71. 이유없이 불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72. 가죽신을 신고 불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73. 가죽신을 들고 불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74. 가죽신을 신고 불탑을 돌지 말라.
75. 목짧은 가죽신을 신고 불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76. 목짧은 가죽신을 들고 불탑 밑에 가지 말라.
77. 불탑 밑을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
78. 송장을 메고 불탑 밑에 가지 말라.
79. 불탑 아래 송장을 묻지 말라.
80. 불탑 아래서 송장을 태우지 말라.
81. 불탑을 향하여 송장을 태우지 말라.
82. 불탑의 주위에서 송장을 태우지 말라.
83. 죽은 자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빨고 물들여서 향쏘인 것은 제외한다.
84. 불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85. 불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86. 불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87. 불상을 모시고 변소에 가지 말라.
88. 불탑 아래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
89. 불탑을 향하여 양치질을 하지 말라.
90. 불탑 주위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
91. 불탑 아래에서 코를 풀거나 침을 윽지 말라.
92. 불탑을 향하여 코를 풀거나 침을 윽지 말라.
93. 불탑 주위에서 코를 풀거나 침을 윽지 말라.
94. 불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고 앉지 말라.
95. 불상은 낮은 방에 모시고 자기는 높은 방에 있지 말라.
96. 듣는 자는 앉았는데 자신은 서서 설법하지 말라. 환자는 제외한다.
97. 듣는 자는 누웠는데 자신은 앉아서 설법하지 말라.
98. 듣는 자는 자리에 앉았는데 자신은 맨바닥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라.
99. 듣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신은 낮은 자리에서 설법하지 말라.
100. 듣는 자는 앞서가고 자신은 뒤따라 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101. 듣는 자는 높은 데서 거니는데 자신은 낮은 데서 거닐며 설법하지 말라.
102. 듣는 자는 길 가운데로 가는데 자신은 길 가로 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103. 손을 마주잡고 길을 다니지 말라.
104. 한 길 이상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
105. 바랑을 지팡이 끝에 걸어매고 다니지 말라.
106. 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107. 칼을 차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108. 창을 짚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109. 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110. 양산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나는 이미 배워야 할 백 가지 법을 말하였다. 언제나 조심하여 범하는 일 없이 지키도록 하라."

8) 滅諍 : 僧伽 內의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일곱 가지가 있다. 分諍이 적당히 그치지 않을 때에는 上座가 분쟁을 일으킨 사람에게 突吉羅라고 하는 죄를 준다.
일곱 가지 다툼없는 법[七滅諍法]
"여러 비구들이여, 여기 일곱 가지 다툼없는 법[七滅諍法]을 말하리라.
1. 본인이 현전(現前)한데서 없애주는 것.
2. 억념(憶念)시켜 없애주는 것.
3. 정신이상(精神異狀)이 회복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
4. 자유(自由)에 의해서 없애주는 것.
5. 죄상을 추궁하여 없애주는 것.
6. 여러 사람이 치죄(治罪)하여 주는 것.
7. 돌로 땅을 덮듯 불문에 붙이는 것.
여러 비구들이여, 이제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을 설하였다. 언제든 다툼이 생기거든 이러한 법을 써서 없애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미 네 가지 쫓겨나는 법과 열세 가지 파계의 죄와 두 가지 부정법과 삼십 가지 탐심을 참회하는 법을 설하였고, 구십 가지 참회하는 법과 네 가지 고백하는 법을 설하였으며, 백 가지 배울 법과 일곱 가지 다툼없는 법을 설하였다. 이 계율을 보름마다 점검하여 모두 참회하고 화합하며 수호하고 지키어라."

9) 偸蘭遮(투란차) : sthul tyaya 大罪 . 重罪 . 序罪라 번역. 바라이나 승가바시사의 未遂罪. 또는 그 豫備 陰謀 罪를 말한다. 이 罪를 범한 사람은 사찰경내의 모든 대중에게 또는 네 사람. 또는 한 사람에게라도 참회해야 한다.
10) 突吉羅 : duskrta 惡作이라 번역하고, 小過 . 輕垢 . 失意 . 應當學이라고도 한다. 나쁜 소행이라는 뜻으로 輕罪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百衆學의 罪, 七滅諍의 罪, 二不定의 罪, 百衆學과, 바라이, 승가바시사, 바일제, 바라제제사니, 돌길라, 다섯가지(오편:五篇)가운데 돌길라 죄를 제외한 네 가지의 未遂罪 및 度品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등 모두를 돌길라라고 한다.
이 죄를 범하면 한 사람의 比丘 앞에서도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된다.
5. 율장
1) 한역. 팔리어 율장
한역율장
율장은 여러 종류로 구분을 지을 수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은 출가자 즉 비구와 비구니의 생활규범인 계율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를 광율(廣律)이라고 한다. 이 광율 가운데 설명된 계율의 조문만을 추출한 것을 계본(戒本)이라고 말하며, 승단회의 혹은 종교의식의 진행방법 특히 의식에 있어서 일정한 창언(唱言)을 편집한 것을 갈마법이라고 한다.
한역된 광율(廣律)에는 <사분율(四分律)> 60권, <오분율(五分律)> 30권, <십송율(十誦律)> 61권,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40권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라는 머릿 제목으로 된 이른바 근본유부율(根本有部律) 10부, <비니야(毘柰耶)> 10권이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다섯 가지를 일반적으로 한역의 오종 광율(五種 廣律)이라고 한다.
율장 가운데 유명한 것을 오부율(五部律)이라고 하는데, 법장부(法藏部)의 <사분율(四分律)>, 유부(有部)의 <십송율(十誦律)>, 화지부(化地部)의 <오분율(五分律)>, 음광부(飮光部)의 <해탈율>, 대중부(大衆部)의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음광부의 해탈율은 실제로는 전하지 않으므로 나머지를 일컬어 사대광율(四大廣律)이라고 한다.
광율 가운데 계율의 조문만을 추출한 계본(戒本)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계본이 있다.
<사분율비구계본(四分律比丘戒本)> 1권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 1권
<사분비구니계본(四分比丘尼戒本)> 1권
<미사색오분계본(彌沙塞五分戒本)> 1권
<오분계본(五分戒本)> 1권
<오분비구니계본(五分比丘尼戒本)> 1권
<십송비구바라제목차계본(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 1권
<십송비구니바라제목자계본(十誦比丘尼波羅提木叉戒本)> 1권
<마하승기율대비구니계본(摩訶僧祗律大比丘尼戒本)> 1권
<마하승기율비구계본(摩訶僧祗律比丘戒本)> 1권
<근본설일체유부계경(根本說一切有部戒經)> 1권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계경(根本說一切有部苾芻戒經)> 1권
<해탈계경(解脫戒經)> 1권
여러 부의 계본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이상의 여러 계본이 있지만 중국에서 계율이 최초로 전역(傳譯)되어진 것은 계본이나 갈마이며 이외에 여러 종류의 계본이 번역되어진 것은 기록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중국에서 율행전지(律行傳持)의 상황을 보고 위(魏)의 가평(嘉平) 2년(A.D. 250) 중인도의 담가가라(曇柯迦羅)가 낙양의 백마사에서 승기계심(僧祗戒心)을 역출하고, 영평 4년에 강승개(康僧鎧)가 담무덕부(曇無德部) 잡갈마를 번역하고, 같은 해 6년에 안식국의 사문 담제(曇諦)도 담무덕부(曇無德部)의 갈마를 역출하고, 후세에는 도현(道賢), 축불념(竺佛念), 담마지(曇摩持) 등이 <십송계본(十誦戒本)>을 역출하므로 중국에서는 이들에 의해 수계를 수행하였지만 진(秦) 건원(建元) 18년에 이르러서 전술한 <비니야율(毘柰耶律)>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광율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갈마본은 각종 갈마를 모은 갈마집을 말한다. 광율 후반의 건도부에 있는 수계, 포살, 안거 기타,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들의 승가행사(僧伽行事), 작사(作事)를 행하는 방식을 갈마라고 한다. 현존하는 갈마본에는 <담무덕부잡갈마> 1권, <갈마> 1권, <사분비구니갈마법> 1권, <미사색갈마본> 1권, <대사문백일갈마법> 1권, <십송갈마비구요용> 1권,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10권이 있다.
율장의 주석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니모경(毘尼母經)> 8권, <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薩婆多部毘尼摩得勒伽)> 10권, <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毘尼毘婆沙)> 9권,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 18권, <율이십이명료론(律二十二明了論)> 1권의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비니모경(毘尼母經)>은 특정 부파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용의 비교 등에서 보면 사분율의 일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薩婆多部毘尼摩得勒伽)>는 유부의 십송율, 유부율의 전체에 걸쳐 그 요사(要事)를 기술한 것이다. <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毘尼毘婆沙)>은 줄여서 다론(多論)이라고도 하며, 십송율의 주석이다.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는 가장 완비된 율서(律書)로 고래로부터 사분율의 주석서로 생각되고 있다. 이것은 남방의 팔리율을 주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율이십이명료론(律二十二明了論)>은 줄여서 명료론(明了論)이라고 하는데, 정량부(正量部)에서 나온 계론이다. 이 책에서는 다른 주석처럼 바라제목차에 대해서 점차로 해석하지 않고, 이십이게(二十二偈)와 그 장행(長行)을 근거로 계율을 세운 여러 가지 명칭과 게율 상의 중요사항을 분별하여 해석한 것이다.

팔리 율장(律藏 Vinaya Pitaka) - 이마성 지음
律藏의 構造와 編制
대승불교권에서는 삼장을 經·律·論의 순서로 배열한다. 하지만 팔리삼장에서는 律·經·論의 순서로 배열한다.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經藏]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제정한 계율[律藏]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1] 삼장의 배열 순서만으로도 남방과 북방불교의 성격적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율장은 "교단 계율의 광주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율 혹은 계율의 규정의 원본을 담고 있는 광주리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계율과 규정, 즉 불교 승단의 안내는 물론 비구와 비구니의 일상생활의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초기에 붓다 자신이 자기 종교의 진전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계율과 규정을 도입했다. 율장은 주로 도덕적 실천을 다룬다. 도덕의 규약인 실라(sila 戒)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것은 또한 계율을 위한 규정, 승단 입단을 위한 규정, 정기적인 죄의 고백을 위한 규정, 雨期 동안의 생활, 주거, 의복, 의약의 처방을 위한 규정 및 승단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위한 법률적 절차와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 설명한다. 율장은 불교 교단과 승단에서 불교 승려에 의해 이끌어진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2]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는 "일곱 가지 완전한 율장이 현존한다"라고 했다.[3] 팔리어로 씌어진 상좌부 율장 외에 근본설일체유부의 티베트어譯 율장, 5종의 漢譯 율장이 현존한다. 그리고 몇몇 산스크리트(梵語) 율장 문헌이 남아 있다.
漢譯律藏으로서 완전한 廣律은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종류가 전해지고 있다.[4]
1. 四分律(Caturvarga Vinaya) 60권 佛陀耶舍(Buddhayasas)譯 …… 法藏部의 계율
2. 五分律(Pancavarga Vinaya) 30권 佛陀什(Buddhajiva 覺賢)譯 …… 化地部의 계율
3. 十誦律(Dasadhyaya Vinaya) 61권 佛若多羅·羅什 共譯 …… 說一切有部의 계율
4. 摩訶僧祇律(Mahasamghika Vinaya) 40권 佛陀跋陀羅·法顯 共譯 …… 大衆部의 계율
5.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Mulasarvastivada Vinaya) 50권 義淨譯 …… 有部의 계율
이 외에도 竺佛念이 번역한 毘奈耶(Vinaya-nidana sutra or -katha) 10권이 있다. 이것은 광율이 아니고 비구계뿐이다. 마지막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를 제외한 네 가지 율장을 四廣律이라고 한다. 한편 한역율장에 대한 註疏는 四分律에 대해 註釋한 五部가 가장 중요하다.
1. 毘尼母經(Vinaya-matrika-sastra)[5] 8권 失譯
2. 薩婆多部毘尼摩得勒伽(Sarvastivada-nikaya vinaya-matrika) 10권 劉宋 僧伽跋摩譯
3. 薩婆多毘尼毘婆沙(Sarvastivada vinaya-vibhasa) 9권 失譯
4. 善見律毘婆沙(Samantapasadika) 18권 肅齊 僧伽跋摩譯
5. 律二十二明了論(Vinaya-dvavimsati-prasannartha sastra) 1권 弗陀多羅多造 陣 眞諦譯
이 오부를 五論이라 하여 앞에 열거한 四廣律과 함께 四律五論이라고 하여 律學의 대표적인 聖典으로 꼽히고 있다.
팔리율장은 크게 숫따비방가(Suttavibhanga 經分別), 칸다까(Khandhaka 健度), 빠리와라(Pariv?ra 附隨)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경분별[6]은 율장의 본문 골자인 條文(Sikkhapada 學處) 즉 빠띠목카(patimokkha 戒本 혹은 戒經)를 중심으로 한 성립의 因緣, 條文字句의 해석, 조문의 運用 實例 등을 설명한 부분이다. 경분별은 비구계를 설하고 있는 大分別(Maha-vibhanga)과 비구니계를 설하고 있는 比丘尼分別(Bhikkhuni- vibhanga)로 구별된다. 경분별을 波羅夷(Parajika)와 波逸提(Pacittiya)의 둘로 나누기도 한다.[7] 팔리율장의 비구계는 227계이고 비구니계는 311계이다.[8] 둘째, 건도는 編品 즉 章(Chapter)의 뜻이다. 교단의 제도와 규정을 篇 혹은 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건도는 다시 大品(Mahavagga)과 小品(Cullavagga)의 二部로 나누어지는데, 대품은 10편이고 소품은 12편이다. 소품의 11편과 12편은 제1결집과 제2결집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부수는 앞의 경분별과 건도에서 설명한 사항을 분류하고 요약 정리한 補遺編이다. 부수는 앞의 경분별과 건도보다 후대에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PTS)에서 발행한 로마자 팔리율장은 건도, 경분별, 부수의 순으로 편찬되어 있다. 이것은 독일의 헤르만 올덴베르크(Hermann Oldenberg, 1854-1920)가 율장을 편찬하면서 건도부분 즉 Mahavagga(大品)부터 먼저 편찬했기 때문이다. 로마자 팔리율장은 헤르만 올덴베르크가 기존의 여러 異本을 대조 교정하여 1879부터 1883년까지 5년에 걸쳐 전 5권을 公刊했다. 이 로마자 팔리율장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Vol.I. The Mahavagga (London: PTS, 1879).
Vol.II. The Cullavagga (London: PTS, 1880).
Vol.III. The Suttavibhanga, First Part (London: PTS, 1881).
Vol.IX. The Suttavibhanga, Second Part (London: PTS, 1882)
Vol.V. The Parivara (London: PTS, 1883).

한편 인도 정부와 비하르(Bihar)州는 데바나가리 팔리삼장출판부(Devanagari Tipitaka Publication Department)에 위임하여 데바나가리 문자(Devanagari scrips) 팔리삼장을 총 40권 각권 400페이지로 1956년 출판했다. 이 데바나가리 문자 팔리삼장(Pali Tipitaka in Devanagari script)은 네 가지 판본(Roman, Sinhalese, Burmese, Siamese characters)을 기초로 편찬된 것이다. 그런데 데바나가리 문자(Devanagari scrips) 팔리율장은 로마자 팔리율장과 똑같이 ①Mah?vagga(大品), ②Cullavagga(小品), ③P?rajika(波羅夷), ④P?cittiya(波逸提) ⑤Pariv?ra(附隨)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율장은 특히 올덴베르크의 로마자 팔리율장을 底本으로 삼았기 때문이다.[9] 하지만 이러한 편성은 앞에서 설명한 전통적인 팔리율장의 체재가 아니다.
칠더스(R.C. Childers)는 "율장은 Parajikam, Pacittiyam, Mahavagga, Cullavagga, Parivaro라는 제목이 붙은 각각의 다섯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10]고 했다.

1. 경분별(經分別, Sutta-vibhanga)
경분별은 율장의 핵심으로서 戒本(Patimokkha)의 각 조항과 그 성립의 因緣 條文字句의 해석과 아울러 條文運用의 실례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구의 227戒를 설하고 있는 大分別(Maha-vibhanga)과 비구니 311戒를 설하는 比丘尼分別(Bhikkhuni-vibhanga)로 구별된다.
經分別은 經(sutta)의 설명 혹은 해석을 의미한다. 산스크리트(범어) 'sutra'에 대응하는 'sutta'라는 단어는 '실(thread)'를 뜻한다. 이것은 책의 목차가 요지나 내용을 수록하는 실, 그것과 같기 때문에 책의 한 종류로 응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책의 종류는 불교흥기 직전과 직후 베다 문헌에서 최신의 발명품이었다. 불교도들은 법문 혹은 話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경분별은 나열된 질문에서 첫째로 개개의 규정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언급하고 있다.
대분별[比丘分別]의 227戒는 四波羅夷(Parajik?), 十三僧殘(Samghadisesa), 二不定(Aniyata), 三十捨墮(Nissagiya-pacittiya), 九十二波逸提(Pacittiya), 四波羅提提舍尼(Patidesaniya), 七十五衆學(Sekhiya), 七滅諍(Abhikarana-samatha)의 8가지로 분류된다.
비구니분별의 311戒는 八波羅夷(Parajika), 十七僧殘(Samghadisesa), 三十捨墮(Nissagiya-pacittiya), 百六十六波逸提(Pacittiya), 八波羅提提舍尼(Patidesaniya), 七十五衆學(Sekhiya), 七滅諍(Abhikarana-samatha)의 7가지로 분류된다.
상가에 들어간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규칙을 모은 것을 '바라제목차(Patimokkha, Pratimoksasutra 戒經·戒本)'라 한다. 이것은 이른바 250계(비구니의 條文은 이보다 많다)이다. 단 이 중에는 상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갈마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구의 바라제목차는 8절로 되어 있으며, 비구니의 바라제목차는 7절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波羅夷法 Parajika'이다. 이것은 游·盜·斷人命·大妄語의 4조(비구니는 8조)로서 이것들을 범하면 상가로부터 추방되고 다시는 상가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음은 僧殘法 13조(비구니는 17조 내지 19조)로서, 性에 관한 죄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바라이죄로 비방한 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범하면 現前僧伽의 면전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7일 동안 마낫타(manatta 근신, 別住)를 하고, 그 다음에 출죄갈마에 의해 죄가 사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라이 다음가는 중죄이다. 바라이와 승잔을 범하려다가 미수로 끝난 경우를 '偸蘭遮罪 thullaccaya'라 한다.
세 번째는 不定法 2조(비구니는 없다)인데, 이것은 비구가 여성과 자리를 함께 한 경우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이라고 한다.
네 번째의 捨墮法 30조(비구니 30조)는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의 죄이다. 예컨대 의복은 三衣일전만 소유할 수 있다. 여분의 布를 얻었을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만 소유가 허락된다. 이 밖에 坐具·雨浴衣·鉢·藥 등에 대해서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갖가지 보물의 소유나 매매는 금지되고 있다. 사타죄에 저촉되면 그 물건을 버리고 참회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波逸提法 90조 내지 92조(비구니는 141-210조)이다. 이것은 妄語·惡口 기타 가벼운 죄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것을 범하면 참회를 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悔過法 4조(비구니는 8조)이다. 이것은 받아서는 안되는 음식물을 받아먹은 경우의 죄로서 가벼운 죄이다.
일곱 번째는 衆學法 75조 내지 107조(비구니도 마찬가지임)이다. 이것은 걸식·설법 등의 行儀作法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참회하면 된다. 이 죄를 '惡作(dukka?a 突吉羅)'이라고 한다. 또한 이로부터 '惡說'이라는 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여덟 번째는 滅諍法 7조(비구니도 마찬가지임)이다. 승가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는 승가의 知事비구는 승가의 규칙(訟事를 裁定하는 갈마 8종)을 적용하여 싸움을 말려야 한다. 이것을 위반하면 악작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상의 바라이·승잔·바일제·회과·돌길라를 '五篇罪'라 하며, 여기에 투란차와 악설을 더한 것을 '七聚罪'라고 한다.
이상, 바라제목차의 조문은 팔리율에서는 227조(비구니는 311조), 사분율에서는 250조(비구니는 348조)이다. 다른 율에서는 條의 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11]그러나 바라이·승잔·사타·파일제 등 중요한 조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율들이 합치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초기불교시대부터 확정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12]

2. 건도( Khandhaka)
건도라는 것은 編品의 뜻으로 編을 나누어서 교단의 제도와 규정, 행사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 경분별의 補遺로 해설하는 부분을 大品(Mahㅁvagga) 小品(Cullavagga)의 二部로 나눈다. 대품은 10편, 소품은 12편 총계 22장으로 되어 있다. 규정에 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순서대로 잘 정돈되었다. 그것과 대응하는 부분은 다른 부파의 율장에서도 발견된다.

1) 대품(大品 Mahavagga): 10편
(1) Mahakhandhaka(受戒篇, 대건도라고도 함): 出家 入團法, 즉 비구계를 받고 출가한 승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알아야 할 법규로 受戒의 방법, 受戒者의 자격, 授戒者의 자격, 新出家者의 訓育法 등을 설명한다.
(2) Uposathakkhandhaka(布薩篇): 매월 8일 14일 15일 3회 敎區僧이 전부 집합해서 바라제목차를 읽고(독송하는 것은 15일만) 수양하는 포살의 방법, 이것에 관련하여 界區說定法 등을 설명한다.
(3) Vassnpanayikakhandhaka(安居篇): 매년 雨期 3개월 衆僧이 일정한 거처에 집합 定住하여 수양하는 안거의 方規를 설명한다.
(4) Pavaranakkhandhaka(自恣篇): 매년 안거가 끝나는 날, 즉 7월 15일 혹은 8월 15일에 중승이 서로 안거 동안의 행위에 관해 견문한 바를 충고하는 자자에 대하여 설명한다.
(5) Cammakkhandhaka(皮革篇): 비구가 피혁제품을 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 피법 및 피원의 지방에서의 계율상의 특례를 설명한다.
(6) Bhesajjakkhandhaka(藥劑篇): 비구의 식물 약 등에 대한 제규를 설명한다.
(7) Kathinakkhandhaka(가치나의편): 안거 동안 정진에 힘쓴 비구에게 규정된 三衣를 지어줄 동안에 주는 특별한 의복인 가치나의에 관해서 설명한다.
(8) Civarakkhandhaka(法衣篇): 비구의 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을 설명한다.
(9) Campeyyakkhandhaka(瞻波篇): 佛이 膽波에 있을 때 죄 없는 비구를 僧衆이 죄가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승중이 행하는 갈마의 종류의 유효 무효에 대하여 설명한다.
(10) Kosambakakkhandhaka(拘?彌篇): 구섬니의 한 비구의 유죄 무죄에 관해 僧衆 중에 異論이 생긴 후에 조정된 것을 설명한다.

2) 소품(小品 Cullavagga): 12편
(1) Kammakkhandhaka(갈마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課하는 방법, 죄를 면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2) Parivasikakkhandhaka(別住篇): 僧殘罪를 범한 비구가 받는 형인 別住 六夜摩那唾를 행하는 비구의 失權에 대해 설명한다.
(3) Samuccayakkhandhaka(罪集篇): 전편에 계속된 것으로 별주, 육야마나타형에 관해 설명한다.
(4) Samathakkhandhaka(滅諍篇): 승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진정하는 7종류의 법을 설명한다.
(5) Khuddakavatthukkhandhaka(小事篇): 비구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일의 雜緣과 小規定을 한데 모은 것.
(6) Senasanakkhandhaka(坐臥處篇): 비구의 住居 坐具 등에 대한 制規를 설명한다.
(7) Sanghabhedakakkandhaka(破僧篇): 提婆에 의한 승단의 분열 사건을 진술하여 破僧의 意義, 破僧者의 罪報 등을 설명한다.
(8) Vattakkhandhaka(法篇): 비구의 일상생활에 대한 作法을 설명한다.
(9) Patimokkhatthapanakkhandhaka(遮篇): 포살할 때 犯戒 비구에게 列席을 금지하는 것을 설명한다.
(10) Bhikkhunikkhandhaka(比丘尼篇): 비구니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을 설명한다.
(11) Pancasatikakhandhaka(五百人(結集)篇): 佛滅後 王舍城에서 행하여진 제1결집을 설명한다.
(12) Sattasatikakkhandhaka(七百人(結集)篇): 佛滅後 百年을 지나 毘舍離에서 행해진 제2결집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3. 부수(附隨 Parivara)
부수는 부록이며 19章으로 되어 있고, 앞의 兩部에서 설명된 것을 조직하고 분류한 綱要的 註釋部로 그 성립도 앞의 二者보다 훨씬 나중이다. 카나이 랄 하츠라는 "부수는 다른 부파의 율장에서 발견되는 대응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상좌부의 성전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경분별과 건도의 편재와 내용이 다른 부파의 율장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근본분열 이전에 분명히 성립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팔리율장의 구조를 도표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Vinaya Pitaka
1. Suttavibhanga 經分別
1) Mahavibhanga 大分別=比丘分別: 227 戒
(1) Parajika 波羅夷法 …… 4 戒
(2) Sanghadisesa 僧殘法 …… 13 戒
(3) Aniyata 不定法 …… 2 戒
(4) Nissaggiya pacittiya 捨墮法 …… 30 戒
(5) Pacittiya 波逸提法 …… 92 戒
(6) Patidesaniya 提舍尼法 …… 4 戒
(7) Sekhiya 衆學法 …… 75 戒
(8) Adhikaranasamatha 滅諍法 …… 7 戒
2) Bhikkhuni-vibhanga 比丘尼分別: 311 戒
(1) Parajika 波羅夷法 …… 8 戒
(2) Sanghadisesa 僧殘法 …… 17 戒
(3) Nissaggiya pacittiya 捨墮法 …… 30 戒
(4) Pacittiya 波逸提法 …… 166 戒
(5) Patidesaniya 提舍尼法 …… 8 戒
(6) Sekhiya 衆學法 …… 75 戒
(7) Adhikaranasamatha 滅諍法 …… 7 戒

2. Khandhaka 건도
1) Mahavagga 大品
(1) Maha-khandhaka 大건도
(2) Uposatha-khandhaka 布薩건도
(3) Vassupanayika-khandhaka 入雨安居건도
(4) Pavaran-khandhaka 自恣건도
(5) Camma-khandhaka 皮革건도
(6) Bhesajja-khandhaka 藥건도
(7) Kathina-khandhaka 가치나의건도
(8) Civara-khandhaka 衣건도
(9) Campeyya-khandhaka 瞻波(첨파)건도
(10) Kosambaka-khandhaka 구섬미건도
2) Cullavagga 小品
(1) Kamma-Khandhaka 갈마건도
(2) Parivasika-Khandhaka 別住건도
(3) Samuccaya-Khandhaka 集건도(복장)
(4) Samatha-Khandhaka 滅諍건도
(5) Khuddakavatthu-Khandhaka 小事건도(잡사)
(6) Senasana-Khandhaka 臥坐具건도(방사)
(7) Sanghabhedaka-Khandhaka 破僧건도
(8) Vatta-Khandhaka 儀法건도(법)
(9) Patimokkhatthapana-Khandhaka 遮說戒건도(차포살)
(10) Bhikkhuni-Khandhaka 比丘尼건도
(11) Pancasatika-Khandhaka 五百[結集]건도(오백인)
(12) Sattasatika-Khandhaka 七百[結集]건도(칠백인)

◈ 범망경 보살계본 ◈
목 차
서문
열 가지 큰 계율
48가지 가벼운 계율
총결
♠ 서 문 ♠
♣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라. 내가 이제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계(大戒)의 서문을 설하려 한다.
대중은 고요히 듣고,
자신에게 죄가 있는 줄을 알면 마땅히 참회하여라. 참회하면 곧 안락하여 지려니와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죄가 없으면 잠자코 묵연하라. 잠잠하면 이 대중이 깨끗한 줄 알겠다.
여러 스님들과 우바이는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상법(像法)시대에는 마땅히 바라제목차를 존경하여야 한다. 바라제목차는 곧 이 계(戒)이니, 이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 떠난 이가 돌아옴과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 계는 여러분의 스승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 하여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기는 어렵고 착한 일 하려는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작은 죄라고 가벼이 여겨 아무런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라. 물방울은 적지만 끝내는 큰그릇에 찬다.'고 하였다. 잠깐 동안 지은 죄라도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나니, 사람의 몸을 한번 잃으면 1만 겁을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 젊은 시절이 멈추지 않음은 마치 달리는 말과 같아 빨리 사라지고, 사람의 목숨이 무상함은 산 위에서 내려 붓는 폭포수보다 빠르다. 오늘은 살았다 하나, 내일은 보증할 수 가 없지 않느냐.
모든 대중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할 것이며, 게으름을 삼갈 것이며, 해태하거나 나태하거나 잠만을 자면서 방종하지 말라. 밤이면 마음을 다잡아 삼보(三寶)를 생각하고,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이니, 고달프게 지내어 뒤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대중은 제각기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이 계에 의하여 법답게 수행하고 마땅히 배워야 한다.
♠ 계를 설하는 이유 ♠
♣ 그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나타내신 연화대장세계로부터 동방으로 오시어 천왕궁에 드셔셔 '마귀를 항복 받아 교화하는 경(魔受化經)'을 설하셨다. 말씀을 마치시고 남섬부주 가비라국에 내려와 탄생하셨다.
"나의 어머니 이름은 마야고 아버지 이름은 정반왕이시며 나의 이름은 싯달타이다. 7세에 출가하여 30세에 성도(成道)하니 나를 부르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한다.
적멸도량에서 금강화광왕좌에 앉으심으로부터 마혜수라왕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차례로 열 군데 머무시는 곳에서 설하였다."
그 때에 부처님께서 모든 대범천왕의 그물로 된 일산을 관찰하시고 말씀하셨다.
"한량없는 세계가 저 그물구멍과 같아서 낱낱의 세계가 각각 같지 아니하여 서로 다르기 한량없다. 부처의 교법(敎法)도 또한 이와 같다. 내가 이제 이 세계에 오기를 8천 번이나 거듭하여 이 사바세계를 위해 금강화광왕좌로부터 마혜수라왕궁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 온갖 대중을 위한 심지법문을 간략하게 열어 보이어 마쳤다."
그리고 다시 천왕궁으로부터 내려 와서 남섬부주의 보리수 아래 이르러, 이 땅의 일체중생과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 나의 본불(本佛)이신 노사나 부처님의 마음자리 가운데, 처음 발심할 때에 항상 외웠던 한 가지 계인 광명금강보계를 설하노니 이는 여러 부처님의 본원이며 일체보살의 본원이며 불성의 종자이다.

일체중생이 다 불성(佛性)이 있으니 일체의 뜻과 알음알이·물질·마음과 이 생각·이 마음이 다 불성계 가운데 들어 있나니, 마땅히 결정된 인(因)이 항상 있으므로 마땅히 법신(法身)이 항상 머문다.
이와 같이 열 가지 바라제목차가 세계에 나오니 이 진리의 계(法戒)를 삼세의 일체중생이 머리에 받쳐 이고 받들어 행할 바이다. 내가 이제 대중을 위해 무진장계품을 거듭 설하니 이것은 일체중생의 계로서 본원인 자성의 청정한 도리이니라.
♣ 내 이제 노사나 부처님 되어
연화대에 바르게 앉아
둘러싸인 천 꽃잎 위에 다시
1천 석가 부처님 나투니
한 꽃잎 위에 백억의 세계,
한 세계마다 한 석가 부처님일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일시에 불도를 이루었나니
이와 같은 천 백억 부처님도
노사나 부처님 분신일세.
천백억 석가 부처님이
중생을 각각 이끌고
노사나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불계를 청하노니
감로의 문 크게 열리었네.
그 때에 천 백억 부처님이
본 도량에 돌아가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본사의 십중대계
48경계 차례로 외우시니
계는 해와 달 같이 밝고
영락보배구슬 같이 찬란하여서
수많은 보살대중 이로 인해
정각을 성취하였네.
노사나 부처님 외우신 계
나 또한 그리 외우나니
이제사 배우는 보살들아,
머리에 이고 받들어 깨끗하게 지닌 뒤에
온 누리에 널리 전하라.
분명히 듣고 바르게 외우는 이 계는
불법 중의 계율장(戒律藏)으로서
바라제목차이니
대중은 정성으로 믿고
마음에 간직하라.
너희도 장차 성불할 것이며
나는 이미 성불했다.
마땅히 이같이 믿으면
계품이 구족하리라.
마음이 있는 모든 중생은
마땅히 다 불계에 들었으니
중생이 불계에 들면
모든 부처의 지위에 들리라.
대각한 부처님과 같은 지위에 들면
참된 불자라 하리라.
대중아, 모두 다 공경하여
지심으로 나의 계법을 들으라.
♣ 그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으셔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처음으로 정하시니 이는 부모와 스승과 삼보(三寶)에게 효순하는 것이며, 바른 도에 효순(孝順)하는 법이다. 순(順)을 이름하여 계(戒)라 하고 또한 제지(制止)라고도 한다.
부처님이 입으로 한량없는 광명을 내놓으시니 이 때 백만억의 대중들인 모든 보살과 19범천과 육욕천자와 16대국의 왕이 합장하고 부처님께서 외우시는 부처님의 대승계(大乘戒)를 지심으로 들었다.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보름마다 스스로 여러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외울 것이니 처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킨 모든 초심자들도 또한 외우라. 그리고 십발취보살·십장양보살·십금강보살·십지의 모든 보살들도 또한 외우라. 계의 광명이 입에서 나왔으므로 연(緣)만 있고 인(因)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광명은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희고, 검은빛이 아니며 물질도 마음도 아니고 인과의 법도 아니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보살이 근원이며 대승의 모든 불자들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대중아, 모든 불자들아, 마땅히 받아 지니며 마땅히 읽고 외우고 마땅히 잘 배워야 한다.
불자들아, 자세히 들으라. 이 계를 받는 이는 국왕이나 왕자나 백관이나 재상이나 비구·비구니나 18범천이나 육욕천자나 서민이거나 병신이거나 내시이거나 음란한 남자·음란한 여자나 종이나 팔부귀신이나 금강신이나 축생이나 내지 화신인 사람(變化人)을 막론하고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이 계를 받아 가질 것이니, 이 계를 받으면 모두를 가장 깨끗한 이라 이름하리라."
또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자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무거운 바라제목차가 있으니 만일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외우지 않는 자는 보살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므로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운다. 여러 보살들은 이미 배웠으며 또 마땅히 배울 것이며 여러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다. 이제 보살의 바라제목차의 모습을 간략히 말하였으니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지녀야 한다."
주)
▶ 상법시대(像法時代) ☞ 정법(正法)·상법(像法)·말법(末法)의 삼시(三時) 가운데 하나. 정법시대와 비슷한 시기라는 뜻.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5백년까지(혹은 1천년)의 정법시대가 지난 다음 1천년 동안의 기간. 정법시대는 교(敎)·행(行)·증(證)이 모두 갖추어 있지만 상법(像法)시대는 교(敎)와 행(行)만 존재하는 시기이다.
▶ 바라제목차(派羅提目叉) ☞ 일반적으로 계율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해탈(別解脫)이라고 번역한다. 계율을 해탈(解脫)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의 각 항목이 몸과 입으로 지은 갖가지 허물을 각각의 계율 조항으로써 따로따로 해탈하게 됨으로 별해탈이라고 한다.
◈ 열 가지 큰 계율 ◈
1. 살생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어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2.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훔치거나, 방편을 써서 훔치거나 주문을 외워서 훔치지 말지니, 훔치는 원인이나, 훔치는 반연이나, 훔치는 방법이나, 훔치는 업을 지어 훔치지 말아야 한다. 귀신의 것이거나, 주인이 있는 것이거나, 도둑이 훔친 것이거나,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물을 짐짓 훔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이 복되고 즐겁도록 도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3. 음행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음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음행하게 하거나, 일체여인들이 음행하지 말게 할지니, 음행하는 원인이나, 음행하는 반연이나, 음행하는 방법이나, 음행하는 업을 지어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짐승의 암컷이나, 하늘계집(天女)이나, 여자귀신을 짐짓 음행하지 말며, 제 길이 아닌 곳에서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깨끗한 법을 일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중생에게 음행할 마음을 내어, 짐승이나, 어미나, 딸이나, 자매나,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방편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거짓말을 할 원인이나, 거짓말을 할 반연이나,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나, 거짓말을 하는 업을 지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보살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과, 삿된 업을 짓게 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5. 술을 팔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술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팔지 말지니, 술을 파는 원인이나, 술을 파는 반연이나, 술을 파는 방법이나, 술을 파는 업을 지어 어떠한 술일지라도 팔지 말아라. 술은 죄를 저지르는 인연이 된다.
보살은 항상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밝게 아는 지혜를 내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하게 하지 말지니, 허물을 말하는 원인이나, 허물을 말하는 반연이나, 허물을 말하는 방법이나, 허물을 말하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하여 법답지 못한 일과 계율을 어기는 일을 말하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법에 대한 죄과를 말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7.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도록 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는 원인이나, 비방하는 반연이나, 비방하는 업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일체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비방을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8.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 인색한 원인이나, 인색한 반연이나, 인색한 방법이나, 인색한 업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면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낸 마음으로 한 푼의 돈과 한 개의 바늘과 한 줄기의 풀도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 마디의 말로 약간의 법도 일러주지 아니 하고, 도리어 나쁜 게송과 설을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9. 성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 주어라
▣ 불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성내지 말고, 남도 성내게 하지 말지니, 성내는 원인이나, 성내는 반연이나, 성내는 방법이나, 성내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중생을 착하게 대하여 다투지 말며,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과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나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몽둥이와 칼로 때리고,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고, 그가 좋은 말로 참회함에도 성낸 마음을 풀지 않으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 비방하는 원인이나, 비방하는 반연이나, 비방하는 방법이나,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삼보를 비방하면, 그 한 마디 말에도 3백 자루의 창으로 가슴을 찔린 듯한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의 입으로 비방하고, 믿는 마음과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사람과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을 도와서 비방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11. 총결
▣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들아,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바라제목차이니, 마땅히 배울 것이며, 이 중의 한 가지에 대해 티끌 만큽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 열 가지를 모두 범하겠느냐. 만약 이것을 범하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며, 임금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비구니의 신분을 잃을 것이며, 십발취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과 십지(十地)와 불성이 항상 머무는 묘한 과위(果位)을 잃을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 삼악도에 떨어져 두 겁, 세겁 동안을 지내도 부모의 이름이나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니,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보살들은 지금 배우고 있고, 장차도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므로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익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 48가지 가벼운 계율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열 가지 바라제목차를 말하였으니, 이제는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48輕戒)를 설하리라.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 불자들아, 너희가 왕위를 받을 때나, 전륜왕의 자리를 받을 때나, 벼슬자리에 나아갈 때는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온갖 귀신들은 임금의 몸과 벼슬아치의 몸을 수호할 것이며, 부처님들도 기뻐할 것이니라. 계를 받으면 효순하는 마음과 공격하는 마음으로 상좌와 화상과 아사리와 큰 스님네와 함께 공부하는 이와 지견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를 보면 일어서서 맞고 예배하고 문안을 사뢰어야 한다.
만약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과 어리석고 성내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맞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 법답게 공양하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 술을 마시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이란 허물을 짓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주어 마시게 한 탓으로 5백 세 동안 손이 없는 과보(果報)를 받을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마셔서야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러 중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셔서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일 짐짓 마시거나, 남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 고기를 먹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지니, 어떠한 중생(衆生-생명)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중생들이 보고서 도망을 한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나니, 짐짓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 오신채를 먹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다섯 가지 맵고, 나쁜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 이 다섯 가지는 어떠한 음식에도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짓 넣어서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5. 계를 범한 이는 참회하게 하라.
▣ 불자들아, 너희는 중생들이 8계를 범하거나, 5계와 십계를 범하거나, 삼보를 헐뜯거나,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거나, 팔난(八難)에 태어날 죄를 짓건, 온갖 계를 범한 사람을 보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이 이 같은 사람을 참회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양(利養)을 같이 받으면 안 된다. 또 함께 포살(布薩)하여 대중 가운데서 계를 말하여 주어, 그 허물을 지적해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6.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 불자들아, 너희는 대승의 법사와 대승을 공부하는 이와 지견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가 백 리, 천 리를 걸어 절이나 마을 집에 오는 것을 보면, 일어서서 맞이하여 예배하고 공양하여야 한다. 매일 같이 세 때를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석 냥 값어치의 맛있는 온갖 음식을 차려 공양하고 앉는 상과 먹는 약 등을 법사에게 공양하며, 그밖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다 제공해야 하며, 법사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법을 청하되, 그 때마다 예배하고, 성내거나 괴로워하지 말며, 법을 위해서는 몸도 잊고서 부지런히 법을 청해야 하나니,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7. 법문하는 곳에 가서 들어라.
▣ 불자들아, 너희는 경법(經法)과 계율을 강설하는 곳이 있거나, 큰집에서 불법을 강설하거든 가서 들어야 한다. 새로 배우기 시작한 보살은 마땅히 경이나 율의 책을 가지고 법사에게 가서 듣고 물어야 한다. 만약 숲과 나무 아래와 절 등 불법을 설하는 모든 곳을 찾아가 듣고 묻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8. 대승경과 율을 잘못 알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머무르고 있는 대승(大乘)의 경(經)과, 율(律)을 잘 알지 못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고, 이승(二乘)과 성문(聲聞)의 경과 율과, 그리고 외도(外道)의 나쁜 소견으로 지은 금계(禁戒)와 삿된 소견에서 나온 주장을 따르면 가벼운 죄가 된다.

9.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 불자들아, 너희는 병든 사람을 보면 마땅히 부처님과 같이 공양해야 하나니, 여덟 가지 복전(福田) 가운데 첫째가 병 든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다.
부모와 스님과 제자가 병들어 팔, 다리와 육근이 온전치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잘 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살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간호하지 아니하고, 절·도시·들·산·숲·길가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도 구원하지 아니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0. 살생도구를 준비해 두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칼과 몽둥이와 활과 창과 도끼 등 싸움에 필요한 온갖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말며, 그물·올가미와 덫 등 산 것을 잡거나 죽이는 기구는 무엇이나 준비해 두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설사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아니 하거늘, 하물며 중생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준비해 두지 말며, 만약 짐짓 준비해 두면 가벼운 죄가 된다.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11. 나라의 군사 사절이 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이양(利養)을 구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군사 사절이 되어 싸움터에서 회의를 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많은 중생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군중(軍中)에 들어가지도 않아야 하거늘, 하물며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만약 짐짓 그러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2.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양민이나 종, 그리고 여섯 가지 짐승을 사고 팔지 말며, 관(棺)과 관을 만드는 판자와 시체를 담는 기구를 팔지 말라. 스스로 하지 말 것이거늘, 하물며 남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만약 짐짓 자기가 팔거나 남을 시켜서 팔면 가벼운 죄가 된다.
13. 비방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으로 양민이나 착한 사람·법사·스님·임금을 이유 없이 비방하여, 그가 일곱 가지 역적의 죄나, 열 가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말라. 부모와 형제와 육친에 대해서도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 좋지 못한 곳에 들어가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4. 불을 놓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생각으로 불을 놓아, 산과 들을 태우거나, 4월부터 9월 사이에 땅 위에 불을 놓거나, 남의 집과 도시와 절과 전답과 숲과, 그리고 귀신의 물건과 공공의 재물을 불태우지 말라. 만약 스스로 방화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5.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부처님 제자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육친이거나, 여러 친구를 가리지 말고 항상 대승경전과 대승계율을 가르쳐 지니게 해야 한다. 글의 뜻과 이치를 일러주어서 그 뜻을 알게 하고 글의 뜻과 이치를 일러주어서 보리의 마음과 십발취·십장양·십금강의 마음을 내게 하며 이같은 마음에 대해,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낱낱이 알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생각으로 이승(二乘)·성문(聲聞)의 계율을 가르치거나, 외도의 삿된 소견과 학설을 가르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6. 이양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대승의 위의와 경과 율을 먼저 배우고, 그 뜻을 이해할 것이며, 새로 발심한 보살이 백 리, 천 리를 와서 대승의 경율(經律)을 배우려 하거든, 법대로 온갖 고행(苦行)을 말하되, 몸이나 팔·손가락을 태우는 것을 일러줄 것이며, 만약 몸이나 팔·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지 아니하면 발심한 보살이 아니다. 또 굶주린 범이나 이리·사자·아귀에게까지 몸·살·손·발을 던져 주어 공양할 것을 말해 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법을 차례로 말하여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대답할 것을 대답하지 않거나, 경과 율을 뒤바뀌게 설해서 앞뒤가 틀려 삼보를 비방하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7. 권력을 믿고서 요구하지 말라.
▣ 불자들아, 음식이나 재물과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가까이 사귄 임금과 아들과 대신과 벼슬아치들의 힘을 믿고, 때리고 협박하면서 돈이나 재물을 강요하며 이익을 구하면, 이는 악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
지나치게 많이 구하거나, 남을 시켜서 구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열두 가지 경전을 배워야 하며, 계를 외우는 사람은 날마다 여섯 번을 때맞추어 보살계를 외어야 하고, 그 뜻과 부처님의 성품까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보살이 한 구절의 경과 한 마디의 게송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계율의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제가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다. 일체법(一切法) 가운데 그 하나도 모르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일러주는 것은 가벼운 죄가 된다.
19. 두 가지 말하여 이간하지 말라.
▣ 불자들아, 계행(戒行)을 닦는 비구가 향로를 들고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빚어내지 말지니, 어진 이를 비방하고 속여서 나쁜 짓을 하면 죄가 된다.

20.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하라.
▣ 불자들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온갖 남성(男性:)은 모두가 나의 아버지였거나 아버지일 수 있고, 온갖 여성(女性)은 모두가 나의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일 수 있나니, 어느 때 날 적에는 그들에게서 났거나 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육도 중생이 모두 나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거늘, 그들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온갖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는 모두가 나의 본체이니, 그러므로 내가 살고자 하면 항상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몸을 받아 나는 것은 곧 내가 상주(常主)하는 법이니, 내가 죽임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시켜서도 산 것을 놓아주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 방편을 다해서 구하여 액난을 면하게 해 줄 것이며 항상 보살계를 일러주어 교화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의 제삿날에는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 죽은 이의 내생의 복을 빌어 부처님을 뵙고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21.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
▣ 불자들아, 마구 성내지 말며, 때리지 말라. 설사 부모나 형제와 육친을 남이 죽였다 해도 원수를 갚지 말 것이며, 임금을 남이 죽였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나니, 산 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것은 효도에 맞는 일이 아니다. 시종을 꾸짖고 때려 날마다 세 가지 업을 일으켜서 한량없는 죄를 짓지 말 것이거늘, 하물며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출가한 보살로서 자비한 마음이 없이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원수를 갚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22.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 불자들아,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훌륭한 것을 믿거나, 복이 많고 재물이 넉넉한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계율을 배우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법사가 비록 나이가 젊고, 문벌이 보잘 것 없고, 가난하고, 감관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도덕이 있고, 경과 율을 잘 알면, 처음 배우는 보살은 이런 법사를 찾아가 그의 문벌 등을 보지 말고,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배워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23. 새로 배우는 이를 경멸하지 말라.
▣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들려면 불·보살의 형상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7일 동안 불·보살게 참회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계를 얻을 것이 된다. 만약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14일, 21일, 1년이라도 좋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참회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것이며,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불상 앞에서 계를 아무리 받아도 계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에게 계를 받게 되면, 좋은 징조가 필요 없다. 이 법사에게서 법사에게로 서로 전하여 받은 것이므로 좋은 징조가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법사에게서 계를 받으면 계가 얻어지며, 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계가 얻어진다. 만약 천리안에 계를 일러줄 법사가 없으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좋은 징조를 보아야 한다.
만약 법사가 경과 율과 대승법을 잘 아는 것과 임금이나 태자와 벼슬아치와 사귀고 있는 것을 빙자하여, 새로 배우는 보살이 경과 율을 묻는데 업신여기는 생각과 나쁜 생각과 교만한 생각으로 낱낱이 잘 일러주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4. 불법을 잘 배워라.
▣ 불자들아, 부처님의 경과 율과 대승법과 바른 성품과 법신(法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 칠보(七寶)를 버리고, 이승(二乘)의 아비담론과 외도의 삿된 소견에서 나온 학설과 세속의 학문과 그러한 여러 가지 글을 어찌 배우겠는가. 이같은 일은 불성을 끊는 것이며, 도에 장애가 되는 인연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짐짓 그러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주)
▶ 포살(布薩) ☞ 안거에 들어간 스님들이 보름마다 행하는 참회의식. 매달 15일과 29일(또는 30일)에 모든 대중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계경(戒經)을 설하고, 대중들은 이를 듣고 보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선(善)을 기르고 악(惡)을 없애는 의식. 재가자의 경우에는 6재일에 8계를 지니며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의식.
▶ 제일의제(第一義諦) ☞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라는 이제(二諦)의 하나로 성제(聖諦), 승의제(勝義諦)라고도 한다. 열반(涅槃), 진여(眞如), 실상(實相), 중도(中道), 법계(法界), 진공(眞空) 등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키는 말로 모든 법 가운데 제일이라는 뜻
25. 대중과 잘 화합하라.
▣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법을 말하는 주인이 되거나, 법을 행하는 주인이 되거나, 절의 주인이 되거나, 교화하는 주인이 되거나, 참선하는 주인이 되거나, 나다니는 일을 맡게 되거든,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고, 삼보(三寶)의 물건을 잘 수호하여 자기의 물건과 같이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만약 대중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투게 하며,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가벼운 죄가 된다.

26. 객승을 정성으로 대접하라.
▣ 불자들아, 어느 절이 되었던지 먼저 와서 승방(僧房)에 머물러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나 손님으로 오거나, 집이나, 도시, 임금이 지은 절과 안거(安居)하는 곳에 먼저 와서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가 손님으로 오면 먼저 와 있는 대중은 일어나 마중하고 배웅해야 하며, 음식으로 공양하고, 방과 이부자리와 평상과 좌복 등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만약 줄 물건이 없거든 자지의 몸이나, 아들·딸의 몸이나 자기의 살을 베어 팔아서라도 제공해야 하고 공양하여야 하며, 신도가 와서 대중을 청하면 손님으로 온 스님도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손님으로 온 스님도 공양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먼저 있던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손님으로 온 스님이 초청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절을 맡은 스님은 한량없는 죄를 얻을 것이며, 짐승과 다를 것이 없고, 사문(沙門)이 아니며, 불제자가 아니니, 그렇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7. 자기만 따로 초청받지 말라
▣ 불자들아, 자기만을 따로 청하는 초청을 받아 자기만의 이양을 취하지 말라. 모든 이양은 시방의 스님들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므로 혼자만의 초청을 받으면, 시방의 스님들 몫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며, 부처님과 성인과 여러 스님들과 아버지와 병든 이 등 여덟 가지 복전(福田)의 물건을 혼자서 수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가벼운 죄가 된다.
28.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지 말라.
▣ 불자들아,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여러 신도들이 복전한 스님들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절에 가서 소임을 가진 이에게
'저는 지금, 스님들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면서 방법을 물으면, 소임을 가진 이는 '차례대로 스님을 초청하여야 시방의 거룩한 스님을 얻습니다.'고 대답해야 한다.
저 세상 사람들이 오백나한이나 보살을 따로 청하는데 이것은 차례에 따라 한 사람의 보통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다. 따로 청하는 것은 외도들이 하는 법이며, 과거칠불(過去七佛)은 따로 청하는 없고, 효순하는 도가 아니므로 짐짓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9. 나쁜 직업을 갖지 말라.
▣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이양(利養)을 위하여 남색(男色)과 여색(女色)을 팔거나,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맷돌에 갈고 방아를 찧거나, 남녀의 상을 보고 점을 치거나, 해몽을 하거나, 아들·딸을 예언하거나, 주문과 술법을 쓰거나,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재주를 부리거나, 매를 길들이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며, 여러 가지 독약과 금은의 독과 벌레의 독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아니므로 짐짓 범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0. 좋은 때(齋時)를 공경하라
▣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좋아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공(空)하다고 말하면서 행은 유(有)에 있고, 속인들과 세속의 일을 도모하고, 속인을 위하여 남녀를 모아서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며, 온갖 속박을 짓고, 육재일(六齋日)과 삼장재월(三長齋月)에 산 것을 죽이며, 도둑질 등을 해서 재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죄가 된다.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31. 값을 치르고 구해 내라.
▣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의 나쁜 세상에서 외도와 나쁜 사람들과 도둑들이 부처님과 보살과 부모의 형상을 팔고, 경전과 율문(律文)을 팔고, 비구와 비구니와 발심한 보살과 도인을 팔아 관청의 하인이 되게 하거나,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것 등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방편을 다해 구원하되, 가는 곳마다 교화하여 값을 구해서 부처님의 형상과 보살과 비구와 비구니와 발심한 보살과 온갖 경전과 율문을 구해 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 불자들아, 칼과 몽둥이와 활과 살을 팔지 말며, 속이기 위한 저울과 말(斗)을 두지 말며, 관청의 세도를 믿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롭게 할 생각으로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깨뜨리지 말며, 고양이·살쾡이·돼지·개 따위를 기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짐짓 그러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3. 나쁜 것을 보지도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녀가 싸우는 것과 군대가 진을 치고 싸우는 것과 도둑들이 싸우는 것을 보지 말라. 또 소라를 불고 북치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뜯고 피리를 불고 공후를 튕기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하는 것을 듣거나 구경하지 말라. 또 윷놀이·바둑·장기·공놀이·주사위놀이·제기차기·돌팔매·화살 던져넣기·말놀이·팔도행성 등을 하지 말라. 또 거울·갈대·버들가지·바루·해골 등으로 점을 치지 말며, 도둑의 심부름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하나니, 만약 짐짓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4. 잠깐이라도 소승을 생각지 말라.
▣ 불자들아, 걷거나, 섰거나, 앉았거나, 눕거나, 밤낮의 여섯 때에 계를 외워 잘 지녀야 한다. 계를 지키기를 금강과 같이 해야 하며, 구명대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풀에 묶였던 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승(大乘)에 대한 신심을 낼 것이며,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이며, 부처님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라고 알아, 보리의 마음을 내어 잠깐이라도 마음에 여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잠깐이라도 이승(二乘)이나 외도의 마음을 내면 가벼운 죄가 된다.
35. 큰 원을 세우라.
▣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항상 부모와 스승에게 효순하기를 원하고, 좋은 스승과 도반(道伴)을 만나 함께 배우되 항상 대승의 경전과 계율과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비법을 가르쳐 주어 그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고, 법대로 수행하게 하고, 부처님의 계를 굳게 지니어,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등 일체의 원을 세워야 하나니, 만약 보살이 이러한 원을 세우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6. 서원을 세우라.
▣ 불자들아, 이 열 가지 큰 원을 내고, 부처님의 계를 지니고, '차라리 이 몸을 사나운 불 속이나 깊은 함정이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던질지언정 결코 삼세 부처님의 계를 어기어 온갖 여인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무쇠의 그물로 천 겹을 얽을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가 보시하는 옷을 입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입으로 빨갛게 타는 철환과 불덩이를 백 천 겁 동안 삼킬지언정, 파계한 입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모든 음식을 결코 먹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을 맹렬한 불의 그물로 둘러싸인 뜨거운 쇠판 위에 눕힐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온갖 의자와 좌복을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이 한 겁이나 두겁 동안 3백 자루의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여러 가지 약을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이 끊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백 천 겁을 지낼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방과 집과 절과 숲과 땅 등 일체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깨뜨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천 자루의 뜨거운 칼이나 창으로 나의 두 눈을 뽑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예쁜 모양을 결코 보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송곳으로 귀를 찌르면서 한 겁, 두 겁을 지낼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결코 듣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칼로 코를 벨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좋은 냄새를 결코 맡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결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나의 몸을 찍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결코 부드러운 감촉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부처가 되기를 서원해야 하나니, 만약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37.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 불자들아, 보살은 봄·가을의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나, 여름·겨울의 참선을 할 때나, 여름 안거를 할 때 등 언제나 양지·비누·가사·물병·바루·좌구·육환장·향로·물 거르는 주머니·수건·칼·부싯돌·쪽집게·노끈으로 된 평상·경전·율문·불상·보살상을 지녀야 한다. 보살은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나, 백리, 천리가 떨어진 여러 곳을 가더라도 이 열 여덟 가지 물건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두타행을 하는 때는 정월 15일로부터 3월 30일까지와 8월 15일로부터 10월 15일 사이이니, 이 두 철 동안 열 여덟 가지 물건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게 해야 한다.
포살(布薩)하는 날은 새로 발심한 보살에게 보름마다 포살하되,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열 가지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외워야 하나니, 계를 외울 때는 반드시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해야 하고, 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 세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삶이 외워야 하며,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않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며, 저마다 지위에 따라 구조·칠조·오조의 가사를 입어야 하며, 여름 안거 때도 이같이 법대로 해야 한다.
두타행을 할 때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니, 나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경이나, 나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와 땅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과 초목이 무성한 곳과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과 물과 불과 바람의 재난이 있는 곳과 도둑이 나오는 외딴 길과 독사가 많은 곳 등 온갖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두타행 할 때만이 아니고, 여름 안거할 때도 이와 같이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만약 짐짓 들어가면 가벼운 죄가 된다.
38. 차례대로 앉으라.
▣ 불자들아, 마땅히 법이 정한대로 높고 낮은 차례를 찾아 앉되, 먼저 계 받은 이가 위에 앉고, 뒤에 계 받은 이는 아래에 앉아야 하느니라.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가리지 말고, 비구·비구니·임금·임금의 아들·내시·종 등은 저희끼리 모여 앉되, 저마다 먼저 계 받은 이가 위에 앉고, 뒤에 받은 이는 차례를 따라 앉아야 한다. 어리석은 외도들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선후를 가리지 않고, 차례를 마치 병졸이나 종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불법에는 앞사람이 앞에 앉고, 뒷사람이 뒤에 앉거니, 만약 보살이 법답게 낱낱이 차례를 찾아 앉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9. 복과 지혜를 닦으라.
▣ 불자들아, 항상 일체중생을 교화하되, 절을 짓고, 산과 숲과 토지를 마련하고, 탑을 쌓고, 겨울과 여름 안거에 참선할 곳과 도 닦을 도량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보살은 일체중생을 위하여 대승경전과 대승 계율을 설해야 하며, 병이 유행할 때, 재난이 일어날 때, 도둑이 번성할 때, 부모·형제·화상·아사리가 죽은 날과 죽은 지 7일, 14일, 내지 49일에도 대승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재를 차리고 복을 구할 때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화재를 만나고 수재를 만나 물에 떠내려 갈 때나,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나, 강이나 바다에서 나찰의 난을 만났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하며, 그밖에 온갖 죄보를 받거나,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나고, 여덟 가지 액난을 만나고,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고, 수갑과 쇠고랑과 칼과 오랏줄에 묶이었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한다. 또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치성하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이 경과 율을 읽어야 한다. 하물며 새로 된 보살이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이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40.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 불자들아, 다른 이에게 계를 일러줄 때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임금·임금의 아들·대신·벼슬아치·비구·비구니·남자신도·여자신도·음란한 남자·음란한 여자·18범천·육욕계천의 사람·뿌리(根)를 갖지 않은 이·뿌리를 둘 가진 이(二根者:兩性者)·내시·종·귀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몸에 입은 가사는 모든 빛깔을 합하여 본래의 빛깔을 잃게해서 법답게 해야 하며, 푸른빛·누른빛·붉은빛·검은빛·검붉은 빛으로 물들일 것이며, 일체의 의복과 이부자리에 이르기까지 빛깔을 없앨 것이며, 옷은 모두 물을 들이되, 여러 나라의 속인이 입는 옷과 비구의 옷이 다르게 하여야 한다.
보살이 계를 받고자 할 때는 법사는 마땅히 계 받는 사람에게 '그대는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지 아니 하였는가.'고 물어야 하며, 보살계를 주는 법사는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계를 일러주지 않아야 한다.
일곱 가지 역적죄란 것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것과 아버지를 죽인 것과 어머니를 죽인 것과 화상을 죽인 것과 아사리를 죽인 것과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것과 성인을 죽인 것이다. 이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으나 그 밖의 사람은 누구나 계를 받을 수 있다.
출가한 사람은 임금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부모에게 절하지 아니 하며, 육친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귀신에게 절하지 아니 해야 한다.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백 리, 천 리를 걸어와서 계법을 구하는데, 법사가 나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받을 수 있는 계를 일러주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1. 덕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 불자들아,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자 할 때 보살이 계를 일러주는 법사가 되었으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도록 해야 하며, 이 두 계사는 반듯이 '그대는 계를 받을 수 없는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짓지 않았는가.'고 물어야 한다. 만약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었으면 계를 일러주지 않아야 하며, 일곱 가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계를 일러주어야 한다.
만약 열 가지 큰 계를 범하였으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참회하게 하되, 밤과 낮의 여섯 때에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외우게 하며, 삼세의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여, 좋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참회해야 한다. 좋은 징조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 주시는 것이며, 광명이나 연꽃 등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죄가 소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징조가 없으면 참회하여도 소용이 없으며, 그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지 못하지만, 내생에는 계를 받을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범하였으면, 법사에게 참회하여도 죄가 없어지나니, 계를 아주 받을 수 없는 일곱 가지 역적죄와 다르다.
계를 일러주려고 하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잘 알아야 하나니, 만약 대승의 경과 율 가운데서 가볍고, 크고,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제일의제를 알지 못하거나, 습종성(習種性)·장양성(長養性)·성종성(性種性)·불가괴성(不可壞性)·도종성(道種性)·정법성(正法性)과 그 가운데 들고 나는 여러 가지 관행(觀行)과 십선지(十禪支)와
온갖 수행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참뜻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굳이 구하고 탐욕스럽게 구하며, 제자를 탐내어 모든 경과 율을 아는척하면, 이는 공양을 받기 위하여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니, 짐짓 계를 일러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2. 계를 안받은 이에게 포살하지 말라.
▣ 불자들아, 불법을 부촉 받은 국왕을 제외하고, 이양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나쁜 외도와 삿된 소견을 가진 나쁜 사람들에게는 천 부처님께서 설하신 큰 계를 설하지 말라. 이 나쁜 사람들은 부처님의 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축생이라 하나니, 세세생생에 삼보를보지 못하며, 나무와 돌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외도라 하고,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며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이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과거칠불께서 가르치신 계를 포살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3. 계를 헐뜯지 말라.
▣ 불자들아,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옳은 계를 받고서 짐짓 생각을 내어 계를 파괴한 이는 모든 신도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불법을 부촉받은 임금의 국토에 다니지 못하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한다. 5천의 귀신들이 항상 앞을 가로막고, 큰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시골의 집에 들어가거나, 도시의 집에 들어가면 그 발자국을 쓸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꾸짖고, 온갖 중생들은 계를 깨뜨린 이 사람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축생과 다를 것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나니, 만약 옳은 계를 짐짓 깨뜨리면 가벼운 죄가 된다.
44. 경율을 공경하라.
▣ 불자들아, 항상 한결 같은 마음으로 대승의 경과 율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가죽을 벗겨서 좋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뼛속의 기름으로 벼루의 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아서 부처님의 계를 써야 하며, 나무껍질과 종이와 비단과 흰 천과 대에 써서 지니되, 칠보와 좋은 향과 온갖 보배로 주머니나 함을 만들어 경전과 율문을 담아야 한다. 이같이 법답게 공양하지 아니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5. 중생를 교화하라.
▣ 불자들아,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도시나 시골의 집에 들어가 온갖 중생들을 보면 '너희는 삼보에 귀의하여 열 가지 큰 계를 받으라.'고 할 것이며, 소·말·돼지·양 등 이같은 짐승을 보면 '너희들 중생은 보리의 마음을 내라.'고 할 것이며, 이같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입으로도 말해야 한다. 보살은 산과 숲과 강과 들을 갈 때, 그 곳에서 여러 중생을 만나면, 그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중생을 교화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6. 법을 설할 때는 위의를 지키라.
▣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사람을 어여쁘게 여기고 교화해야 한다.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법을 설할 때, 사람들 가운데 서서 설법하지 말며, 속인들 앞에서는 반듯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며,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대중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법을 설할 때는 반듯이 법사는 높은 자리에 앉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도록 해야 하며, 듣는 대중은 아래 앉되,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공경하듯이 하여야 한다. 만약 법을 설할 때, 법답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7.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하지 말라.
▣ 불자들아, 신심으로 계를 받은 이는, 만약 임금의 아들과 벼슬아치와 사부제자들이 자기가 고귀하다고 스스로 믿고,
불법과 계를 없애기 위하여 제재를 가하고 법을 만들어 사부제자를 제한하되, 출가하여 도 닦는 것을 막거나, 불상과 탑과 경과 절을 짓지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관리를 두어 중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승적을 만들어 스님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고, 비구는 땅에 서고 속인은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그러한 불법을 자행하거나, 또는 병졸과 종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사람의 공양을 받을 것이거늘, 도리어 벼슬아치의 종이 되겠느냐. 임금이나 벼슬아치들이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았으면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짐짓 불법을 파괴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8.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 불자들아,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너희가,
만약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임금과 벼슬아치들 앞에서 부처님의 계를 설하면서 방자하게도 비구와 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을 구속하고 징계하되, 감옥에 죄인을 가두듯이 하고, 병졸과 종을 다루듯이 하면, 마치 이것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아서 불제자 스스로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며,
사자를 다른 벌레가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이 외도나 마군은 불법을 파괴하지 못한다.
만약 부처님의 계를 받았으면, 불법을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살은 외도와 나쁜 사람들이 부처님의 계를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3백 자루의 창이 심장을 찌르는 듯이 여겨야 하며, 수천 개의 칼과 몽둥이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것과 같이 여겨 '차라리 내 몸이 지옥에 들어가 백 겁 동안을 지낼지언정, 나쁜 말로 부처님의 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지 않음이 좋다.'고 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부처님의 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시켜 그로 하여금 불법을 깨뜨리는 인연을 지어 효순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겠느냐. 만약 짐짓 이같은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이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주)
▶ 과거칠불(過去七佛) ☞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석가니불 이전의 7부처님. 즉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을 말한다.
▶ 육재일(六齋日) ☞ 매달 8, 14, 15, 23, 29, 30일의 6일. 이 6일은 사천왕이 천하를 순행하면서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이라고도 하며, 또는 악귀가 사람의 짬을 보는 날이라고 한다. 이 육재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계를 잘 지켜야 하는 날이다.
▶ 삼장재일(三長齋日) ☞ 초하루부터 15일까지 8재계를 지키는 특정한 달로서 1월, 5월, 9월을말한다. 1월은 일체의 생명이 출현하는 첫 달이고 5월은 그 번식의 달이며, 9월은 생식의 달이므로 이 석달 중에는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8재계를 잘 지켜야 한다.
▶ 두타행(頭陀行) ☞ 두타행이란 번뇌의 티끌을 제거하고 의식주를 간단히 하여 불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두타행에는 12가지 두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흔히 걸식하는 행을 말한다.

◈ 총결 ◈

♠ 보살계본 총결 ♠
불자들아, 이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너희는 받아 지녀야 한다. 과거의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보살들도 마땅히 배울 것이며, 현재의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여러 불자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 열 가지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는 삼세(三世)의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마땅히 외우실 것이며, 지금도 외우시고 나도 이같이 외우나니, 너희 대중과 임금과 임금의 아들과 벼슬아치와 비구와 비구니와 믿음이 있는 남자와 믿음이 있는 여자 등 이 보살계를 받은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법이 항상 머무는 이 계를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석하여 설하고, 붓으로 써서 삼세의 중생들에게 펼치어 교화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천 부처님을 뵙고 수기(授記)를 받고, 세세생생에 세 가지 나쁜 세계와 여덟 가지 액난 속에 떨어지지 말며,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도록 하여라. 내가 지금 이 보리나무 아래서 7불의 계를 대략 설하였나니, 너희 대중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바라제목차를 배우고 기쁘게 받들어 행해야 한다.
♠ 부처님의 당부 ♠
이 때, 모였던 삼천대천 세계의 보살계를 받은 같은 무리와 다른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면서 받들어 기쁘게 받아 지녔다. 이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와 같이 연화대장세계의 노사나불께서 설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 중의 열 가지 다함이 없이 계법(戒法)을 설하여 마치시고, 천 백억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회상에서 또한 이같이 설하시되, 마혜수라천왕궁으로부터 보리나무 아래 이르기까지 십주처(十住處)에서 설하신 법문을 설하셨으며, 여러 보살들과 많은 대중이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게 하기 위하여 그 뜻을 해석하여 설하심도 이와 같이 하셨다.
또 천 백억의 세계와 연화장세계의 티끌같이 많은 세계에서도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藏)·지장(地藏)·계장(戒藏)·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인과불성상주장(因果佛性常住藏) 등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량없는 법장(法藏)을 설하여 마치시니, 천 백억이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받아 지니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셨다.
♣ 밝은 이는 지혜 많아
이런 법문 지니오니
부처 되기 전에라도
다섯 이익 얻나니라.
첫째로는 시방불이
항상 수호하시옵고,
둘째로는 죽을 때에
바른 소견 기뻐하고,
셋째로는 세세생생 날 때마다
보살들과 더불어 벗이 되고,
넷째로는 공덕이 산더미처럼 모여서
지계바라밀을 성취하고,
다섯째는 다음 세상에
계와 복과 지혜 가득하네.
이를 일러 불자라 하나니
밝은 이는 생각하라.
나라고 하는 상(相)에 집착한 이
이러한 법을 믿을 수 없고,
깨달음만을 취하는 이
보리(菩提)의 종자도 심지 못하리.
보리의 싹이 자라나서
밝은 빛이 비추려면
고요하게 마음을
관찰해야 하네.
모든 법의 참된 모양
나지 않고 죽지도 않으며
항상하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고
같지도 다르지도 아니 하며
오지도 가지도 아니 하네.
한결 같은 한 마음으로
방편을 다해 장엄하고
보살들이 해야 할 일 차례 따라 배우고서
유학(有學)과 무학(無學)을
분별하는 생각 내지 말라.
이를 일러 제일도(第一道)라 하고
마하연나라 하네.
일체의 나쁜 희론
여기서는 모두 없어지고
부처님의 반야지혜는
이로부터 생겨나네.
그러므로 불자들아,
큰 용맹 어서 내어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
구슬같이 보호하세.
지난 세상 보살들도
이것으로 공부했고,
현재·미래 모든 보살
여기에서 배우나니,
부처님 행하시고
찬탄하신 일이니
나도 따라 설하네.
한량없는 이 복덕의 산더미를
중생에게 돌려보내
깨달음으로 향하나니
이 법문 듣는 이는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이 책은 불교의 수행의범(修行儀範) 인 율문(律文)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추린 뒤 우리나라의 사원생활에 맞게 구성하였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초심자를 경계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비중을 두었다.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나쁜 사람을 멀리하고 착한 친구만 가까이 해야하며, 오계. 십계등을 받아서 지키되, 범하고 열고 막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등, 마음가짐, 몸가짐, 말하는 법, 어른 섬기는 법, 예불하고 참회하는 법, 심지어는 세수하고 밥 먹는 법에 이르기가지 승려생활의 요점을 밝혔다.
둘째는 일반 승려를 경계하고 있다. 승려들이 대화. 토론. 대인관계. 출행(出行). 공양(供養) 때에 갖추어야 할 주의사항 등, 흔히 저질러 지고 있는 잘못들과 사원생활의 화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경계하였다.
셋째는 선방에서 수행하는 자들을 경계한 것이다. 교학(敎學). 수면. 청법(請法) . 정진 . 발원(發願) 등 잘 지켜지지 않는 율법 몇 가지와 선을 닦는 사람이 경전이나 스승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또 이 책은 1397년 태조의 명을 받아 전국 사원의 청규(淸規)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불교 교과목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승려는 물론 일반 신도까지 배워야 할 기본서가 되었다.

처음 마음 일으킨 이들은 이 글로써 스스로 경계할지니. 무릇 처음 발심(發心)한 사람은 모름지기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도 착한 이를 가까이하며 오계와 십계 등을 받아서 지키고(持)) 범하는(犯) 일과 열고(開) 닫는(遮) 일을 잘 알아야 한다.
단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성스러운 말에 의지할 뿐, 용렬한 무리들의 망령된 이야기는 따르지 말라. 이미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으로 참여하여 자리하였으면 항상 온화하게 잘 따를 것을 생각할 뿐, 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 여기지 말라.
큰 사람을 형으로 삼고 작은 사람을 아우로 삼을 것이며, 만일 다툼이 있다면 양 쪽의 말을 모두 들어 화합시킴에 단지 자비로운 마음으로써 서로를 대하게 하여야지 나쁜 말로써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같은 도반을 속이고 업신여기며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다. 재물과 여색으로 인한 재앙은 독을 품은 뱀보다도 심하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름을 알아서 항상 멀리해야 할 것이다.
인연되는 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처소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은밀한 곳에 있을 때는 억지로 남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 것이며, 여섯 째 날이 아니면 속옷을 세탁하지 말 것이며, 낯 씻고 양치질할 때는 높은 소리로 침을 뱉지 말 것이며, 이익되는 일을 하는 자리에서는 당돌하게 순서를 넘어서지 말 것이며, 지나다닐 때에는 옷깃을 열어 젖히거나 팔을 흔들지 말 것이며, 얘기를 할 때에는 높은 소리로 희롱하거나 웃지 말 것이며, 요긴한 일이 아니면 문 밖을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병든 사람을 보면 모름지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호해야 하며, 손님을 보면 모름지기 기쁜 마음으로 맞아 들어야 하며, 윗 어른을 만나면 모름지기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길을 비켜 드려야 하며, 수도에 필요한 기물들을 갖춤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검약하면서도 족함을 알아야 한다.
공양을 할 때는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고 (음식을) 집거나 놓을 때 반드시 조심스레 정갈히 해야 하며, 얼굴을 쳐들어 사방을 둘러보지 말아야 하고 (음식이) 좋거나 거칠다 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아야 하며, 모름지기 침묵하여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잡된 생각을 막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은 단지 육체가 수척해지는 것을 예방하여 도업(道業)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알아서 《반야심경》을 생각하고 삼륜(三輪)의 청정함을 직관하여 도업을 위해 쓰이는 일 임을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열심히 수행할 때는 모름지기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함에 스스로 게으름을 꾸짖으며 대중이 행하는 절차를 앎으로써 번잡하거나 어지럽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찬불하고 축원할 때는 모름지기 글을 외우며 그 뜻을 직관하되 단지 소리만을 따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음절이 고르지 않아도 안될 것이며, 우러러 부처님의 존안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되 다른 경계로 인연을 이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자신이 지닌 죄의 업장(業障)이 마치 산과 바다와 같음을 알아야 하며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으로 (그 업장을) 녹여 없앨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절을 하고 절을 받는 것이 모두 참된 품성을 좇아 인연이 일어난 것임을 깊이 직관하고, 그로 인한 감응이 헛되지 않음이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가 뒤따르는 것 같음을 깊이 믿어야 할 것이다.
중의 처소에 거처할 때는 모름지기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고 서로 도우며 보호해야 할 것이다.
승부를 다투어 논쟁하는 일을 삼가야 하며, 무리 지어 모여서 한가한 얘기하는 일을 삼가야 하며, 다른 이의 신을 잘못 신는 일을 삼가야 하며, 앉고 누움에 순서를 뛰어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손님을 대하여 얘기할 때는 집안의 좋지 못한 일을 들추지 말고 단지 경내의 불사(佛事)를 칭찬해야 할 것이며, 곳간에 이르러 잡다한 일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스스로 의혹을 내지 말아야 한다. 요긴한 일이 아니면 대처(大處)로 나가 노닐며 세속과 더불어 왕래함으로써 그들로 하여 금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여 자신의 수도하는 뜻을 잃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요긴한 일이 있어 나들이를 하게 되면 주지 스님과 대중을 관리하는 자에게 아뢰어 거는 곳을 알게 해야 하며, 만약 속가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바른 생각을 견지하여 삼가 색(色)을 보거나 소리(聲)를 듣지 말고 삿된 마음은 쓸어 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물며 옷깃을 열어 젖히고 희롱하여 웃으며 잡된 일들을 어지러이 얘기한다거나 때가 아님에도 술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망령되게 거리낌 없는 행위를 하여 깊이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겠는가?
또한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 혐오하고 의심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어찌 지혜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선방(社堂)에 머물 때는 사미(沙彌)와 함께 다니는 일을 삼가야 하며, 인사 치례하며 분주히 다니는 일을 삼가야 하며, 다른 사람의 좋거나 나쁜 점을 보는 일을 삼가야 하며, 문자를 탐구하는 일을 삼가야 하며, 지나치게 잠자는 일을 삼가야 하며, 산란스럽게 인연을 이어가는 일을 삼가야 한다.
만약 으뜸되는 스승께서 자리에 올라 법을 설하게 되면 법에 있어 아득히 여기는 생각(懸崖想)을 지음으로써 물러서고자 하는 마음(退屈心)을 생기게 한다거나 혹은 매번 들은 것이라 여기는 생각(慣聞想)을 지음으로써 쉽게 여기는 마음(容易心)이 생기게 하는 일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응당 모름지기 비워놓은 마음으로 그것을 들으면 반드시 기회(機)를 피울 때가 있을 것이니, 말이나 배우는 자들을 따라서 단지 입으로 분별하는 것을 취하지는 말아야 한다.
소위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들며, 지혜로운 자의 배움은 깨달음(菩提)을 이루고 어리석은 자의 배움은 생사(生死)를 이룬다] 하였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또한 법을 주재하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생각(輕薄想)을 내지 말 것이니, 그로 인하여 도에 장애가 있으면 능히 나아가 수행하지 못할 것이므로 결단코 이를 삼가야 할 것이다.
《논》에 이르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죄인이 횃불을 들고 길에 나옴에 만약 그 사람이 밉다하여 불빛을 받지 않는다면 구덩이에 빠져 떨어져 버릴 것이다] 하였으니, 법을 들을 때에는 마치 엷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반드시 귀와 눈을 기울여 현묘한 법음(法音)을 듣고 본성의 티끌을 깨끗이하여 그윽한 이치를 맛볼 것이며, 거처에 돌아온 후에는 조용히 앉아 그것을 직관하되 만일 의심나는 바가 있으면 먼저 깨우친 이들에게 널리 물어서 저녁때까지 삼가 생각하고 아침에 다시 물어 실 한 올이나 머리털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아야 바른 믿음을 낼 수 있으며 도를 가슴에 품은 자가 아니겠는가. 비롯함이 없이 익혀온 애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은 의지의 바탕에 솜 얽히듯 하여 잠시 숨어들었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마치 하루거리 학질과 도 같이 하니, 일체의 시간 중에 곧장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방편과 지혜의 힘을 사용하여 간절히 스스로를 보호해 야 할 것인데, 어찌 한가하고 게을리 근거 없는 얘기로 노닥거리며 아까운 나날을 헛되이 보내고도 마음의 종지(宗旨)를 바람으로써 나갈 길을 구하고자 할 수 있는가.
단지 의지와 절개를 굳건히 하여 그릇되고 게으른 것은 몸소 책망하고 옳지 않은 것을 깨달아 착한 것으로 옮겨가며 조심스레 후회되는 바를 고쳐 가야 한다. 부지런히 수행하면 곧바로 바라보는 힘을 점차 깊어지게 될 것이며, 단련하고 또 연마하면 행하는 문이 점차 깨끗해 질 것이다.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길게 일으키면 도업(道業)이 항상 새롭게 느껴질 것이고, 경사스럽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항상 품으면 끝까지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래도록 하면 자연히 정혜(定慧)가 원만하게 밝아져 스스로의 심성(心性)을 보게 될 것이며, 실재하지 않는 자비와 지혜를 이용하여 중생들을 제도함으로써 사람과 하늘 가운데 커다란 복밭(福田)을 일구게 되는 것이니, 오로지 이에 힘 쓸 것이로다.

《誡初心學人文》夫初心之人, 須遠離惡友, 親近賢善, 受五戒 十戒等, 善知持犯開遮. 但依金口聖言, 莫順庸流妄說. 旣已出家, 陪淸衆, 常念柔和善順, 不得我慢貢高. 大者爲兄, 小者爲弟, 有諍者, 兩說和合, 但以慈心相向, 不得惡語傷人. 若也欺凌同伴, 論說是非, 如此出家, 全無利益. 財色之禍, 甚於毒蛇, 省己知非, 常須遠離. 無緣事則不得入他房院; 當屛處, 不得强知他事; 非六日, 不得洗浣內衣; 臨 漱, 不得高聲涕唾; 行益次, 不得 突越序; 經行次, 不得開襟掉臂; 言談次, 不得高聲戱笑; 非要事, 不得出於門外. 有病人, 須慈心守護; 見賓客, 須欣然迎接; 逢尊長, 須肅恭廻避; 辦道具, 須儉約知足. 齋食時, 飮 不得作聲, 執放要須安詳, 不得擧顔顧視, 不得欣厭精序, 須默無言說, 須防護雜念. 須知受食, 但療形枯, 爲成道業, 須念《般若心經》, 觀三輪淸淨, 不違道用. 赴焚修, 須早暮勤行, 自責懈怠, 知衆行次, 不得雜亂. 讚唄祝願, 須誦文觀義, 不得但隨音聲, 不得韻曲不調, 瞻敬尊顔, 不得攀緣異境. 須知自身罪障, 猶如山海, 須知理懺 事懺, 可以消除. 深觀能禮 所禮, 皆從眞性緣起, 深信感應不虛, 影響相從. 居衆寮, 須相讓不爭, 須互相扶護. 愼諍論勝負, 愼聚頭閒話, 愼誤着他鞋, 愼坐臥越次. 對客言談, 不得揚於家醜, 但讚院門佛事; 不得詣庫房, 見聞雜事, 自生疑惑. 非要事, 不得遊州獵縣, 與俗交通, 令他憎嫉, 失自道情. 有要事出行, 告住持人及管衆者, 令知去處; 若入俗家, 切須堅持正念, 愼勿見色聞聲, 流蕩邪心. 又 披襟戱笑, 亂說雜事, 非時酒食, 妄作無碍之行, 深乖佛戒? 又處賢善人嫌疑之間, 豈爲有智慧人也? 住社堂, 愼沙彌同行, 愼人事往還, 愼見他好惡, 愼貪求文字, 愼睡眠過度, 愼散亂攀緣. 若遇宗師陞座說法, 切不得於法, 作懸崖想, 生退屈心, 或作慣聞想, 生容易心. 當須虛懷聞之, 必有機發之時, 不得隨學語者, 但取口辨. 所謂[蛇飮水成毒, 牛飮水成乳; 智學成菩提, 愚學成生死], 是也. 又不得於主法人, 生輕薄想, 因之於道有障, 不能進修, 切須愼之.《論》云: [如人夜行, 罪人執 當路, 若以人惡故, 不受光明, 墮坑落塹去矣.] 聞法之次, 如履薄氷, 必須側耳目而聽玄音, 肅情塵而賞幽致, 下堂後, 默坐觀之, 如有所疑, 博問先覺, 夕 朝詢, 不濫絲髮. 如是乃可能生正信, 以道爲懷者歟. 無始習熟, 愛欲喪癡, 纏綿意地, 暫伏還起, 如隔日栖, 一切時中, 直須用加行方便 智慧之力, 痛自遮護, 豈可閒 , 遊談無根, 虛喪天日, 欲冀心宗而求出路哉. 但堅志節, 責躬匪懈, 知非遷善, 改悔調柔. 勤修而觀力轉深, 鍊磨而行門益淨. 長起難遭之想, 道業恒新, 常懷慶幸之心, 終不退轉. 如是久久, 自然定慧圓明, 見自心性, 用如幻悲智, 還度衆生, 作人天大福田, 切須勉之. <海東>沙門<牧牛子>述.

고려 중기에 지눌(知訥)스님이 조계산에서 수선사(修禪社)를 만들고 새로운 선풍(禪風)을 일으켰을 때,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과 수선사의 기강을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하였다

사미율의 (沙彌律儀)
상편 : 계율문(戒律門) - 사미십계
사미(沙彌)는 범어(梵語)이니 우리말로는 '쉬고 자비한다(息慈)'는 말로써 나쁜 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에 물드는 짓은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 되고,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律儀)라는 것은 열 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거동이란 말이다.
부처님 법에 출가한 이는 오하(五夏)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오하를 지내고 나서 교리도 배우고 참선도 닦는다. 그러므로 사미가 될 때에는 먼저 십계를 받고, 다음에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미들은 본래 받은 계율에 대해 어리석은 이는 아득하여 알지 못하고, 덤벙거리는 이는 소홀히 여기고 배우지 않으면서 건너뛰어 윗자리에 나아갈 뜻을 두니 이야말로 가탄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십계를 적고 몇 마디 해석을 붙여 처음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이들은 꼭 지키고 어기지 말라. 그래야만 가까이는 비구계 받을 계단이 되고 멀리는 보살계 받을 근본이 되리라. 계율(戒律)로 말미암아 정력(定力)이 생기고 선정(禪定)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겨서 거룩한 도를 이루어 출가한 뜻을 져버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자세한 것을 알려거든 '율장전서'를 보라. 이 아래 십계는 '사미십계경'에 있는 것인데, 부처님이 사리불을 시켜서 나훌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첫째, 중생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 것 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율장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너무 번거로워 다 적지 않는다.
경에는 겨울에 이가 생기면 대나무 통에 넣어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주라 하였으니, 얼어죽거나 굶어죽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또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하였으니 다 자비로운 일이다. 보잘 것 없는 것에도 그렇게 하는데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자비를 행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상해(傷害)하니 어찌 옳다하랴.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은혜를 베풀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여 편안히 살게 하며, 죽이는 것을 보면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을 내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둘째, 훔치지 말라(不盜)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常住物)이나 시주 받은 것이나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모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차삯을 안 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경에 어떤 사미는 상주(常住)과일 일곱 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이 공양할 떡 두 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이 공양할 빙탕을 조금 훔쳐먹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옳지 못한 재물을 가지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셋째, 음행하지 말라(不淫)
재가자의 오계는 사음(邪淫)만을 못하게 하지만, 출가자의 십계는 온갖 음행(淫行)을 모두 다 끊으라 한 것으로, 세간의 모든 남녀를 간음하는 것이 모두 파계하는 것이다.
'수능엄경'에는 보련향 비구니가 남 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말하되,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므로 죄 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음욕(淫慾)으로 인하여 몸도 망치고 집도 망하는데 세속을 떠나 출가한 승려가 되어 어찌 또 음행을 범하랴. 나고 죽는 근본은 음욕이 첫째라, 그러므로 경에 일르되 음행을 하면서 사는 것은 깨끗한 정조를 지키고 죽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넷째, 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거짓말에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허망한 말(妄言)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여 허망하고 진실치 아니한 것이다.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綺語)이니, 그럴듯한 말(浮言)과 솔깃한 말(靡語)을 화려하게 늘어놓으며 애끊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우어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惡口)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짓는 것이요,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兩舌)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을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훼방하거나, 만나서는 옳다하고 딴 데서는 그르다 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다.
만일 범부로써 성인의 자리를 증득했다고 하면서 수다원과와 사다함과 등을 얻었다고 하는 것들은 큰 거짓말(大妄語)이니 그 죄가 매우 중하다. 이 밖에 남의 급한 재난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편을 다하여 자비한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
옛 사람이 말하되, 내 몸을 닦는 요건은 거짓말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하였거늘, 하물며 출세간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랴. 경에 이르기를 어떤 사미가 한 늙은 비구의 경 읽는 소리를 듣고 개짓는 소리 같다고 비웃었다. 그러자 이 비구는 아라한이었으므로 곧 사미를 참회케 하였으므로 그는 겨우 지옥을 면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개 몸을 받았다 하였으니 나쁜 말 한마디의 해가 이러하다. 그러므로 경에 일렀으되 사람이 세상에 살매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나쁜 말 한마디로 몸을 찍는다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다섯째 술 마시지 말라(不飮酒)
술 마신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사탕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꽃으로 술을 빚었고, 이 곳에서는 곡식으로만 술을 빚지만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은 대중에게 말하고 마실 것이며, 까닭 없이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 심지어 술 냄새를 맡지도 못하며, 술집에 머물지도 못하며, 남에게도 술을 먹이지도 못한다.
옛날 의적(儀狄)이 술을 만들매 우(禹)임금이 통절하게 끊었고, 주 임금은 술 못(酒池)을 만들었다가 나라가 망했으니, 승려가 되어 술 먹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이다. 옛날 어떤 우바새가 술을 먹고 다른 계까지 범한 일도 있거니와, 술 한번 먹는데 설흔 여섯 가지 허물이 생기나니 작은 죄가 아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 똥물지옥에 들어가며, 날 때마다 바보가 되어 지혜종자가 없어지나니,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독약이어서 비상보다도 심하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차라리 구리물을 마실지언정 술은 마시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여섯째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不着香華 不香塗身)
꽃다발이란 것은 인도 사람들이 꽃을 줄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비단과 명주실이나 금과 은이나 보배로서 패물이나 관을 만들어서 차고 쓰고 하는 것을 말한다. 향 바른다는 것은 인도 귀인(貴人)들이 좋은 향을 가루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켜 몸에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향을 차기도 하며 향수를 풍기기도 하고 연지와 분을 바르기도 하는 따위니, 출가한 사람이 어찌 그런 짓을 하랴.
부처님 법에 세 가지 가사를 모두 굵은 베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의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한 것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는 입지 말아야 한다.
하(夏)나라의 우(禹) 임금은 굵은 천을 입었고, 한 나라의 공손홍은 베 이불을 덮었다. 왕과 대신의 귀족으로 마땅히 호사할 수 있었어도 하지 않았거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화려한 사치를 탐하랴. 허름하게 물든 누더기로 몸을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옛날 유명한 큰 스님들도 신 한 켤레를 삼십년 동안이나 신으셨는데, 하물며 평범한 승려들이 어찌 경계하지 아니 하리요.
일곱째,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不歌舞倡伎 不往觀聽)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요, 풍류는 거문고나 비파나 퉁소나 저 같은 것들이니, 스스로 해서도 안되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해도 안 된다.
옛날 어떤 신선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神足通)을 잃었으니 구경만 해도 그렇거늘 하물며 제 몸으로 할 수 있으랴. 요사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법화경에 비파, 광쇠, 요령으로 풍류 잡힌다는 말을 듣고 제멋대로 풍류를 배우지만, '법화경' 말씀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시주를 위하여 인간의 법사(法事)를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고 죽는 일을 위하여 세속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으로써 어찌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노래와 풍류를 재우며, 장기·바둑·쌍륙·윷놀이·노름 등을 할 수 있겠는가. 이같은 것들은 모두 도 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허물을 만드는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여덟째,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不坐高廣大牀)
부처님 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如來八指)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이 색칠하고 단청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옛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만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해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 하여 허망한 이 몸을 제멋대로 편케 하겠는가. 협존자(脇尊者)는 평생에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고, 고봉(高峰)스님은 삼년 동안 평상에 앉지 않았고, 오달(悟達)국사는 침향(沈香) 평상을 받고 복이 감손되어 인면창의 보를 받았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아홉째,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때아닌 때라는 것은 오정(午正)을 지나면 스님들이 밥 먹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드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데, 스님들은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정이 지나면 먹지 않아야 한다.
아귀들은 바루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목에 불이 일어나는 터이니, 낮에 밥을 먹어도 조용히 해야 하겠거늘, 하물며 오후이겠는가. 옛날 어떤 큰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한다.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먹어야 할 이는 이 계를 지닐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이 저녁밥을 약석(藥石)이라 하였으니,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부처님 법에 어기는 줄을 알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귀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항상 자비로 제도하여야 하나니,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 말고 마음놓고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큰 죄를 받으리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열째, 금이나,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가지지 말라(不捉持生像金銀寶物)
금은 나면서부터 빛이 누르므로 본 빛이라 하고, 은은 물들여서 금과 같이 누르게 하므로 물들인 것이라 하며, 보물은 칠보(七寶)와 그런 종류를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탐심을 일으키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부처님 계실 때에는 스님들이 모두 밥을 얻어먹고 밥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집은 모두 시주가 이바지하였고, 금·은·보물은 손에 쥐지도 말라 하였으니 깨끗했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밭 매다가 금을 보고도 본체만체 한 것은 세속 선비도 한 일이거늘 빈도(貧道)라 자칭하는 스님들이 재물을 모아서 무엇하랴. 지금은 저마다 밥을 빌지 못하고 혹 총림에도 있고 암자에도 살고 멀리 다니기도 하는 터이므로 또한 돈을 쓰게도 되지만, 반드시 부처님의 법에는 어긋난 줄을 알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고 항상 보시를 행할 것이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며, 모아 두지 말며, 장사하지 말며, 귀중한 칠보로 옷과 기구를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오하(五夏) : 다섯 번의 하안거. 여름 안거는 일년에 한번 있으므로 오하는 5년을 말한다. 출가 사문은 속세를 떠났으므로 생년이 아니라 하안거의 수로써 위계를 삼는다.
상주물(常住物) 시방승물(十方僧物). : 승가 대중의 공동의 소유물.
하편 : 위의문(威儀門)
서(序)
부처님 법에 사미의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구족계를 받으려 할 때에 사미의 할 일을 물어서 옳게 대답하지 못하면 구족계를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가 사미가 되고서도 사미의 할 일을 알지 못하니, 사문(沙門)의 할 일은 더욱 중대하여 행하기 어려운 터이므로 그대는 돌아가서 더 배우라." 사미의 할 일을 다 듣고 안 뒤에야 구족계를 받게 된다. 이제 그대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불법(佛法)은 행하기도 쉽고 승려 되기도 쉽다'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묻는 바니라.
다음의 조건들은 사미위의(沙彌威儀) 여러 경과 옛부터 내려오는 '청규(淸規)'와 지금의 '사미성범(沙彌成範)' 가운데서 가려 뽑았다. 또 도선율사의 '행호율의(行護律儀)'는 새로 되는 비구들을 경계한 것이지만 통용할 만한 것은 추리고 요긴한 것만 골라서 종류대로 모아 읽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이밖에 미비한 것은 몇 가지 보태어 넣었다. 혹 널리 보려는 이는 율장의 전문을 찾아 보라.

1. 큰스님 공경하는 법
큰스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큰스님이 계율 말씀하시는 것을 몰래 엿듣지 못한다.
돌아다니면서 큰스님의 허물을 말하지 못한다.
앉아서 큰스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경 읽을 때, 병났을 때, 머리 깎을 때, 밥 먹을 때, 울력 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
'행호(行護)'에 말씀하기를 오하(五夏)가 넘은 이는 곧 '아사리(敎授)'가 되고 십하가 넘은 이는 곧 '화상(和尙:敎師)'이 된다 하였으니 이것은 비구의 일이지만 사미도 미리 알아야 한다.

2. 스님 시봉하는 법
일직 일어나야 한다.
방에 들어가려 할 때에는 먼저 손가락을 세 번 튕겨야(노크) 한다.
허물이 있어 화상이나 아사리가 경계할 때에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안 된다.
화상이나 아사리 대하기를 부처님 대하듯 해야 한다.
더러운 그릇을 비워 오라 하면 침 뱉지 못하며, 투덜거리지 못한다.
예배 할 때 스님이 좌선하면 절하지 않고, 경행(經行)하면 절하지 않고, 공양 드실 때, 경을 설하실 때, 양치질 할 때, 목욕할 때, 누워 휴식하실 때는 절하지 않는다. 스님이 문을 닫았을 때에 문밖에서 절하지 않는다. 문열고 들어가 절하려거든 손가락을 세 번 튕기되, 스님이 대답이 없으면 물러가야 한다.
스님 드실 음식을 올릴 때에는 두 손으로 받들고, 다 드셨으면 천천히 그릇을 거두어야 한다.
스님을 모실 때에 마주 서지 못하며, 높은데 서지 못하며, 너무 멀리 서지 말고 작은 소리의 말씀도 잘 들리도록 하여 스님이 힘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 인연을 물으려거든 의복을 정돈하고 예배한 뒤 합장하고 꿇어앉을 것이며, 스님이 말씀하는 것을 정신차려 듣고 잘 생각해야 한다.
집안의 예사 일을 물을 때에는 절하지 않고 옆에 단정하게 서서 사실대로 여쭙는다.
스님이 고단하셔서 물러가라 하시면 곧 물러가고, 불쾌한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된다.
계를 범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스님께 가서 참회하기를 애걸하되, 스님이 허락하시면 솔직하게 말하고 정성껏 회개하면 다시 깨끗해진다.
스님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말하지 못하며, 스님자리에 장난 삼아 앉지 못하며, 스님평상에 눕지 못하며, 스님의 옷과 모자를 입거나 써보지 못한다.
스님 명령으로 편지를 전달할 적에, 가만히 떼어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주어 읽어보게 하지 못한다. 편지를 받을 사람이 무슨 일을 묻거든 대답할 것은 사실대로 대답하고 대답하지 아니할 것은 좋은 말로 막을 것이며, 묵어가라 해도 묵지 말고, 스님이 돌아오기 기다릴 것을 정성껏 생각해야 한다.
스님이 손님을 맞으셨거든 평소 서던 자리에 섰거나, 스님 곁에 서거나, 스님 뒤에 서거나 해서 반듯이 귀와 눈이 항상 스님과 마주쳐서 스님의 분부를 기다려야 한다.
스님이 편찮으시면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며, 방과 이부자리와 약과 드실 것을 낱낱이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
옷을 받들고 신발을 내오고 빨래하고 말리는 일들은 율장에 자세히 있지만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보충한 내용
스님을 모셨을 때에 앉으라 하지 않으면 앉지 못하며, 묻지 않으면 말하지 못한다. 내가 물을 일은 물을 수 있다.
모시고 섰을 때에 벽에 기대거나 탁자에 의지하지 못하며 몸을 바로 하고, 발을 모아 옆으로서야 한다.
예배하려 할 적에 스님이 그만 두라 하면 명령대로 그만둔다.
스님이 손님과 말씀할 때에, 도에 대한 말씀으로서 내게 이로운 것이면 모두 명심해야 한다.
스님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제때에 꼭꼭 해야 하며, 어기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잘 적에 스님보다 먼저 자면 안 된다.
누가 스님의 이름을 묻거든 웃자는 무슨 자 아랫자는 무슨 자라고 해야 한다.
제자로서는 지혜 밝은 스님을 택하여 오래 친근할 것이요, 너무 일찍이 스님을 떠나서는 못 쓴다. 스님이 참으로 밝지 못하면 따로 잘 지도할 이를 구하여도 좋다.
설사 스님을 떠났더라도 스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항상 생각할 것이요, 제멋대로 세속사람들과 함께 옳지 못한 것을 해서는 안되고, 복잡한 시가지에 있지 말며, 귀신 위하는 곳에 머물지 말며, 속인들 집에 머물지 말며, 비구니 사찰 가까이 머물지 말며, 스님과 따로 있다 해서 세속의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3. 스님 모시고 다니는 법
남의 집을 찾아다니지 못한다.
길가에 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한다.
한눈 팔면 못쓰니 고개를 숙이고 스님의 뒤만 따라가야 한다.
시주 집에 가서는 한켠에 서되 스님이 앉으라 하면 앉는다.
다른 절에 가서 스님이 예불할 때나 제가 예불할 적에 함부로 경쇠를 치지 못한다.
산에 갈 때에는 깔 것을 가지고 따라가고, 먼길 갈 적에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되고, 물을 건너게 되거든 지팡이로 물깊이를 재 보아야 한다.
병수를 들고 석장 드는 것은 율장에 있으므로 번거로워서 적지 않는다.
보충한내용
길을 갈리게 되어 어디서 만나기를 약속했으면, 시간을 늦게 가면 안 된다.
스님이 공양을 받을 때에는 곁에 모셔서 '생반'을 내고 공양이 끝나면 곁에 모셔서 시물을 거두어야 한다.

4. 대중에 들어가는 법
앉는 자리를 다투면 안 된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로 불러 말하고 웃고 하면 못 쓴다.
대중 가운데 잘못하는 이가 있으면 나쁜 일은 숨겨주고 잘한 일은 칭찬하라.
제 자랑하여 공치사하면 못 쓴다.
어디서나 남보다 먼저 자지 말고 나중 일어나지 말라.
세수 할 때에 물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양칫물 뱉을 적에 머리를 숙이고 뱉어야 하며, 물이 다른 사람에게 튀겨지면 못 쓴다.
큰 소리로 코풀고 가래침 돋구면 못 쓴다.
불전·탑·방이나 깨끗한 땅, 깨끗한 물에 코풀거나 침 뱉지 말고 으슥한 곳에 뱉는다.
차를 마시면서 한 손으로 인사하면 못 쓴다.
탑을 향하여 양치질하지 못하며, 화상·아사리를 향하여 양치질하지 못한다.
종소리를 들을 적에는 합장하고 속으로 외우되 '종소리 들으매 번뇌 없어지고 지혜가 자라고 보리가 생기어, 지옥을 여의고 불 속을 벗어나 성불해서 중생들을 건지리. 옴 가라지야 사바하'하라.
너무 웃지 말며 크게 웃거나 하품하게 되면 소매로 입을 가려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안 된다.
부처님께 켜는 등을 사사로이 쓰면 안되고, 등을 켤 때에는 불을 잘 가려서 나비나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꽃은 잘 핀 것을 택하되 냄새를 먼저 맡지 말며 시들은 것은 빼내고 새 것을 공양하며 시들은 것은 땅에 던져 밟게 하지 말고 한적한 곳에 버려야 한다.
부르는 소리 듣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되니 부르거든 염불로 대답하라.
흘린 물건을 주었거든 소임자에게 말한다.
나이 어린 사미와 동반하지 못한다.
세 가지 가사를 간략하게 하면 못 쓴다.
옷을 많이 만들면 못쓰나니 남는 것은 남을 주어야 한다.
사치하고 호사스런 띠나 총채나 장식품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몸을 단장하여 아는 이들의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
물색 옷이나 세속 사람과 같은 옷을 입거나 장식품을 가지면 안 된다.
부정한 손으로 가사를 수하면 안 된다.
불전에 들어갈 때에는 모름지기 다님을 쳐야 하며, 풀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부질없이 다니면 안 된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대중이 운력하는 것을 보면서 꾀부리고 혼자만 편안하려고 하면 안 된다.
상주물(常住物)인 대·나무·화초·과실·채소·음식이나 온갖 기구를 제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정부나 관청에서 하는 일이 잘하고 못한다거나 속인들의 옳고 그른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제 말을 할 적에는 이름을 불러야 하고 '나'라든가 '소승'이라 하면 안 된다.
작은 일로 다투거나 고집하면 안 되고, 그냥 둘 수 없는 큰 일이면 좋은 마음과 화평한 기분으로 사리대로 말할 것이며, 그래도 듣지 안으면 그만두고 갈지언정, 성내고 큰 소리하면 점잖은 승려라고 할 수 없다.

5. 대중과 함께 밥 먹는 법
밥종 소리를 듣거든 곧 웃옷을 정돈하라.
밥을 받고 축원할 적에 공경히 해야 한다.
헌식은 밥이면 일곱 낱, 국수면 한치, 만두면 손톱만큼 뜰 것이니, 많으면 탐이 되고, 적으면 인색한 것이 된다. 나무새나 두부는 내지 않는다.
헌식 뜬 것은 왼손 바닥에 놓고 게송을 외운다. '내가 지금 귀신들한테 먹을 것을 주노니 시방에 가득 차서 여러 귀신들이 모두 먹어라.'
밥을 받고는 다섯 가지로 살펴보되 '1. 공력이 얼마 들었으며 어찌하여 여기 왔나. 2. 내 도덕과 내 행실이 이 공양을 받을만한 건가. 3. 나쁜 마음 끊으려면 탐·진·치가 으뜸이다. 4. 몸이 여위는 것을 났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한다. 5. 불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먹습니다.'하라.
음식이 좋다 나쁘다 나무라지 말라.
음식으로써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쓰거나, 떼어서 개를 주면 안 된다.
가반할 때에 '안 먹어요'하면 안되고, 배가 부르거든 손으로 사양하라.
머리를 긁어서 더러운 것이 옆 사람의 바루에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음식을 입에 물고 말하면 안 된다.
웃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음식을 씹어서 소리내면 안 된다.
잇새를 쑤시려거든 소매로 입을 가리라.
음식에 벌레가 있거든 아무도 모르게 치워버리고, 옆에 사람이 보고 의심하게 하지 말라.
앉은자리에서 단번에 먹어야 하고, 먹은 뒤 자리를 옮겨서 또 먹으면 안 된다.
먹고 나서 손가락으로 그릇을 흝어 먹으면 안 된다.
밥 먹는 것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가반이 미처 오지 않는다고 짜증내면 안 된다.
시킬 일이 있으면 손짓으로 시늉하고 크게 말하지 말라.
바루를 소리내면 안 된다.
밥 먹고 먼저 일어나지 못한다.
규칙을 어기다가 경책을 받고 반항하면 안 된다.
밥에 뉘가 있으면 껍질을 벗겨 먹는다.
맛나는 음식을 보고 탐심을 내어 마구 먹으면 못 쓴다.
대중을 떠나 따로 먹으면 못 쓴다.

6. 예배하는 법
불전 어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어간은 주지스님 자리이다.
다른 이가 예배할 적에 그 머리맡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합장할 때에 열 손가락이 어긋나면 안 되고, 가운데가 비어서도 안 되고, 손가락으로 코를 쑤시면 안 되니 모름지기 가슴과 반듯하여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하라.
때아닌 적에 예배하면 못 쓰니 때아닌 적에 예배하려거든 사람들이 고요할 때를 기다려라.
스님이 예배하는데 가지런히 서서 예배하면 못 쓰니, 뒤에 멀찍이 서서 예배해야 한다.
스님이 다른 이에게 절할 때에 함께 절하면 안 된다. 스님 앞에서는 도반들끼리 절하지 못한다.
스님 앞에서는 다른 이의 절을 받지 못한다.
손으로 경전이나 불상을 받들었으면 다른 이에게 예하지 않는다.
예배할 때에는 정성을 다하여 관하여야 하나니, 교(敎) 중에 일곱 가지 예배에 대해 말한 것을 알아야 한다.

7. 법문 듣는 법
법당에 들어가라는 '패'가 걸렸거든 미리 들어가고, 법고 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의복을 정돈해야 한다.
반듯하게 보면서 바로 나아가라.
앉는 것은 단정히 한다.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큰기침하면 안 된다.
법문들을 때에 듣고서 생각하고 생각해서는 닦아 행해야 한다. 말 구절만을 기억해서 이야기 꺼리만 삼으면 안 된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여 귀로 듣고 입으로 흘리면 안 된다.
나이 어린 사미로서 계 가지는 힘이 견고하지 못하면 율을 배울 것이요, 미리부터 강의하는 데 갈 것 아니다.

8. 경전 배우는 법
먼저 계율을 배우고 다음에 경을 배우는 것이니, 차례를 어기면 안 된다.
무슨 경을 배울 때에는 먼저 스님께 여쭈어야 하고 경을 다 배우고는 다시 무슨 경을 배우겠다고 여쭈어야 한다.
경전 위에 있는 먼지를 입으로 불면 안 된다.
경상 위에서 차 가루나 다른 것을 싸면 안 된다.
다른 이가 경을 보는데 경상 가까이로 지나가지 않는다.
경전이 헤어졌거든 곧바로 보수해야 한다.
사미로서 본업을 다 배우지 못하고는 외가(外家) 서적인 제자서와 역사와 세간 법률 같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
불공 차비 하는데 필요한 경전만 골라서 배우면 안 된다.
위조한 경전을 익히면 안 된다.
사주보는 책·관상보는 책·의서(醫書)·병서(兵書)·점치는 책·천문보는 책·지리보는 책이나 비결서, 신선되는 법, 귀신보고 신병 부리를 법, 부적 같은 것을 배우면 안 된다.
책 펴고 게송 읊기 하는 것들을 익히면 못 쓴다.
외도의 서적을 배우면 못 쓴다. 총명이 남는 이로서 내교(內敎)와 외도(外道)의 교리가 깊고 얕은 것을 알아보려 하는 이는 한번 읽어도 무방하겠지만 연구할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글짓기 노래 짓기를 익히면 못 쓴다.
글씨를 잘 쓰려 하면 못 쓰나니 다만 얌전하게 쓸 수 있으면 그만이다.
더러운 손으로 경책을 만지지 못한다.
경전 대하기를 부처님 대하듯 하고, 장난하거나 웃거나 하면 안 된다.
경상 위에 질서없이 책을 벌려 놓지 못한다.
큰 소리로 대중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남의 책을 빌려보고 돌려 보내지 않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훼손하면 안 된다.

9. 절에 들어가는 법
절 문에 들어갈 때에 한가운데로 다니지 못한다. 왼쪽 옆이나 오른쪽 옆으로 다니며, 왼쪽으로 갈 적에는 왼발을 먼저 내고, 오른쪽으로 갈 적에는 오른발을 먼저 낸다.
볼일 없이 불전에 들어가 다니지 못한다.
일없이 탑에 올라가지 못한다.
불전에나 탑에서 침 뱉거나 코풀지 못한다.
탑을 돌 적에는 세 번이나 일곱 번이나 열 번, 백 번을 돌더라도 그 수를 알아야 한다.
삿갓이나 지팡이를 불전 벽에 걸거나 기대면 안 된다.

10. 선방에 들어가 대중에 참여하는 법
자리 위에서 옷이나 이불을 떨어 소리내거나 바람을 일으켜서 곁에 사람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상에서 내려올 적에는 가만히 게송을 외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중생들 잘 비켜 보호하리. 내 발 밑에서 죽거들랑 극락세계 가서 나라'
큰 소리로 소리지르면 안 된다.
문에 발을 살그머니 들고, 다 내린 뒤에 손을 떼라.
신발을 끌며 소리내면 안 된다.
큰기침하거나 가래 돋구면 안 된다.
곁에 사람과 귀를 마주대고 세상일을 말하면 못 쓴다.
도반을 만나서 정답게 인사하더라도 큰방에서 오래 이야기하면 못 쓰나니, 냇가나 그늘 밑으로 가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라.
경을 보게 되거든 바로 앉아서 마음을 밝히고 가만히 볼 것이요, 소리내면 못 쓴다.
둘째 '판'을 치거든 미리 선당으로 들어가라.
제자리에 가거든 가만히 게송을 외운다.'단정히 앉을 적에 중생들과 함께 보리좌에 앉아서 착심하지 말지이다.'
선방을 바로 지나가지 못한다.
자리에 오르고 내릴 적에 조심조심해서 곁에 사람을 시끄럽게 하지 말라.
자리 위에서 글씨 쓰면 안 된다. 다만 대중이 경을 볼 적에는 무방하다.
자리 위에서 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면 못 쓴다.
자리 위에서 바느질하면 안 된다.
자는 시간에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여 대중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11. 소임 사는 법
대중들이 사용할 물건을 아껴야 한다.
책임 있는 이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어기면 안 된다.
채소를 씻을 적에는 물을 세 번 갈아야 한다.
물길을 적에는 먼저 손을 씻어라.
물을 쓸 적에는 벌레가 있고 없는 것을 잘 살피되 촘촘한 헝겊으로 걸러서 써야 한다. 한겨울에는 일찍 물을 거르지 말고 해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 지필 적에 썩은 나무를 때면 안 된다.
음식 만들 때에 손톱에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구정물 버릴 적에 길에 버리면 안 되고 손을 높여 버리면 안 되니, 땅에서 반자쯤 뜨게 해서 천천히 버려야 한다
마당을 쓸 적에는 바람 반대방향으로 쓸면 안 되고, 쓰레기를 문짝 뒤에 두면 안 된다.
속옷을 빨 때에는 이를 잡아낸 다음에 빨아야 한다.
여름에는 물그릇을 쓰고 엎어놓아야 한다. 재처 놓으면 벌레가 생긴다.
끊는 물을 땅에 버리면 안 된다.
쌀이나 채소나 과실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니 모름지기 아껴야 한다.

12. 목욕하는 법
먼저 더운물로 얼굴을 씻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씻어야 하고, 성급하게 덤비면서 뜨거운 물이 옆 사람에게 뿌려지면 안 된다.
욕실에서 오줌 누면 안 된다.
남과 이야기하거나 웃으면 못 쓴다. '인천보감'에 말하기를 어떤 사미가 목욕하면서 장난치고 웃은 탓으로 끊는 물 지옥에 태어났다고 했다.
으슥한 데를 씻으면 못 쓴다.
부스럼이나 옴이 있는 이는 나중에 목욕해야 하며, 보기 흉한 헌데가 있는 이는 더욱 피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제멋대로 오래 씻어서 뒤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옷을 벗고 입을 적에 천천히 해야 한다.
목욕하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고 천천히 행동하며, 씻은 물은 목욕 솥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물이 차거나 더운 것을 법례대로 신호를 울릴 것이고 크게 소리지르면 안 된다.

13. 화장실 가는 법
대소변을 하게 되면 곧 갈 것이며 오래 참다가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횃대에 장삼 걸 적에는 잘 개어서 수건이나 허리끈으로 맬 것이니, 첫째는 표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신발은 반드시 갈아 신어야 하며, 깨끗한 신발로 뒷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
뒷간 앞에 가서는 손가락을 세 번 튕겨서(노크) 안에 사람이 알게 한다.
안에 사람을 나오라고 재촉하면 안 된다.
뒷간에 들어가서는 세 번 손가락을 튕기고 가만히 게송을 외운다. '대소변을 할 적에 중생들과 다 같이 탐·진·치를 버리고 죄를 덜어지이다'
머리를 숙여서 아래를 보면 못 쓴다.
풀줄기 같은 것으로 끄적거려 낙서하면 안 된다.
힘쓰는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옆에 칸 사람과 이야기하면 못 쓴다.
벽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면 못 쓰나니 몸을 기울여 비켜야 한다.
걸어가면서 허리끈을 매면 안 된다.
뒷물하고 나서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고, 씻기 전에는 물건을 만지지 못한다.
손 씻을 적에는 가만히 이렇게 외운다. '물을 손에 불 적에 중생들과 다 같이 깨끗한 손 얻어서 불법을 받드리다. 옴 주가라야 사바하.'
소변할 적에는 소매를 걷어올려야 하고 장삼을 입고 소변하지 못한다.

14. 잠자는 법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자야 길상스러운 잠이라 한다. 똑바로 눕거나(仰臥), 엎어 눕거나(覆臥) 왼옆으로 누우면 못 쓴다.
스님과 한방에서나 한자리에서 자지 못한다. 한방에서 자게 되더라도 한 이부자리에서 자지는 못한다.
같이 있는 사미와도 한자리에서 자지 못한다.
신발·버선·속옷을 걸 적에 머리 위를 지나게 하면 안 된다.
속옷을 벗고 자지 못한다.
자리에 누워서 웃거나 지껄이면 안 된다.
성상이나 법당 앞으로 요강을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

15. 불 쪼이는 법
머리를 마주대고 이야기하면 못 쓴다.
코딱지나 때를 불에 튕기면 안 된다.
버선이나 신발을 불에 말리면 안 된다.
너무 오래 쪼여서 뒷사람을 방해하면 안되니 몸이 조금 녹으면 제자리로 와야 한다.

16. 방에서 거처하는 법
서로 인사하고 손윈지 손아랜지 알아야 한다.
등불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미리 방안 사람에게 '불 들어갑니다'하고, 등불을 끌 때에는 방안 사람에게 '불이 더 필요하십니까?'하고 물어 보아야 한다.
등불을 입으로 불면 안되고 염불 외울 적에 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끝가지 간호해야 한다.
남이 잘 때에 물건을 두들겨 소리 내던가 크게 웃거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볼일 없이 남의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17. 비구니 사찰에 가는 법
딴 자리가 있으면 앉고 없으면 앉지 않는다.
때아닌 설법을 하면 못 쓴다.
다녀온 뒤에도 그들의 나쁜 일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편지 왕래를 하면 안 되고 물건을 빌리거나 바느질이나 빨래를 시키면 안 된다.
머리를 깎아주면 안 된다.
으슥한 데 함께 앉지 못한다.
두 사람이 아니고는 혼자서는 가지 않는다.
선물을 보내거나 받지 못한다.
비구니 스님을 시켜서 잘 사는 집에 가서 화주 하거나 독경하기를 청구하면 안 된다.
비구니 스님들과 수양부모나 결의남매나 도반을 맺으면 안 된다.

18. 남의 집에 가는 법
딴 자리가 있으면 앉고 섞여 앉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경을 묻거든 시기를 알아 할 것이요, 때아닌 설법을 하지 말라.
너무 웃으면 안 된다.
주인이 밥을 차렸거든 법회가 아니라도 의식을 빼지 말라. 밤에 다니지 말라.
빈집에서나 으슥한 데서 여인과 함께 앉거나 함께 말하지 못한다.
편지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앞에와 같다.
속가에 가서 부모님을 뵐 때에는 먼저 대청에서 예불하거나, 집에 모신 성상에 엄숙히 인사한 다음에 부모와 권속들에게 인사한다.
부모에게 스님의 법이 엄해서 승려 생활하기가 어렵다거나, 쓸쓸하여 취미가 없다거나, 괴롭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마땅히 불법을 말하여 신심이 나고 복을 짓도록 해야 한다.
친척 아이들과 함께 오래 앉았거나 서서 웃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일가들의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물으면 안 된다.
날이 저물어 자게 되거든 혼자서 따로 자되, 오래 앉아 있고 조금 누워 일심으로 염불하고 볼일이 끝나면 곧 돌아오고 오래 묵지 말라.
좌우로 홀겨 보면 안 된다.
허튼 말을 하면 안 된다.
여자들과 말할 적에 소근소근하면 안 되고 수다스럽게 말해도 안 된다.
일부러 점잔을 빼고 참선하는 모양을 지어 저들의 공경을 구하면 안 된다.
불법을 허투로 말하여 묻는 말을 되는대로 대답하며 많이 아는 듯이 자랑하여 그들의 공경을 받으려 하면 못 쓴다.
속인들처럼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남의 집 일을 아는 체하면 안 된다.
술자리에 섞여 앉으면 안 된다.
속인들과 수양부모나 의남매를 맺으면 안 된다.
스님네의 잘못을 말하면 안 된다.

19. 걸식하는 법
나이든(老成) 사람과 함께 가야하고, 함께 할 이가 없으면 갈만한 데를 알아야 한다.
남의 집 문앞에 가서는 형편을 살펴봐서 위의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자가 없는 집에는 문안에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
앉으려거든 자리를 살펴보되, 병기(兵器)가 있으면 앉지 말고, 보물이 있으면 앉지 말고, 여인의 옷이나 이불이나 장식품이 있으면 앉지 말아야 한다.
경을 말하려거든 말할 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당신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걸식할 때에 너무 사정하거나 꼭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인과에 대한 말을 많이 하여 많이 주도록 하면 안 된다.
많이 얻어도 탐착하지 말고, 작게 얻어도 싫어하지 말라.
낯익은 시주만 찾아가거나 낯익은 암자에만 찾아가서 밥을 달래서는 안 된다.

20. 마을에 들어가는 법
긴요한 일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빨리 달아나면 안 된다.
활개를 치면서 다니면 안 된다.
곁으로 힐긋힐긋 사람이나 물건을 보면서 다니면 안 된다.
사미나 어린애들과 웃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여자들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따라다니면 안 된다.
비구니 스님들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일부러 여인을 쳐다보면 안 되고 곁눈질로 여인을 보면 안 된다.
어른이나 아는 이를 만나면 길 아래 비켜서서 먼저 인사해야 한다.
환술하는 데나 연극하는 데나 이상한 짓 하는 데를 만나도 서서 구경하지 말라.
몸을 단정하게 하여 길만 보고 다녀야 한다.
물구덩이나 물에 패인 데를 만나면 뛰어 건너가지 말고 길 있는 데로 돌아가야 한다. 길이 없어서 남들이 뛰어 건너가거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병이 났거나 급한 일이 아니면 말을 타지 못하며 재미 삼아 채쳐 달리면 안 된다.
관리 행차를 만나면 높고 낮은 이를 물론하고 길을 비켜 피해야 한다.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멀찍이 피할 것이요, 서서 구경하면 안 된다.
절에 돌아와서 거리에서 보던 것이 화려하더라고 자랑하지 않는다.

21. 물건 사는 법
싸고 비싼 것을 다투지 말라.
여인의 가개에 앉았지 말라.
남이 먼저 흥정하거든 방편으로 피하고 거기서 사려하지 말라.
갑의 것을 사기로 한번 값을 결정했으면 아무리 싼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지 말라. 물건 주인이 좋아하지 않는다.
보증을 서거나 책임을 대신 졌다가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라.

22.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하지 말라.
갈 적에나 다녀와서는 스님께 여쭈어야 한다.
새로 법의를 만들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새 법의를 입으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머리를 깎으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병이 나서 약을 쓰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울력하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사사로 붓이나 종이를 사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소리지어 경을 읽으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누가 물건을 주거든 스님께 여쭙고 받는다. 내 것을 남에게 줄 적에도 스님께 여쭈어서 허락한 뒤에 준다.
누가 물건을 빌리려거든 스님께 여쭈어서 허락한 뒤에야 빌려주고, 내가 남의 것을 빌릴 때에도 스님께 여쭈어서 허락한 뒤에 빌려온다.
스님께 여쭈어서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마땅히 절하고 허락하지 않더라도 불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밖에도 큰일로 선지식을 찾아가거나, 강의를 듣거나, 대중처소에 들어가거나, 산림을 지키거나, 불사 인연을 하려 할 적마다 스님께 여쭙고 제멋대로 하지 못한다.

23. 큰스님 찾아가는 법
먼 길 가려면 좋은 벗과 동행해야 한다.
옛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지 못했으면 천리를 멀다 않고 큰스님을 찾아갔다.
나이 어리고 계 받은 지 오래 되지 않았거든 멀리 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꼭 가더라도 좋지 못한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된다.
모름지기 스님을 찾고 도를 물어 생사를 판단할 일이요 강산이나 구경하고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자랑거리나 장만하면 안 된다.
어디를 가던지 행장은 그냥 두고 바로 전당에 들어가지 말고 한사람은 짐을 지키고 한 사람은 먼저 들어가서 인사한 뒤에 그곳 규모를 알고 나서 행리를 가지고 들어간다.

어린이. 在家五戒

授戒 儀式
혜능 편집
海印叢林 律院

1. 개식(開式)
♤ 인례사
불기 0000년 00월 00일
00사에서 00스님을 계사스님으로 모시고
수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 삼귀의

3. 찬양합니다.

4. 擧香讚(향을 피워 찬탄함)
- 인례사가 목탁을 한 번 내리고 낭독한다.
♤ 인례사:
이 마음 불성이 신령스럽고 밝아
고요히 비추니 참되고 항상하여라.
삼보님께 귀의하여 이 몸 바치고
오계를 받아 삶의 기틀을 세우오리.
삼보님은 자비하신 배,
한 조각 마음의 향을 사루어
진리 가운데 왕이신 삼보님께
이제 저희들 돌아가 절하옵니다.
(목탁, 큰절)

5. 반야심경 - 모두 함께 독경한다.

6. 請聖(삼보를 청함)
♤ 인례사 - 대중
⊙향과 꽃으로 맞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계 받는 저희 제자(어린이)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상주삼세 정묘법신 비로자나여래불
원만보신 노사나여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여래불
당래하생 미륵여래불.
끝없는 허공 법계에 두루하신
일체 모든 부처님, 오직 원하옵건대,
본래 서원 어기지 마시고
자비광명 두루 비추사
저희 수계 증명하소서. (목탁, 큰절)

⊙향과 꽃으로 맞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계 받는 저희 제자(어린이)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대승소승 비니율장, 오편삼취 해탈계법,
십이분경 온갖 경전,
욕심 떠나 참되고 깨끗하며,
깊고 깊은 법보님께,삼가 일심으로
귀의하고 절하옵니다. (목탁, 큰절)
⊙향과 꽃으로 맞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계 받는 저희 제자(어린이)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문수보현 관음세지 바다처럼 청정한
모든 큰 보살님,
율장회상의 우파알리 존자님,
역대전등의 제대조사님,
해동율조 자장율사님,
진표율사님, 용성대사님,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과 회향의 님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자비광명 두루 비추사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옵소서. (목탁, 큰절)

⊙향과 꽃으로 맞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계 받는 저희 제자(어린이)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광명회상에 모이신 모든 천신님,
범천 제석 사천왕님,
광명회상의 천신 용왕 팔부신중님,
가람토지 수호신 금강력사님,
이승 저승의 신령스런 선신님들,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과 회향의 님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본래 서원 어기지 마시고
이 계단을 지켜 주소서. (목탁, 반절)

7. 請師(戒師를 청함) - 법사 등단함.
♤ 인례사:
(계사가 등단하면 수계자는 함께 삼배를 올린 뒤에 장궤합장을 한다.)
선남자 선녀인(착한 어린이)들이여,
이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와 청정한 성중들을 받들어 청하였으니, 지금 여기에는 삼보님의 광명이 밝게 빛나서 이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선남자 선녀인(어린이)들은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하여 깨끗하고 미묘한 계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남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 대중들은 계사를 청하여 모셔야 합니다. 한 마디씩 따라 하십시오.

♤ 인례사 - 대중
⊙저희 수계 제자들은 지금
(계를 받는 저희 어린이들은 지금)
대덕 법사 스님을 청하와,
우바새 우바이(어린이) 계의
계사로 모시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덕 법사님을 의지하와,
삼귀의와 오계를 받사옵고,
부처님의 올바른 아들 딸들이 되겠사오니,
대덕 법사 스님께서는
청정한 계를 주시옵소서.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목탁, 큰절)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목탁, 큰절)
⊙큰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목탁, 큰절)

8. 開導〔깨우쳐 인도함〕
⊙ 법사:
선남자 선녀인(착한 어린이)들이여,
여러분이 이와같이 법사를 청하니,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계사가 되고자 합니다.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 경건한 생활,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 되며, 장차 부처님이 되는 근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팔만 사천 가지 한량없는 온갖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내며, 이 번뇌와 나쁜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 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열반의 행복을 성취 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법사는 삼귀의와 오계를 하나하나 설하겠습니다.

9. 삼귀의
⊙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歸依佛)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 원자이시며,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온갖 번뇌와 속박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또한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최종 목적임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歸依法)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진리임을 믿으며, 우리 삶의 최고 가치임을 확신하며,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歸依僧)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것은, 승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합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현실적 귀의처이며, 중생을 구원할 원력을 가진 보살이며,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공동체임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10. 오계(五戒)
⊙ 첫째,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함은,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며, 자비와 사랑과 어진 덕성으로써 모든 중생을 살리고 사랑하며, 위덕과 자비와 사랑의 업을 닦으면, 이것이 곧 평화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cf. 재가오계에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류를 먹지 말라고까지는 하지 않으며, 다만 고의로 죽이는 것을 금했다. 그러므로 가령 식육점에 있는 것을 사서 먹는 것은 오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살계는 다르다.
살생의 열 가지 죄 《대지도론》
1.마음에 항상 독을 품어서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는다.
2. 중생이 증오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항상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일을 생각함이요.
4.중생이 그를 두려워해서 호랑이나 뱀을 보는 것 같이 한다.
5.잠을 잠에 마음이 두렵고 깨어나도 또한 편안하지 못하다.
6.항상 악몽에 시달리고 질병이 많다.
7.명을 마칠 때 미친 듯 두려워 하며 나쁘게 죽게 된다.
8.단명한 업의 인연을 심는다.
9.몸이 무너지고 목숨 을 마칠 때 지옥어 떨어진다.
10.만약 사람이 되어 태어나더라도 항상 반드시 단명하다.

⊙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함은, 세상을 바르게 사는 법도와 그 정의를 잘지켜게으르지 말고,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며, 힘써 일하고 저축하여 이웃을 위하여 돕고 보시하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평등한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cf.도둑질한 과보.《아함경》 - 복덕의 종자를 끊는다.
첫째, 빈궁해서 옷으로 몸을 가리지 못하고, 밥으로 배를 채우지 못하며,
둘째, 물과 불과 왕과, 신하와, 도적의 겁탈을 받아서 평안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 세째, 사음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함은, 예의와 순결을 지킴으로써 방탕하지 말고 남의 아내와 남편을 엿보지 말며, 순결로써 자신을 극복하는 힘을 기르고, 예의로써 남을 공경하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自制의 힘으로 인격을 도야하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청정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cf.사음한 죄로(순결을 잃은 죄로)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에 떨어지고, 가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만나리니,
첫째는 아내가 정결하고 어질지 못함이요.
둘째는 내 탓에 권속들이 화목하지 못함이다.
《화엄경》

⊙ 네째,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하는 것은, 남을 속이지 말고, 남을 욕하거나 아첨하지 말며, 진실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진실과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cf.제법집요경
"감로나 독약이 다 사람의 입 속에 있으니
감로는 이르되 진실된 말이요, 망어는 곧 독이 되느니라."
지지론에 이르되
"망어의 죄는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삼악도에 떨어지게 하고,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업보 를 받는다.
첫째는 다분히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을 것이요.
둘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속임을 당할 것이다.
頌에 이르되,
'망어는 너의 진실한 종자를 끊음이니, 성인을 속이고 현인을 속여서 하늘도 용납지 아니 함이로다'"

⊙ 다섯째,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함은,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지혜를 혼란하게 하므로 온갖 화근의 우물입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과 지혜를 혼미하게 하고,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게하여 시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보리의 싹을 태워서 정각의 과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고 끊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지혜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cf.대살차니건자경에 이르되,
"술을 마시면 다분히 방탕하고 함부로 해서
현세에서는 항상 어리석어 못나고
일체 해야 할 일을 잊어 버리고
항상 지혜있는 이의 꾸지람을 들으며,
내세에는 항상 어리석고 우둔하여
다분히 모든 공덕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있는 사람은
모든 음주의 허물을 여의었느니라.
술은 방탕과 함부로 하는 버릇의 근본이니
마시지 않으면 삼악도의 나쁜 길을 가지 않느니라.
차라리 몸이 마를지언정
술은 마시지 말라.
설사 계를 어기고 중한 범죄를 지어
목숨이 백년을 살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
즉시에 몸이 마멸되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선악소기경에 음주하면 36종의 허물이 있다 함.
1 재물이 흩어져 잃어버리고, 2 많은 질병이 나타나고
3 싸움을 하게 되고, 4 산 목숨을 죽이게 되고,
5 어리석고 성내는 일이 많으며, 6 다분히 뜻을 따르지 않고
7 지혜가 날로 적어지고 8 복덕이 늘어나지 않으며
9 복덕이 차츰 줄어들며, 10 비밀이 드러나고,
11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12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지고,
13 여섯 구멍의 더러운 것을 가지지 못하고
14 부모를 욕되게 하고, 15 스님네를 공경하지 않고,
16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고, 17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18 법사를 공경하지 않고, 19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며,
20 좋은 벗을 멀리하게 되고, 21 항상 음식을 버리게 되며,
22 몸을 가리줄 모르게 되고, 23 음욕이 더욱 성하게 되며,
24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25 실없는 소리를 많이하게 되며,26 부모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27 권속들이 그를 싫어하며, 28 이교도의 종교를 믿으며,
29 바른 법을 멀리하게 되고, 30 어질고 착한이를 공경하지 않고,
31 자꾸만 허물을 범하게 되고, 32 열반을 멀리하게 되고,
33 미친 듯이 날뛰고, 34 몸과 마음이 살란하고,
35 나쁜 짓을하여 방탕하고 함부로 하며,
36 기력이 쇠진하여 목숨이 끊어질 때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느니 라."

♠ 어린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바꾼다.♠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산 목숨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아들 딸 들이 지켜야 할 계입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남을 도움으로써, 한량없는 복락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지켜야 할 계입니다.
세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하며, 남에게 믿음을 주고, 서로 믿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의 마음입니다.

네째,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고 도움으로써, 즐겁고 행복하게 사귀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지켜야 할 계입니다.

다섯째, 스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
스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효도하라는 것은, 스님과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것이기에, 항상 이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어김이 없이 효도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이고, 행복하게 되는 길 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지켜야 할 계입니다.
⊙⊙⊙
이러한 부처님의 오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신조이며, 행동강령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 발견의 길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즉 부처님의 아들 딸들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허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천 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고, 설혹 지계에 누를 범했더라도 알고 자는 불덩이에는 손을 적게 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를 받은 이들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1. 참회(懺悔)
⊙ 법사:
이제 여러 대중들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미혹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허물을 삼보님께 참회할 것입니다. (교수)법사를 따라 외우십시오.

⊙⊙ (교수)법사 - 대중
⊙저희 수계제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법을 알기 전에 이미 지었던
살생과 투도와 사음 등 몸의
세 가지 죄업이 한량이 없을 것이온대,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목탁.큰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목탁.큰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목탁.큰절)
⊙저희 수계제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법을 알기 전에 이미 지었을,
망어.기어.양설.악구 등
입의 네 가지 죄업이 한량 없을 것이온대,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목탁.큰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목탁.큰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목탁.큰절)

⊙저희 수계제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법을 알기 전에 이미 지었을,
탐욕.진에.우치 등 뜻의 세 가지 죄업이
한량이 없을 것이온대,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목탁.큰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목탁.큰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목탁.큰절)

12. 연비
법사가 향불로써 차례차례 연비하는 동안, 대중들은 합장하고 참회진언을 외운다.
참회진언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법사:
이제 참회와 연비를 마쳤습니다.
선남자 선녀인(착한 어린이)들이여, 참회를 하고 연비를 마쳤으니, 연비할 때의 따끔한 그 순간에 지극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지은 모든 잘못이, 마치 마른풀이 불에 타 사라지듯, 즉시에 소멸되었습니다.
지극한 참회와 연비로 여러 대중(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은 깨끗해지고 순결(착)해졌습니다. 이제 그 넓고 크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삼보님께 귀의할 차례입니다.
일어나 합장하고 따라 외우십시오.
13. 삼귀의
⊙ 법사 - 대중
계를 받는 저희(어린이)들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목탁, 큰절 3배)
계를 받는 저희(어린이)들이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목탁, 큰절 3배)
계를 받는 저희(어린이)들이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목탁, 큰절 3배)
저희 수계제자들은
(계를 받는 저희 어린이들이)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다른 종교를 믿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장궤합장에서 절)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세존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목탁, 큰절)

계를 받는 저희 어린이들이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였습니다.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다른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장궤합장에서 절)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목탁, 큰절)

계를 받는 저희 어린이들은,
이미 부처님 대중인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였습니다.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장궤합장에서 절)
저희들이 의지할 스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훌륭한 복전이므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목탁, 큰절)

(마치고 다시 삼배 할 것)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
큰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
14. 五戒 宣戒相 〔수계 약속〕
⊙법사:
선남자 선녀인(착한 어린이)들이여,
이제 삼귀의를 마쳤으니 계 받을 준비가 갖추어 졌습니다.
이제 법사가 오계의 조목을 하나하나 설하고 지킬 것을 물을 것인즉, 여러 대중(어린이)들은 "지키겠습니다."하고 약속할 것입니다.


⊙법사:
첫째,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자비로써 모든 중생을 살리고 사랑하라.
'살아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 줘도 안된다.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숫타니파타 담미까경 394송)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들의 계이니,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대중:지키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피부 색깔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신체 장애나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존엄성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법사: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힘껏 보시하라.
'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또는 어느 장소에 놓여 있든지, 남의 것인 줄 알면 이것을 갖지 말아라.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 갖게 해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보고 묵인해 줘도 안된다.'
(숫타니파타 담미까경 395송)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들의 계이니,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대중:지키겠습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인간의 귀천은 그 행위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은 중생의 노고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므로, 성실한 삶을 살때 만이 삼륜이 청정한 보시행임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법사:
세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몸과 마음을 청정히 닦으라.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현명한 사람은 순결하지 못한 생활을 피하라.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적어도 남의 아내 또는 남의 남편과의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숫타니파타 담미까경 396송)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들의 계이니,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대중:지키겠습니다.
인간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스스로 마음과 육신을 청정히 지킬때만이 욕망으로 인해 존엄한 인격이, 노동의 도구나 성적인 도구, 전쟁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법사:
네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라.
'둘이 있을 때도 여럿이 같이 있을 때도,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해서도 안되며,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 줘도 안된다.'(숫타니파타 담미까경 397송)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들의 계이니,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대중:지키겠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추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중생을 현혹해서는 안되며, 올바르게 살려는 긑없는 구도적 자세만이 일체의 거짓과 허상을 타파하고 진실을 볼 수 있음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법사:
다섯째,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며,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재가 재자는 절대로 술에 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술 취하게 해서도 안되며, 다른 사람이 술 취하는 것을 묵인해 줘도 안된다. 그러므로 술은 마침내 사람을 미쳐 버리게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술에 취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잘못을 저지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실수를, 이 바보짓을 피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 히히거리는 이 미친 짓을 어서 피하라.'
(숫타니파타 담미까경 398-399송)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들의 계이니,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대중:지키겠습니다.
맑고 안정된 소견을 가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거짓 가치에 물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는 중독성 물질의 섭취나 거짓문화를 즐기지 않는 것이 올바른 소견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불자는 굳게 믿습니다.
⊙⊙⊙
격류를 건너는 뗏목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오계를 받아 지키어 청정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된 삶을 오래 살기 위하여 비굴하고 거짓되기보다는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오계를 지키는 진실된 삶을 살겠습니다.


♠ 어린이에게 오계를 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바꾼다.♠

⊙ 법사: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자비로써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 어린이들의 계이니,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느냐?
⊙ 대중:지키겠습니다.

⊙ 법사:
둘째, 주지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힘껏 보시를 하여 복덕을 지으라.
이것이 여러 어린이들의 계이니,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느냐?
⊙ 대중:지키겠습니다.

⊙ 법사:
세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한 말을 하여 남에게 믿음을 주라.
이것이 여러 어린이들의 계이니,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느냐?
⊙ 대중:지키겠습니다.

⊙ 법사:
네째,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
친구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사귀라.
이것이 여러 어린이들의 계이니,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느냐?
⊙ 대중:지키겠습니다.

⊙ 법사:
다섯째, 스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효도 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이니,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라.
이것이 여러 어린이들의 계이니,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느냐?
⊙ 대중:지키겠습니다.
15. 발원(發願)
⊙ 법사:
선남자 선녀인(어린이)들이여, 삼귀의와 오계를 잘 받아 마쳤습니다. 이제 믿고 행하고 원하는 것이 서로 이루어지도록 원을 세워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오.


⊙법사- 대중
"저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나이다. 이 삼귀의와 오계를 받은 공덕으로 삼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불사를 성취하며, 이 공덕을 법계의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두 보리심을 발하게 하며,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화함에 영원한 것과 자재한 것을 구현하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원수와 친한 이를 평등하게 하며, 생사의 윤회를 해탈케하여지이다."
⊙ 저희(어린이)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세 우나이다. 이 삼귀의와 오계를 받은 공덕으로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저희 수계제자들은,
오늘부터 나쁜 스승을 멀리하겠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은,
오늘부터 계법을 꼭 지키겠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은,
오늘부터 경전을 읽고
그 뜻을 스님께 깨우치겠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은,
오늘부터 무상보리를 꼭 이루리라
서원하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은,
오늘부터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힘에 따라 구제하겠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은,
오늘부터 힘 닿는대로
삼보에 공양하겠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은,
오늘부터 부모에게 효순하고
웃어른께 공손하겠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은,
오늘부터 게으름을 버리고,
옳은 일에 용감히 참여하겠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은,
오늘부터 뜻에 거슬리는
모든 일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임하겠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이,
수행을 해치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큰 법에 진심으로 귀의하오니, 간절히 바라옵건대 삼계의 모든 중생이 무위의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 저희 수계제자들은
속세의 무명번뇌와 크고 작은 애욕을 끊고 대자대비하신 가피력으로 법계중생의 선구자가 되어 일체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일체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 저희 수계제자들은
해탈의 법명을 받았으니, 부처님 제자로서 불생불멸의 신심으로 삼보를 수호하며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여 자타가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겠습니다.
16. 회향(廻向)
선남자 선여인(착한 어린이)들이여,
이제 발원을 마쳤으니 수계를 이미 마침이라. 삼보의 훌륭하고 가없는 복덕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므로 수계한 공덕도 한량없이 큽니다.
여러 선남자 선여인(착한 어린이)들이 지금 삼귀의와 오계를 받아 가지고 이미 자기의 것으로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수계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리니, 온 세상이 평화롭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온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이익을 얻고, 불도를 이루게 되어지이다. 온 세상에 큰 스승이시고, 중생의 자부이시며, 저희 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17. 法名을 줌

한 사람씩 법사 앞에 나아가 법명을 받는다. 법명을 받은 불자는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대중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한다.
정근을 하는 도중에 계사는 범음성으로 회향게를 외운다.

♠ 계사 (범음성으로) ♠
오늘 저희들이 수계한 이 큰 공덕과, 가없는 복덕을 모두 회향합니다.
원하옵건대,
어둠속에 빠진 모든 중생들, 한량없는 광명의 나라, 불국토로 가서 태어나 지이다.
시방삼세 부처님과 존귀한 보살님들, 굽어 살펴주옵소서.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 . . . . . . . . .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고,
시방 세계에 또한 비교할 분이 없으시네.
세간에서 그러한 분 계신 것을 일찍이 보지 못하였고,
만유 일체에 부처님과 같은 분 없으시네.
회 향 게
♠ 인례사 - 대중 (범음성으로) ♠
수계하온 크신공덕 수승한행의
가없고 크신복덕 회향하오니
바라건대 고해중의 모든중생이
어서속히 무상정각 이뤄지이다.

시방삼세 일체불 제존보살마하살
마하반야바라밀.
수계공덕수승행 무변승복개회향
보원침익제유정 속왕무량광불찰
시방삼세일체불 제존보살마하살
마하반야바라밀.

18. 영접(迎接)
수계 대중들은 동참한 사부대중에게 한 번 절하여 인사드리고, 사부대중은 이를 영접하고 축하한다.


19. 사홍서원(四弘誓願)

20. 폐식(閉式)
-(수계식을 끝내고 佛供을 한다.)

포 살 요 목
불자여,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결코 산목숨을 죽이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의 계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널리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으라.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의 계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항상 청정을 행하고 결코 사음을 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에 청정한 행을 닦으라.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의 계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킬지니, 결코 망어를 하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의 계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바른 생각을 지키고 결코 술을 마셔 취하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통달한 지혜를 호지하라.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의 계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수행일과를 성실히 닦아가며, 어느때나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관할지니라.
불자여, 불보살님의 자비하신 은덕이 끊임없이 그대 생명에 넘쳐나고, 우리 국토를 성숙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밝은 표정과 기쁜 말을 잊지 말지니라.
불자여, 모든 고난과 불행을 생각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픈 마음은 깊이 참회하고 버려서, 마음이 허공처럼 밝고 청정하게 할지니라.
불자여, 어느 때나 삼보님께 공양하며, 이웃을 돕고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기도하고 도울지니라.
불자여, 삼보와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어느 때나 예경하고 존중하며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할지니라.
불자여, 어느 때나 전법을 명심하고 모든 기회에 전법을 실천할지니라.
불자여, 그대 생명에 바라밀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밝은 미래와 성공을 꿈꾸고,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지니라.
불자여,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도 성숙의 땅임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할지니라.

회향게
송계하온 크신공덕 수승한행의
가없고 크신복덕 회향하오니
바라건대 고해중의 모든중생이
어서속히 무상정각 이뤄지이다.
시방삼세 일체불 제존보살마하살
마하반야바라밀.


: